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3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7ㆍ12ㆍ31, 1998ㆍ9ㆍ19, 2011.1.13, 2024.5.7> ② 삭제 <1991ㆍ6ㆍ29> 제2조의2 삭제 <1998ㆍ9ㆍ19> 제3조(출자증권등) ①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조(출자증권의 명의변경)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의 양도ㆍ양수를 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 기타 관계문서를 조합에 제시하고 그 명의의 개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설립등기등) ①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② 조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③ 조합은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④조합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항에 따른 이전등기 또는 제5항에 따른 폐지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총출자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개정 1998ㆍ9ㆍ19, 2011.1.13, 2025.1.21> ⑤ 조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제6조(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등기) ①조합은 이사장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1991ㆍ6ㆍ29, 2025.1.21> ② 조합은 이사장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6ㆍ29> 제8조(등기신청인) 조합의 등기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3.3.6, 1998.9.19, 2008.2.29, 2013.3.23, 2025.10.1> 제10조(등기소) ① 조합의 등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등기소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보증의 종류)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2.24>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의 종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의3(대의원의 정수 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총회는 200인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은 선출일전 1년이상 계속하여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대의원은 총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조합의 각 지점(출장소를 제외한다)별로 선출하되, 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대의원의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의4(총회)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의5(이사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5>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6(임원의 선임등)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이사는 조합원외의 자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이사는 제청을 위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부이사장 및 상근이사를 제외한 이사를 재적이사로 본다.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1.1.13, 2013.3.23, 2025.10.1> ③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는 자 1인, 조합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는 자 1인으로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감사는 상근으로 하고, 조합원인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의7(임원의 임기) 조합의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이사, 비상근이사(제10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이사에 한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의8(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부이사장외의 상근이사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ㆍ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⑤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9(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법 제27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종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제11조 삭제 <1998ㆍ9ㆍ19> 제12조(보증의 한도)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의 한도는 조합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등으로부터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하는 경우와 담보물을 제공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13> 제13조(어음할인의 한도)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할인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말한다. 제13조의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조합은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 보증잔액(공사이행보증잔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②조합은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 공사이행보증잔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하는 금액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경리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말의 구상채권잔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순이익등을 감안하여 이를 계상한다. 제14조 삭제 <1998ㆍ9ㆍ19> 제15조(시공지도등) ①조합의 이사장이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및 공사 감독방법에 관하여 지시 또는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구술로 하고 사후에 문서로 보완하여야 한다. ②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보증한 공사의 시공상황을 감독할 수 있는 자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3.3.6, 1998.9.19, 2008.2.29, 2013.3.23, 2025.10.1> 제16조(시공상황의 조사등 업무의 위탁) ①조합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8조제1항의 업무를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위탁한 때에는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조합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조합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의2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합은 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구법

공포일: 2025년 1월 21일 | 35228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7ㆍ12ㆍ31, 1998ㆍ9ㆍ19, 2011.1.13, 2024.5.7> ② 삭제 <1991ㆍ6ㆍ29> 제2조의2 삭제 <1998ㆍ9ㆍ19> 제3조(출자증권등) ①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4조(출자증권의 명의변경)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의 양도ㆍ양수를 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 기타 관계문서를 조합에 제시하고 그 명의의 개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설립등기등) ①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② 조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③ 조합은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④조합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항에 따른 이전등기 또는 제5항에 따른 폐지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총출자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개정 1998ㆍ9ㆍ19, 2011.1.13, 2025.1.21> ⑤ 조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제6조(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등기) ①조합은 이사장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1991ㆍ6ㆍ29, 2025.1.21> ② 조합은 이사장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6ㆍ29> 제8조(등기신청인) 조합의 등기에 있어서는 이사장이 그 신청인이 된다.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3.3.6, 1998.9.19, 2008.2.29, 2013.3.23, 2025.10.1> 제10조(등기소) ① 조합의 등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등기소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보증의 종류)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2.24> ②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의 종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의3(대의원의 정수 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총회는 200인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은 선출일전 1년이상 계속하여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대의원은 총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조합의 각 지점(출장소를 제외한다)별로 선출하되, 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대의원의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의4(총회)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의5(이사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5>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6(임원의 선임등)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이사는 조합원외의 자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이사는 제청을 위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부이사장 및 상근이사를 제외한 이사를 재적이사로 본다.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1.1.13, 2013.3.23, 2025.10.1> ③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는 자 1인, 조합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는 자 1인으로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감사는 상근으로 하고, 조합원인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의7(임원의 임기) 조합의 이사장,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이사, 비상근이사(제10조의6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이사에 한한다)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의8(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부이사장외의 상근이사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ㆍ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⑤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9(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법 제27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종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제11조 삭제 <1998ㆍ9ㆍ19> 제12조(보증의 한도)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의 한도는 조합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ㆍ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등으로부터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하는 경우와 담보물을 제공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13> 제13조(어음할인의 한도)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할인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말한다. 제13조의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조합은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 보증잔액(공사이행보증잔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②조합은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 공사이행보증잔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하는 금액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경리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말의 구상채권잔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순이익등을 감안하여 이를 계상한다. 제14조 삭제 <1998ㆍ9ㆍ19> 제15조(시공지도등) ①조합의 이사장이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및 공사 감독방법에 관하여 지시 또는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구술로 하고 사후에 문서로 보완하여야 한다. ②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보증한 공사의 시공상황을 감독할 수 있는 자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3.3.6, 1998.9.19, 2008.2.29, 2013.3.23, 2025.10.1> 제16조(시공상황의 조사등 업무의 위탁) ①조합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8조제1항의 업무를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위탁한 때에는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조합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조합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의2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합은 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