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7.4, 2013.3.23, 2013.12.11, 2017.7.26,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이하 "바이오안전성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6.3.22> 제3조(국가책임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3.22> 제4조(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5년 마다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4조의2(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 ①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란 수입, 생산 또는 이용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ㆍ용도, 유전자변형기술 및 인체ㆍ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위해성심사(이하 "위해성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심사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7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3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3(위해성심사의 면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해성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0.9.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성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그 심사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변경(식품용으로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수입ㆍ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4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0.9.8> ③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절차 간소화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9.8> 제4조의4(위해성심사의 협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성심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내용을 위해성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5(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제5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6.3.22, 2025.10.1> ② 삭제 <2013.12.1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5.10.1>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입승인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생물체를 수입하는 경우에 그 속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상태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1> 제6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①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6.3.22,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 제7조 삭제 <2013.12.11> 제8조(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①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수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6.3.22, 2025.10.1> ②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 제9조(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 등) 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최초로 수출하려는 수출국 또는 수출자(이하 "수출국등"이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수입동의신청서에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를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5.10.1> ②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수입동의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수입동의, 조건부사전수입동의 또는 사전수입부동의로 구분하여 사전수입 동의 여부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④ 삭제 <2013.12.11> ⑤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수입동의 여부를 수출국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32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하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라 한다)를 경유하여 의정서 제21조에 따른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하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16.3.22, 2025.10.1>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사전수입동의 또는 조건부수입동의를 결정한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새로운 과학적인 정보를 근거로 그 결정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을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의 내용과 사유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수입동의 또는 조건부수입동의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경유하여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대하여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10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절차)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5.10.1> 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변경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4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입승인, 제8항에 따른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입검사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사시료의 채취 등을 통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수입검사(이하 "수입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검사 결과 수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확인될 경우 수입하려는 자에게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생산승인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승인 신청서에 취급ㆍ보관 등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현황을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6.3.22,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4항 중 "수입승인"은 "생산승인"으로 본다. <개정 2013.12.11> 제14조(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 ①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6.3.22,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5.10.1> ③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 제15조(생산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유전자변형미생물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1> 제16조 삭제 <2013.12.11> 제17조 삭제 <2013.12.11> 제18조(그 밖에 승인취소의 사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10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경유하여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19조(재심사의 요청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8조ㆍ법 제12조 및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재심사요청서에 재심사요청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3.22,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16.3.22> 제20조 삭제 <2013.12.11> 제21조(수출시 조기 통보사항) ①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품목, 수량, 수출대상국 및 의정서 부속서 Ⅱ(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정서 부속서 Ⅰ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2016.3.22> ② 법 제20조에 따라 수출통보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통보서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1,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수출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2.11> 제22조(경유신고) ① 법 제21조에 따라 경유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유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경유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제23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이하 "연구시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연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9.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③ 별표 1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허가 또는 불허가로 구분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별표 1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에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립 연구기관이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업무를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7.26,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2(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 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에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변경허가를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22> 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7.26,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7.26> 제23조의3(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4(연구시설의 폐쇄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서에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폐쇄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연구시설(허가받은 연구시설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폐쇄하는 경우 연구시설의 소독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불활성화 처리 등 연구시설의 폐쇄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3조의5(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실험구역, 공기조절, 생물안전확보, 실험장비, 폐기물처리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23조의6(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실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ㆍ실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7(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의 변경)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2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3조의8(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분류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분류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9(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22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3항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10(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11(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 ①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서에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폐쇄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12(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및 신고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13(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의14(이용승인사항의 변경) ① 법 제22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ㆍ주소 또는 연락처를 말한다. <개정 2018.11.6> ⑤ 법 제2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15(폐기ㆍ반송 명령)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폐기ㆍ반송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를 명하는 경우에 폐기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ㆍ반송을 명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ㆍ반송을 행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11.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소속 공무원이 직접 폐기ㆍ반송한 경우에는 납부금액과 납부기일을 정하여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제24조(표시사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 또는 수입송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1, 2016.3.22> 제25조(취급관리기준)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급관리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거ㆍ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규모가 적을 경우에는 발견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ㆍ제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중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영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조치결과를 공개할 경우에는 미리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6조(위해방지 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해방지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제공받은 위해방지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보호 제26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검증을 위하여 위해성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90일 이내에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해성평가기관에 관하여는 제4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위해성심사대행업무"는 "위해성평가업무"로 본다. <개정 2020.9.8> 제27조(정보이용ㆍ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9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제4장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 제28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1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②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22> 제29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운영 등) ①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12.11, 2016.3.22, 2021.1.5> ②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11> ③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④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바이오안전성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⑤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책임기관에 속한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소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11> ⑥분과위원회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며, 실무위원회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사 및 연구와 바이오안전성위원회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2.11> ⑦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⑧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1> ⑨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1> 제2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3.12.11>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바이오안전성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3.12.1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위원의 해촉) ①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9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0조(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①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1> ②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2020.9.8> ③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④ 삭제 <2013.12.11> 제5장 보칙 제31조(수수료)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4.5> 제32조(보고 및 검사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0.9.1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32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의4(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ㆍ신고 대상 연구시설, 제23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절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벌칙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2.11>

구법

