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3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①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 2021.8.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5.3.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3, 2015.7.24, 2021.8.3, 2025.10.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제1기술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3.3>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삭제 <2015.3.3>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표준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이하 "표준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 ② 표준회의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 <신설 2015.3.3> ③ 표준회의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신설 2015.3.3, 2025.10.1> ④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3.3, 2025.10.1> ⑤ 표준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준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3.3> ⑥ 표준회의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 ⑦ 표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3.3> ⑧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5.3.3> 제5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표준회의의 위원 중에서 표준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부위원장 중에서 제1기술분과위원회 및 제2기술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상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심의 완료 예정일을 명시하여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회의"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6조(기술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회(이하 "기술심의회"라 한다)는 표준회의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각 전문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심의회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 ② 기술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5.3.3, 2025.10.1> ③ 기술심의회에 회장 1명을 두되, 회장은 기술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제7조(기술심의회의 기능) ① 기술심의회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5.3.3, 2025.10.1>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표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3> ③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심의한 결과 등 기술심의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표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3> 제8조(기술심의회의 운영 등) ①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기술심의회를 대표하고, 기술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술심의회는 제5조제8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5.3.3> ④ 기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술심의회에는 산업표준 및 국제표준문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심의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합동기술심의회의) ① 각 기술심의회는 표준회의의 권고 또는 다른 기술심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다른 기술심의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회의는 각 기술심의회의 회장이 소집하되, 그 의장은 합동회의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제9조의2(특별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심의회(이하 "특별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심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특별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한 기술심의회의 위원이었던 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3(특별심의회의 운영) ① 특별심의회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술심의회의 회장이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이견의 조정을 위하여 특별심의회에 요청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25.10.1> ② 특별심의회 위원장은 특별심의회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심의회 심의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심의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기술심의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기술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회의"는 "특별심의회"로 본다.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대표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산업ㆍ기술분야의 표준화 및 국제표준문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는 제5조제8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조사ㆍ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5.3.3> ⑦ 대표전문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3, 2025.10.1> ⑧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으로, "기술심의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11조(상임위원과 상임전문위원) ① 기술심의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고, 전문위원회에는 상임전문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기술심의회의 회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전문위원은 대표전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2조(간사 등) ① 심의회ㆍ표준회의ㆍ분과위원회ㆍ기술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간사의 임명 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5.3.3, 2015.7.24,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별로 관련 연구소 및 협회 등을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간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3조(수당 등)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및 제11조에 따라 위촉된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제14조(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심의회ㆍ표준회의ㆍ분과위원회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 2015.7.24> 제15조(운영 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표준회의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표준의 명칭, 번호(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9.4> 제17조(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나 단체가 수행할 산업표준 개발의 분야를 정하여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협력기관 중에서 대표협력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25.10.1> ④ 삭제 <2015.7.24> ⑤ 삭제 <2015.7.24> ⑥ 그 밖에 협력기관의 지정 및 대표협력기관의 선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25.10.1> 제18조의2(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협력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출연금을 지급받은 협력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출연금은 협약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협력기관이 그 출연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9조(이해관계인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한국산업표준과의 부합화) 법 제6조제2항에서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심의회의 심의) 심의회는 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6조에 따른 해당 기술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공청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고시할 때에는 그 산업표준의 명칭, 번호, 주요 내용과 제정ㆍ개정ㆍ확인 또는 폐지의 구분 및 그 연월일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4조(제품의 인증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광공업품의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5.10.1>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신설 2015.1.6, 2025.10.1> 제25조(서비스의 인증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분야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5.10.1>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신설 2015.1.6, 2025.10.1> 제26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제26조의2(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종류)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개정 2017.6.2> 제27조(시판품조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그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비스의 현장조사는 사업장에서 서비스의 이행실태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8조(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1.9, 2015.7.24> 제29조(수거 명령의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품 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따라 제품수거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산업표준화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8조에 따른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시간ㆍ주기 및 실시기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교육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0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의 활용 실태,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 대상자 및 조사항목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내용 및 조사기관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예정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의3(품질경영추진본부)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3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품질경영 활동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발굴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0조의4(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및 지원) ①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포상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5>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수상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상(副賞) 및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7.9.5,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의 선정방법, 선정절차, 포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또는 소집단의 임직원이나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5, 2025.10.1> 제31조(한국표준협회의 연구진흥기관 설립)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는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진흥기관을 설립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기반 조성 및 조사ㆍ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9>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에게 위탁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2.3, 2015.3.3, 2015.7.24, 2017.1.26, 2017.6.2, 2017.7.26, 2021.8.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업표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4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5.3.3, 2015.7.24, 2017.1.26, 2017.7.26, 2021.8.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을 매년 관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3, 2025.10.1>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9호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3.3, 2025.10.1> 제32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6조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1월 12일 | 34988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표준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 ①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 2021.8.3>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5.3.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3, 2015.7.24, 2021.8.3, 2025.10.