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타법개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번호: 35803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지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단위공사별 전기사용자가 10호 이상인 섬 지역. 다만, 육지와 인접한 섬 지역으로서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기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섬 지역의 경우에는 전기사용자가 3호 이상인 섬 지역으로 한다.

2. 단위공사별 전기사용자가 3호 이상인 벽지(僻地) 지역

제3조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이란 제4조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 (재정융자금의 한도)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전기사용자 1호당 100만원으로 한다.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법 제3조제5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100분의 75

2.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5

제6조

삭제 <2001.4.30>

부칙

부칙 <제13064호,1990.8.8>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52>생략


<153>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54>내지 <188>생략
부칙 <제14208호,1994.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16호,2001.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29호,2004.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84호,2005.12.26>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전기공급사업


②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 취급소란 제6호중 "「농어촌전화촉진법」"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으로 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제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2524호,2010.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및 제3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92>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및 제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