신구법 비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3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2008.10.20>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 삭제 <2005.7.27> 제4조 삭제 <2005.7.27> 제5조 삭제 <2005.7.27> 제6조 삭제 <2005.7.27> 제7조(사업계획 승인 관련 처리기준의 조정) 법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 제8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1.1.5, 2025.10.1> 제9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폐도ㆍ폐하천ㆍ폐도랑ㆍ폐제방 또는 그 밖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8> 제10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존 공장(1993년 7월 1일 당시 등록된 공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은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8.1.16>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기존 공장의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내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제법규, 수출상대국 또는 국내 법령에 규정된 규격ㆍ인증ㆍ안전ㆍ위생기준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만 2천제곱미터 이내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③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의2(물류시설의 범위)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0.7.28> 제11조(자율 고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자 중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을 말한다. 제12조(안전관리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신설 2023.6.27> ② 법 제29조제5항ㆍ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2023.6.27> ③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의 취급소의 범위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저장소 및 별표 3 제1호에 따른 주유취급소로 한다. <개정 2023.6.27> ④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된 영업분야 등은 해당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매출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매출액의 40퍼센트(해당 사업장의 영업분야가 셋 이하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근로자 수가 해당 사업장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40퍼센트(해당 사업장의 영업분야가 셋 이하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로 한다. <개정 2023.6.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를 해당 사업장의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17.1.26, 2022.11.29, 2023.6.27>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한다. <개정 2023.6.27> ⑦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장의 책임자가 결정하는 분야를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본다. <개정 2019.12.24, 2023.6.27> ⑧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람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각 1명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24, 2023.6.27> 제13조(특수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ㆍ규모"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4> ②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신설 2023.6.27> ③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5.7.24, 2023.6.27, 2025.8.5> 제14조(환경기술인 공동채용 사업장의 제한) ① 법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하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한다)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2종사업장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3종사업장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8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2종사업장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3종사업장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6> 제15조(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라 한다)의 사업장별 근무시간은 사업자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의 준수사항과 사업장의 규모 및 사업장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야 한다. ②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 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킬 수 없게 된 사업장의 사업자의 허가를 받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을 둔 사업자는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의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1997.6.11> 제17조 삭제 <2000.4.18> 제18조(검사대상 압력용기)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할 압력용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제19조(동시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압력용기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중 2개 이상의 검사를 같은 연도 내의 각각 다른 시기에 받아야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지역의 입주기업체는 해당 검사기관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검사하여 줄 것(이하 "동시검사"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24, 2025.10.1>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시검사는 해당 법령에 따라 검사시기가 가장 빠른 검사를 관장하는 검사기관에 그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서에는 동시검사를 받으려는 기간을 7일 이상의 기간으로 적고 동시검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7일 이내에 동시검사 대상 검사를 관장하는 관계 검사기관에 동시검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관계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ㆍ방법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동시검사를 받으려는 기간이 어느 하나의 해당 법령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지났을 때에도 해당 법령에 따라 그 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 동시검사 대상 검사를 관장하는 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검사기관이 제6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시검사를 신청한 제1항의 입주기업체는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해당 검사기관에 보고함으로써 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 삭제 <1999.9.9> 제19조의3 삭제 <1999.5.14> 제19조의4(배출허용기준의 특례) 법 제54조제3호 단서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임의의 2시간 동안 5분 이내로 배출되도록 플레어스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의5 삭제 <1998.2.24> 제19조의6 삭제 <2000.4.18> 제19조의7(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의 신고의무 면제) 법 제55조의9에 따라 선임ㆍ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의무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제20조 삭제 <2011.7.14> 제21조 삭제 <2011.7.14> 제22조 삭제 <2011.7.14> 제23조 삭제 <2011.7.14> 제24조 삭제 <2011.7.14> 제25조 삭제 <2011.7.14> 제26조 삭제 <2011.7.14> 제27조 삭제 <201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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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년 