공포일: 2021년 1월 5일 | 3138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7.4, 2013.3.23, 2013.12.11, 2017.7.26,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구분이 불명확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호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이하 "바이오안전성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6.3.22> 제3조(국가책임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3.22> 제4조(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5년 마다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유전자변형생물체안전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4조의2(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 ①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란 수입, 생산 또는 이용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ㆍ용도, 유전자변형기술 및 인체ㆍ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료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에 따른 위해성심사(이하 "위해성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심사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7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3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3(위해성심사의 면제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위해성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0.9.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성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그 심사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변경(식품용으로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수입ㆍ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4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0.9.8> ③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절차 간소화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9.8> 제4조의4(위해성심사의 협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성심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내용을 위해성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5(위해성심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 및 안전관리 제5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6.3.22, 2025.10.1> ② 삭제 <2013.12.1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5.10.1>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입승인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생물체를 수입하는 경우에 그 속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상태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1> 제6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 ①법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6.3.22,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승인사항의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 제7조 삭제 <2013.12.11> 제8조(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 등) ①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수입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6.3.22, 2025.10.1> ②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 제9조(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사전수입동의 등) ①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최초로 수출하려는 수출국 또는 수출자(이하 "수출국등"이라 한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수입동의신청서에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를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5.10.1> ②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수입동의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사전수입동의, 조건부사전수입동의 또는 사전수입부동의로 구분하여 사전수입 동의 여부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④ 삭제 <2013.12.11> ⑤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수입동의 여부를 수출국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32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하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라 한다)를 경유하여 의정서 제21조에 따른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하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라 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16.3.22, 2025.10.1>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사전수입동의 또는 조건부수입동의를 결정한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새로운 과학적인 정보를 근거로 그 결정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을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의 내용과 사유를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수입동의 또는 조건부수입동의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경유하여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대하여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10조(수입승인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절차)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입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5.10.1> 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 변경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제4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입승인, 제8항에 따른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입검사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사시료의 채취 등을 통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수입검사(이하 "수입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검사 결과 수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확인될 경우 수입하려는 자에게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폐기ㆍ반송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생산승인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승인 신청서에 취급ㆍ보관 등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현황을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6.3.22,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4항 중 "수입승인"은 "생산승인"으로 본다. <개정 2013.12.11> 제14조(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 ①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11, 2016.3.22,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5.10.1> ③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사항의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2.11> 제15조(생산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유전자변형미생물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1> 제16조 삭제 <2013.12.11> 제17조 삭제 <2013.12.11> 제18조(그 밖에 승인취소의 사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10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통보받은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를 경유하여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제19조(재심사의 요청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8조ㆍ법 제12조 및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재심사요청서에 재심사요청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3.22,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재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16.3.22> 제20조 삭제 <2013.12.11> 제21조(수출시 조기 통보사항) ①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품목, 수량, 수출대상국 및 의정서 부속서 Ⅱ(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정서 부속서 Ⅰ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2016.3.22> ② 법 제20조에 따라 수출통보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통보서에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11,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수출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2.11> 제22조(경유신고) ① 법 제21조에 따라 경유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유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경유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제23조(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이하 "연구시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연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9.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③ 별표 1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체위해성 관련 연구시설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허가 또는 불허가로 구분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별표 1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에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립 연구기관이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업무를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7.26,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2(연구시설 설치ㆍ운영허가 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청서에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변경허가를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22> 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7.26,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7.7.26> 제23조의3(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4(연구시설의 폐쇄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연구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서에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폐쇄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시설의 폐쇄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연구시설(허가받은 연구시설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폐쇄하는 경우 연구시설의 소독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불활성화 처리 등 연구시설의 폐쇄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23조의5(연구시설 설치ㆍ운영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실험구역, 공기조절, 생물안전확보, 실험장비, 폐기물처리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7.26> 제23조의6(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ㆍ실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ㆍ실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7(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의 변경)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법 제2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3조의8(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허가 및 신고)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등급의 분류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분류에 따라 허가대상이 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분류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9(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22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2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3항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10(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11(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 ① 법 제22조의3제4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서에 폐기처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폐쇄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12(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의 허가 및 신고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13(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 ①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의14(이용승인사항의 변경) ① 법 제22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22조의4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ㆍ주소 또는 연락처를 말한다. <개정 2018.11.6> ⑤ 법 제2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라 승인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인이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15(폐기ㆍ반송 명령)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폐기ㆍ반송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를 명하는 경우에 폐기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ㆍ반송을 명하는 경우 그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ㆍ반송을 행하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11.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소속 공무원이 직접 폐기ㆍ반송한 경우에는 납부금액과 납부기일을 정하여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제24조(표시사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 또는 수입송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1, 2016.3.22> 제25조(취급관리기준)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취급관리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환경영향 등의 조사 방법 및 절차)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거ㆍ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규모가 적을 경우에는 발견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ㆍ제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중 발견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영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및 조치결과를 공개할 경우에는 미리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6조(위해방지 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해방지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제공받은 위해방지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보보호 제26조의2(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검증을 위하여 위해성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90일 이내에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해성평가기관에 관하여는 제4조의5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은 "위해성평가기관"으로, "위해성심사대행업무"는 "위해성평가업무"로 본다. <개정 2020.9.8> 제27조(정보이용ㆍ제공의 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9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제4장 바이오안전성위원회 등 제28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1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②제1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3.22> 제29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운영 등) ①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12.11, 2016.3.22, 2021.1.5> ②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2.11> ③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④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에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바이오안전성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⑤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책임기관에 속한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소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11> ⑥분과위원회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사항중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며, 실무위원회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사 및 연구와 바이오안전성위원회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2.11> ⑦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⑧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1> ⑨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바이오안전성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1> 제2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3.12.11>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바이오안전성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3.12.11>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9조의3(위원의 해촉) ①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9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0조(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①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1> ②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2020.9.8> ③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1> ④ 삭제 <2013.12.11> 제5장 보칙 제31조(수수료)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4.5> 제32조(보고 및 검사 절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20.9.1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제32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2조의4(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허가ㆍ신고 대상 연구시설, 제23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절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벌칙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