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제1기술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3.3>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삭제 <2015.3.3>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표준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이하 "표준회의"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3.3> ② 표준회의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 <신설 2015.3.3> ③ 표준회의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신설 2015.3.3, 2025.10.1> ④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3.3, 2025.10.1> ⑤ 표준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준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3.3> ⑥ 표준회의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 ⑦ 표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3.3> ⑧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5.3.3> 제5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표준회의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표준회의의 위원 중에서 표준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부위원장 중에서 제1기술분과위원회 및 제2기술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제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상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통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심의 완료 예정일을 명시하여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회의"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6조(기술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회(이하 "기술심의회"라 한다)는 표준회의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각 전문분야별로 구성하되, 기술심의회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 ② 기술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15.3.3, 2025.10.1> ③ 기술심의회에 회장 1명을 두되, 회장은 기술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제7조(기술심의회의 기능) ① 기술심의회는 각 전문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13.3.23, 2015.3.3, 2025.10.1>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표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3> ③ 제6조제3항에 따른 기술심의회 회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심의한 결과 등 기술심의회 활동의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표준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3> 제8조(기술심의회의 운영 등) ①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기술심의회를 대표하고, 기술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술심의회는 제5조제8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5.3.3> ④ 기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술심의회에는 산업표준 및 국제표준문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검토하기 위하여 기술심의회의 의결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합동기술심의회의) ① 각 기술심의회는 표준회의의 권고 또는 다른 기술심의회와의 협의에 따라 다른 기술심의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합동회의는 각 기술심의회의 회장이 소집하되, 그 의장은 합동회의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제9조의2(특별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심의회(이하 "특별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심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특별심의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한 기술심의회의 위원이었던 위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3(특별심의회의 운영) ① 특별심의회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술심의회의 회장이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이견의 조정을 위하여 특별심의회에 요청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개정 2025.10.1> ② 특별심의회 위원장은 특별심의회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심의회 심의결과를 해당 기술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심의회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기술심의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기술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표준회의"는 "특별심의회"로 본다. 제10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대표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대표전문위원은 전문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산업ㆍ기술분야의 표준화 및 국제표준문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전문위원회는 제5조제8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조사ㆍ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15.3.3> ⑦ 대표전문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3, 2025.10.1> ⑧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심의회의 회장"은 "전문위원회의 대표전문위원"으로, "기술심의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11조(상임위원과 상임전문위원) ① 기술심의회에는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고, 전문위원회에는 상임전문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은 기술심의회의 회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전문위원은 대표전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2조(간사 등) ① 심의회ㆍ표준회의ㆍ분과위원회ㆍ기술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제2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간사의 임명 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5.3.3, 2015.7.24,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별로 관련 연구소 및 협회 등을 국제표준화 국내간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간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표준화 문서의 조사ㆍ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간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3조(수당 등)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및 제11조에 따라 위촉된 상임위원 및 상임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ㆍ표준회의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제14조(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심의회ㆍ표준회의ㆍ분과위원회ㆍ기술심의회ㆍ특별심의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 2015.7.24> 제15조(운영 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표준회의의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6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예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표준의 명칭, 번호(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주요 내용, 사유 및 의견 제출기간 등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9.4> 제17조(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법인이나 단체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나 단체가 수행할 산업표준 개발의 분야를 정하여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협력기관 중에서 대표협력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9,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25.10.1> ④ 삭제 <2015.7.24> ⑤ 삭제 <2015.7.24> ⑥ 그 밖에 협력기관의 지정 및 대표협력기관의 선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25.10.1> 제18조의2(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협력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출연금을 지급받은 협력기관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출연금은 협약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협력기관이 그 출연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9조(이해관계인의 신청)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한국산업표준과의 부합화) 법 제6조제2항에서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심의회의 심의) 심의회는 법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6조에 따른 해당 기술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공청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3조(산업표준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고시할 때에는 그 산업표준의 명칭, 번호, 주요 내용과 제정ㆍ개정ㆍ확인 또는 폐지의 구분 및 그 연월일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4조(제품의 인증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광공업품의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5.10.1>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신설 2015.1.6, 2025.10.1> 제25조(서비스의 인증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분야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5.10.1>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신설 2015.1.6, 2025.10.1> 제26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제26조의2(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종류)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개정 2017.6.2> 제27조(시판품조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는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 중에서 그 시료(試料)를 채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통과정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공장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비스의 현장조사는 사업장에서 서비스의 이행실태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8조(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 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1.9, 2015.7.24> 제29조(수거 명령의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품 수거 명령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따라 제품수거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산업표준화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8조에 따른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시간ㆍ주기 및 실시기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 해의 교육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0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의 활용 실태,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 대상자 및 조사항목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내용 및 조사기관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예정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의3(품질경영추진본부) ① 법 제3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경영 관련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ㆍ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의3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품질경영 활동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발굴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0조의4(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및 지원) ①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포상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5>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수상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상(副賞) 및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7.9.5,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의 선정방법, 선정절차, 포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5,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또는 소집단의 임직원이나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5, 2025.10.1> 제31조(한국표준협회의 연구진흥기관 설립)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는 법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진흥기관을 설립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기반 조성 및 조사ㆍ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9> 제3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에게 위탁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2.3, 2015.3.3, 2015.7.24, 2017.1.26, 2017.6.2, 2017.7.26, 2021.8.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업표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4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방위사업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기상청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5.3.3, 2015.7.24, 2017.1.26, 2017.7.26, 2021.8.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산업표준 및 수탁기관의 장을 매년 관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3, 2025.10.1>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9호에 따라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5.3.3, 2025.10.1> 제32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6조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