8월 5일 | 35696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2008.10.20>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 삭제 <2005.7.27> 제4조 삭제 <2005.7.27> 제5조 삭제 <2005.7.27> 제6조 삭제 <2005.7.27> 제7조(사업계획 승인 관련 처리기준의 조정) 법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에 관한 처리기준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6.28, 2025.10.1> 제8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1.1.5, 2025.10.1> 제9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폐도ㆍ폐하천ㆍ폐도랑ㆍ폐제방 또는 그 밖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8> 제10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존 공장(1993년 7월 1일 당시 등록된 공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은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8.1.16>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기존 공장의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내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제법규, 수출상대국 또는 국내 법령에 규정된 규격ㆍ인증ㆍ안전ㆍ위생기준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만 2천제곱미터 이내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③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의2(물류시설의 범위) 법 제2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0.7.28> 제11조(자율 고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자 중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을 말한다. 제12조(안전관리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각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신설 2023.6.27> ② 법 제29조제5항ㆍ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2023.6.27> ③ 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의 취급소의 범위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저장소 및 별표 3 제1호에 따른 주유취급소로 한다. <개정 2023.6.27> ④ 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된 영업분야 등은 해당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매출액이 해당 사업장의 총매출액의 40퍼센트(해당 사업장의 영업분야가 셋 이하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로 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영업분야로서 그 근로자 수가 해당 사업장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40퍼센트(해당 사업장의 영업분야가 셋 이하인 경우에는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영업분야로 한다. <개정 2023.6.27>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를 해당 사업장의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17.1.26, 2022.11.29, 2023.6.27>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한다. <개정 2023.6.27> ⑦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업장의 책임자가 결정하는 분야를 주된 영업분야 등으로 본다. <개정 2019.12.24, 2023.6.27> ⑧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사람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에 따른 환경기술인 각 1명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24, 2023.6.27> 제13조(특수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ㆍ규모"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4> ②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신설 2023.6.27> ③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5.7.24, 2023.6.27, 2025.8.5> 제14조(환경기술인 공동채용 사업장의 제한) ① 법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하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한다)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2종사업장 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3종사업장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8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2종사업장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3종사업장을 하나 이상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16> 제15조(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라 한다)의 사업장별 근무시간은 사업자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의 준수사항과 사업장의 규모 및 사업장 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야 한다. ②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이 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킬 수 없게 된 사업장의 사업자의 허가를 받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을 둔 사업자는 공동으로 채용된 사람의 근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1997.6.11> 제17조 삭제 <2000.4.18> 제18조(검사대상 압력용기)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할 압력용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제19조(동시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압력용기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중 2개 이상의 검사를 같은 연도 내의 각각 다른 시기에 받아야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지역의 입주기업체는 해당 검사기관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검사하여 줄 것(이하 "동시검사"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24, 2025.10.1>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시검사는 해당 법령에 따라 검사시기가 가장 빠른 검사를 관장하는 검사기관에 그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서에는 동시검사를 받으려는 기간을 7일 이상의 기간으로 적고 동시검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7일 이내에 동시검사 대상 검사를 관장하는 관계 검사기관에 동시검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관계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ㆍ방법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동시검사를 받으려는 기간이 어느 하나의 해당 법령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지났을 때에도 해당 법령에 따라 그 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 동시검사 대상 검사를 관장하는 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검사기관이 제6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시검사를 신청한 제1항의 입주기업체는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해당 검사기관에 보고함으로써 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의2 삭제 <1999.9.9> 제19조의3 삭제 <1999.5.14> 제19조의4(배출허용기준의 특례) 법 제54조제3호 단서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상태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임의의 2시간 동안 5분 이내로 배출되도록 플레어스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19조의5 삭제 <1998.2.24> 제19조의6 삭제 <2000.4.18> 제19조의7(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의 신고의무 면제) 법 제55조의9에 따라 선임ㆍ해임 및 퇴직에 관한 신고의무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제20조 삭제 <2011.7.14> 제21조 삭제 <2011.7.14> 제22조 삭제 <2011.7.14> 제23조 삭제 <2011.7.14> 제24조 삭제 <2011.7.14> 제25조 삭제 <2011.7.14> 제26조 삭제 <2011.7.14> 제27조 삭제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