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3
제1조(목적) 이 영은 송유관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 ①송유관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5.12.1, 2009.9.9, 2009.12.14, 2017.3.29>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이 동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ㆍ용지ㆍ단지 또는 사업장에서 그 외부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길이가 15킬로미터이상인 것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송유관으로 본다. 제3조(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공사계획이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인가 또는 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안전관리규정이 송유관의 안전관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공사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조(안전관리자의 자격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ㆍ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장 또는 송유관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최고책임자가 된다. ③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송유관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안전관리자의 채용인원 및 기술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4항과 이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①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 및 종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에 위반하거나, 법 제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반기별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구법

공포일: 2021년 12월 7일 | 32187
제1조(목적) 이 영은 송유관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 ①송유관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5.12.1, 2009.9.9, 2009.12.14, 2017.3.29>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이 동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ㆍ용지ㆍ단지 또는 사업장에서 그 외부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길이가 15킬로미터이상인 것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송유관으로 본다. 제3조(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공사계획이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인가 또는 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안전관리규정이 송유관의 안전관리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공사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4조(안전관리자의 자격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ㆍ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안전관리총괄자는 사업장 또는 송유관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최고책임자가 된다. ③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송유관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안전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안전관리자의 채용인원 및 기술자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4항과 이 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①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 및 종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에 위반하거나, 법 제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반기별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