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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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3-12 · 공포 2025-03-12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3-12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2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 3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3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4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소관 분야별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4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소관 분야별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5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부문계획이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5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부문계획이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로봇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보완 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6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6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
| 7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7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8 |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8 | 제3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
| 9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로 소관별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면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9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연도별로 소관별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면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0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0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1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공고해야 한다. | 11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2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변경된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12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변경된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3 | 제4조(정책심의회의 구성) | 13 | 제4조(정책심의회의 구성) |
| 14 |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4 |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
| 15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안건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 15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안건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
| 16 | ③ 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심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16 | ③ 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심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
| 17 | ④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7 | ④ 위원장은 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ㆍ기술적 분야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18 |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문단에 소속된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18 |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자문단에 소속된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19 | 제5조(정책심의회의 운영) | 19 | 제5조(정책심의회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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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① 정책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으로 한정한다)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20 | ① 정책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으로 한정한다)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 21 | ② 정책심의회는 회의마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1 | ② 정책심의회는 회의마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2 | ③ 제4조제5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2 | ③ 제4조제5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24 | 제6조(실무위원회) | 24 | 제6조(실무위원회) |
| 25 | 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5 | ① 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26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6 |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27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8.6> | 27 |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8.6, 2025.10.1> |
| 28 | ④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28 | ④ 실무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
| 2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9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30 | 제7조(로봇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 30 | 제7조(로봇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
| 31 |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로봇윤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31 |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로봇윤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32 | ②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8.6> | 32 | ②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8.6, 2025.10.1> |
| 33 | ③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33 | ③ 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34 |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34 |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
| 35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5 |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36 | 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책심의회의 자문에 응한다. | 36 | 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책심의회의 자문에 응한다. |
| 37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37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38 | 제8조(자금 지원기관)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 38 | 제8조(자금 지원기관)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
| 39 | 제9조(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 등) | 39 | 제9조(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 등) |
| 40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계의 작성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에 따른 로봇산업으로 하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 | 40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계의 작성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동의를 받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에 따른 로봇산업으로 하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5.10.1> |
| 41 |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41 |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주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42 | 제10조(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권고) | 42 | 제10조(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권고) |
| 43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 43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이하 "국가기관 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44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국가기관 등의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 대한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44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국가기관 등의 효율적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에 대한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매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 4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매 권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
| 46 | 제11조(헌장의 내용 등) | 46 | 제11조(헌장의 내용 등) |
| 47 |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지능형 로봇 개발자ㆍ제조자 및 사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47 |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지능형 로봇 개발자ㆍ제조자 및 사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48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헌장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헌장을 제정한 경우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헌장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48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헌장을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능형 로봇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헌장을 제정한 경우 지체 없이 공표해야 한다. 헌장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 49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헌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49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헌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0 | 제11조의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 등) | 50 | 제11조의2(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 등) |
| 51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보장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 51 |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보장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의 담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
| 52 | ② 손해보장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의 약관을 제정ㆍ변경하거나 요율을 결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52 | ② 손해보장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의 약관을 제정ㆍ변경하거나 요율을 결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5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5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54 | 제12조 삭제 <2023.11.16> | 54 | 제12조 삭제 <2023.11.16> |
| 55 | 제13조 삭제 <2023.11.16> | 55 | 제13조 삭제 <2023.11.16> |
| 56 | 제14조 삭제 <2023.11.16> | 56 | 제14조 삭제 <2023.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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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제15조 삭제 <2023.11.16> | 57 | 제15조 삭제 <2023.11.16> |
| 58 | 제16조 삭제 <2023.11.16> | 58 | 제16조 삭제 <2023.11.16> |
| 59 | 제17조 삭제 <2023.11.16> | 59 | 제17조 삭제 <2023.11.16> |
| 60 | 제18조 삭제 <2023.11.16> | 60 | 제18조 삭제 <2023.11.16> |
| 61 | 제19조 삭제 <2023.11.16> | 61 | 제19조 삭제 <2023.11.16> |
| 62 | 제2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절차 등) | 62 | 제20조(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절차 등) |
| 63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상 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 63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상 구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64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로봇랜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64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로봇랜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65 | ③ 법 제3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 65 | ③ 법 제3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면적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
| 66 | 제21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 66 | 제21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
| 67 | ①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서 "로봇 전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로봇 전시관, 로봇 체험관, 로봇 교육시설, 로봇 관련 기업 지원시설, 로봇 경기장, 로봇 놀이기구, 그 밖에 로봇 관련 시설과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을 말한다. | 67 | ①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서 "로봇 전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로봇 전시관, 로봇 체험관, 로봇 교육시설, 로봇 관련 기업 지원시설, 로봇 경기장, 로봇 놀이기구, 그 밖에 로봇 관련 시설과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을 말한다. |
| 68 |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68 |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69 | ③ 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5.7> | 69 | ③ 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5.7, 2025.10.1> |
| 70 | ④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70 | ④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71 | ⑤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71 | ⑤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72 | 제22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72 | 제22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73 | 제23조(준공확인 등) | 73 | 제23조(준공확인 등) |
| 74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 한다. 다만, 준공확인 대상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1.9.14> | 74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 한다. 다만, 준공확인 대상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1.9.14, 2025.10.1> |
| 75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 75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76 |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야 한다. | 76 |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3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야 한다. |
| 77 |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 또는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77 |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 또는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78 | 제24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 78 | 제24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
| 79 |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79 |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 80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해 한다. | 80 |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 한다. <개정 2025.10.1> |
| 81 | 제24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표시 등) | 81 | 제24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표시 등) |
| 82 |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번호, 회사명, 비상연락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 82 |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번호, 회사명, 비상연락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83 | ②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 표시를 사업장에 걸거나 인쇄물ㆍ광고물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인증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 83 | ②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 표시를 사업장에 걸거나 인쇄물ㆍ광고물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인증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
| 84 | 제24조의3(보험 등 가입 의무) | 84 | 제24조의3(보험 등 가입 의무) |
| 85 | ① 법 제40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실외이동로봇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85 | ① 법 제40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실외이동로봇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 86 | ②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40조의4에 따라 그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기 전에 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 86 | ②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40조의4에 따라 그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기 전에 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
| 87 | ③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등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87 | ③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등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
| 88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88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89 | 제25조(출연금의 지급) | 89 | 제25조(출연금의 지급) |
| 90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진흥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90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진흥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 91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출연금을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 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 91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출연금을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 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
| 92 | 제26조(출연금의 관리) | 92 | 제26조(출연금의 관리) |
| 93 | ① 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93 | ① 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 94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94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 95 | 제27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절차 등) | 95 | 제27조(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절차 등) |
| 96 |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96 |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97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97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98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연구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 98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연구원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99 | ④ 연구원의 장은 지능형 로봇에 관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99 | ④ 연구원의 장은 지능형 로봇에 관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00 | 제28조(「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제외 기관)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100 | 제28조(「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제외 기관)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 101 | 제29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 | 101 | 제29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 |
| 102 | ① 법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102 | ① 법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 103 |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한다. | 103 |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한다. |
| 104 | 제30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 | 104 | 제30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 |
| 105 |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하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에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만 해당한다)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 105 |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하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에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등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만 해당한다)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06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 106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07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107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08 |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 108 |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09 | 제31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09 | 제31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10 | 제31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 | 110 | 제31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 |
| 111 | ①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111 | ①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112 | ②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 112 | ②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13 | 제32조(업무의 위탁) | 113 | 제32조(업무의 위탁) |
| 114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 114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
| 115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15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16 |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16 | 제33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17 |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1.16> | 117 |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