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3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제2조 삭제 <1999.4.9> 제3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이하 "연구 및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 및 진흥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을 주관할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의 일부를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9.2.26, 1999.4.9, 2001.5.24, 2003.6.30, 2006.10.27, 2007.6.29, 2008.2.29, 2009.4.30, 2009.8.18, 2009.11.20, 2011.1.17, 2013.3.23, 2015.6.22, 2017.1.17, 2019.4.2, 2021.6.8, 2025.10.1> 제5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평가 및 기획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출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의 사업계획 또는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기획ㆍ관리 등의 업무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6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연구 및 진흥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연구 및 진흥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7조(시상 및 지원계획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상 및 지원에 관한 매년도의 실시계획을 정하여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8조(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람회(이하 "전람회"라 한다)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전람회는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람회의 개최일시ㆍ출품물ㆍ출품료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람회 개최일의 4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8조의2 삭제 <2008.10.20> 제8조의3(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람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호의 부문별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9조(제품화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출품물의 제품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기술지도 및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0조(선정신청)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②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신청한 날의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예정인 상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제11조(선정기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2조 삭제 <2008.10.20> 제13조(선정 및 시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을 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삭제 <1999.4.9>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선정상품"이라 한다)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제14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의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위하여 선정대상품목ㆍ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등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제15조 삭제 <1999.4.9> 제16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제17조 삭제 <1999.4.9> 제18조 삭제 <2015.6.22> 제19조 삭제 <1999.4.9> 제20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제20조의2(디자인모방방지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0조의3(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제20조의4(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위한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의6(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자인의 분야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의7(조정의 절차) ①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을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피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8(조정서의 작성) 조정위원회는 법 제10조의3제5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ㆍ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그 조정서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의9(조정비용) 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비용 등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10(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①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ㆍ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6.22> ②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연수과정의 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제22조(산학협동의 촉진) ①진흥원의 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에 관련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진흥원이 수행하는 개발지원사업등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9.4.9, 2015.6.22> ②대학의 장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진흥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정보자료의 제공등의 방법으로 현장실습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23조(공동연구 등의 촉진) 진흥원장은 공동연구ㆍ연구인력의 교류 및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수등 연구인력을 상호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제24조(진흥원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제25조(진흥원의 수익사업)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2025.10.1> 제26조 삭제 <2001.5.24> 제27조 삭제 <1999.4.9> 제28조 삭제 <2001.5.24> 제29조 삭제 <2001.5.24> 제30조 삭제 <2001.5.24> 제31조 삭제 <2001.5.24> 제32조 삭제 <2001.5.24> 제33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수탁자 및 수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25.10.1> 제34조(과태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7월 30일 | 34769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제2조 삭제 <1999.4.9> 제3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이하 "연구 및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연구 및 진흥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을 주관할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당해 연구 및 진흥사업의 일부를 법 제4조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참여기관 등)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9.2.26, 1999.4.9, 2001.5.24, 2003.6.30, 2006.10.27, 2007.6.29, 2008.2.29, 2009.4.30, 2009.8.18, 2009.11.20, 2011.1.17, 2013.3.23, 2015.6.22, 2017.1.17, 2019.4.2, 2021.6.8, 2025.10.1> 제5조(연구 및 진흥사업의 평가 및 기획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진흥사업에 출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등의 사업계획 또는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관한 기획ㆍ관리 등의 업무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6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연구 및 진흥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연구 및 진흥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7조(시상 및 지원계획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상 및 지원에 관한 매년도의 실시계획을 정하여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8조(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람회(이하 "전람회"라 한다)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전람회는 다음 각 호의 부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람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람회의 개최일시ㆍ출품물ㆍ출품료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람회 개최일의 4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8조의2 삭제 <2008.10.20> 제8조의3(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람회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제8조제2항 각호의 부문별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대디자이너 및 추천디자이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9조(제품화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출품물의 제품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기술지도 및 보급에 관한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0조(선정신청)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②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할 수 있는 상품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신청한 날의 2년 전부터 국내 또는 국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예정인 상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제11조(선정기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2조 삭제 <2008.10.20> 제13조(선정 및 시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을 선정한 때에는 선정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삭제 <1999.4.9>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이하 "선정상품"이라 한다)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시상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제14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의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위하여 선정대상품목ㆍ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등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제15조 삭제 <1999.4.9> 제16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제17조 삭제 <1999.4.9> 제18조 삭제 <2015.6.22> 제19조 삭제 <1999.4.9> 제20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제20조의2(디자인모방방지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0조의3(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디자인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제20조의4(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위한 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의6(조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디자인의 분야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의7(조정의 절차) ①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사본을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피신청인은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8(조정서의 작성) 조정위원회는 법 제10조의3제5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ㆍ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그 조정서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의9(조정비용) 조정위원회는 조정 과정에서 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비용 등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의3제6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10(조정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①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산업디자인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ㆍ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6.22> ②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연수과정의 대상자의 자격 및 선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제22조(산학협동의 촉진) ①진흥원의 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에 관련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를 진흥원이 수행하는 개발지원사업등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9.4.9, 2015.6.22> ②대학의 장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진흥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정보자료의 제공등의 방법으로 현장실습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23조(공동연구 등의 촉진) 진흥원장은 공동연구ㆍ연구인력의 교류 및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교수등 연구인력을 상호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제24조(진흥원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2015.6.22, 2025.10.1> 제25조(진흥원의 수익사업)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이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익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4.9, 2001.5.24, 2008.2.29, 2013.3.23, 2025.10.1> 제26조 삭제 <2001.5.24> 제27조 삭제 <1999.4.9> 제28조 삭제 <2001.5.24> 제29조 삭제 <2001.5.24> 제30조 삭제 <2001.5.24> 제31조 삭제 <2001.5.24> 제32조 삭제 <2001.5.24> 제33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수리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디자인 개발의 수행여건, 노임단가 등 대가기준 산정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위탁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수탁자 및 수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25.10.1> 제34조(과태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