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무역위원회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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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3-18 · 공포 2025-03-18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3-18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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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1 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2 제2조(직무)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2 제2조(직무)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7.2.28, 2001.5.10, 2015.1.6>
3 제3조(위원회의 구성) 3 제3조(위원회의 구성)
4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5.1.6> 4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되, 위원 1명은 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5.1.6>
5 ②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3.12.11> 5 ②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2013.12.11>
6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6 제4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7 ①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7 ①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8 ②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8 ②상임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9 제5조(하부조직) 9 제5조(하부조직)
10 ①위원회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세이프가드 등 조사업무 처리 및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개정 2001.5.10, 2006.6.12> 10 ①위원회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 세이프가드 등 조사업무 처리 및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조사실을 둔다. <개정 2001.5.10, 2006.6.12>
11 ② 무역조사실에 무역구제정책과ㆍ산업피해조사과ㆍ덤핑조사과ㆍ덤핑조사지원과ㆍ불공정무역조사과 및 판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5.1.6, 2025.3.18> 11 ② 무역조사실에 무역구제정책과ㆍ산업피해조사과ㆍ덤핑조사과ㆍ덤핑조사지원과ㆍ불공정무역조사과 및 판정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5.1.6, 2025.3.18>
12 ③무역조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무역구제정책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산업피해조사과장ㆍ덤핑조사과장 및 불공정무역조사과장은 4급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덤핑조사지원과장 및 판정지원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6.6.12, 2006.6.30, 2007.3.9, 2015.1.6, 2017.5.8, 2023.8.30, 2025.3.18> 12 ③무역조사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무역구제정책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산업피해조사과장ㆍ덤핑조사과장 및 불공정무역조사과장은 4급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덤핑조사지원과장 및 판정지원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6.6.12, 2006.6.30, 2007.3.9, 2015.1.6, 2017.5.8, 2023.8.30, 2025.3.18>
13 제6조(무역구제정책과) 무역구제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9, 2015.1.6, 2021.1.5> 13 제6조(무역구제정책과) 무역구제정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7.3.9, 2015.1.6, 2021.1.5>
14 제7조(산업피해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4 제7조(산업피해조사과) 산업피해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6>
15 제8조(덤핑조사과) 덤핑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12, 2007.3.9, 2015.1.6, 2025.3.18> 15 제8조(덤핑조사과) 덤핑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6.6.12, 2007.3.9, 2015.1.6, 2025.3.18>
16 제8조의2(덤핑조사지원과) 덤핑조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제8조의2(덤핑조사지원과) 덤핑조사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제9조(불공정무역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7.19, 2015.1.6, 2025.3.18> 17 제9조(불공정무역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7.19, 2015.1.6, 2025.3.18>
18 제9조의2(판정지원과) 판정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제9조의2(판정지원과) 판정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제10조(공무원의 정원) 19 제10조(공무원의 정원)
20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21.3.2, 2023.4.11, 2023.8.30, 2025.3.18> 20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21.3.2, 2023.4.11, 2023.8.30, 2025.3.18>
21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2023.8.30> 21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신설 2023.4.11, 2023.8.30, 2025.10.1>
22 ③ 삭제 <2023.8.30> 22 ③ 삭제 <2023.8.30>
23 제10조의2(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3 제10조의2(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ㆍ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4 제10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24 제10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25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ㆍ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25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ㆍ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26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및 불공정무역조사과 외에 배정할 수 없다. 26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및 불공정무역조사과 외에 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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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25조,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25조,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및 제29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8 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무역조사실장은 특정산업분야의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이 급증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과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15.1.6> 28 제11조(소관사무의 일시조정) 무역조사실장은 특정산업분야의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이 급증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각 과에서 분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2015.1.6>
29 제12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29 제12조(평가대상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