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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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3-12-12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성적서의 오류)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시험 항목의 누락, 측정 기준의 오적용(誤適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란 평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성적서의 내용 중 공인기관으로서 평가한 것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는 시험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 2 제2조(성적서의 오류)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시험 항목의 누락, 측정 기준의 오적용(誤適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란 평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성적서의 내용 중 공인기관으로서 평가한 것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는 시험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
3 제3조(부정행위 조사 업무의 위탁) 3 제3조(부정행위 조사 업무의 위탁)
4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기관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조사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4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기관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조사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조사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5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조사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 ③ 부정행위조사기관 소속 직원은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6 ③ 부정행위조사기관 소속 직원은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7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정행위조사기관에 대하여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7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부정행위조사기관에 대하여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행위조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부정행위조사기관이 수행하는 부정행위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행위조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부정행위조사기관이 수행하는 부정행위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9 제4조(인정기구의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9 제4조(인정기구의 설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10.1>
10 제5조(과징금) 10 제5조(과징금)
11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1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3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13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14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4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5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5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6 제6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이하 "경영체제 인정기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제6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이하 "경영체제 인정기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7 제7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절차) 17 제7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절차)
18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8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9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제6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9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제6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0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의 구분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의 구분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2 제8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22 제8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23 ① 제7조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른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3 ① 제7조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른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4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확대ㆍ변경을 신청한 분야에 대해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제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할 수 있다. 2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확대ㆍ변경을 신청한 분야에 대해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제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5 ③ 제2항의 평가는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다만, 확대ㆍ변경하려는 분야에 대해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유사한 평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25 ③ 제2항의 평가는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다만, 확대ㆍ변경하려는 분야에 대해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유사한 평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6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26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7 제9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 27 제9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
28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장에게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8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장에게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9 ②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29 ②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0 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 및 절차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유사한 평가를 일정 기간 내에 받은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30 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 및 절차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유사한 평가를 일정 기간 내에 받은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1 제10조(실태조사) 31 제10조(실태조사)
32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2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33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33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34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34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35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35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36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 중 전문적인 검토나 조사를 적합성평가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36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 중 전문적인 검토나 조사를 적합성평가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7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37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3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3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39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39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4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1 제12조(처벌 등의 공표) 41 제12조(처벌 등의 공표)
42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적합성평가사업자ㆍ공인기관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를 말한다. 42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적합성평가사업자ㆍ공인기관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를 말한다.
43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43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표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44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결정된 기관이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44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결정된 기관이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6 제13조(수수료) 46 제13조(수수료)
47 ① 법 제2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47 ① 법 제2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4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4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49 제14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49 제14조(권한의 위임)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50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50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