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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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8-28 · 공포 2025-07-29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8-28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2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3 ①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①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②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4 ②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6 제3조 삭제 <1999.6.30> 6 제3조 삭제 <1999.6.30>
7 제4조(자료의 제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7 제4조(자료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8 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 8 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
9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2.12.26, 2003.6.30, 2003.11.29, 2007.9.10, 2008.2.29, 2008.9.18, 2009.11.20, 2011.3.30, 2011.11.16, 2013.3.23, 2016.8.11, 2018.2.9> 9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2.12.26, 2003.6.30, 2003.11.29, 2007.9.10, 2008.2.29, 2008.9.18, 2009.11.20, 2011.3.30, 2011.11.16, 2013.3.23, 2016.8.11, 2018.2.9, 2025.10.1>
10 ② 삭제 <1999.6.30> 10 ② 삭제 <1999.6.30>
11 ③ 삭제 <1999.6.30> 11 ③ 삭제 <1999.6.30>
12 ④ 삭제 <1999.6.30> 12 ④ 삭제 <1999.6.30>
13 ⑤ 삭제 <1999.6.30> 13 ⑤ 삭제 <1999.6.30>
14 제6조(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등) 14 제6조(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등)
15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1999.6.30, 2008.2.29, 2013.3.23> 1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6.30, 2008.2.29, 2013.3.23> 1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18 제7조(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8 제7조(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9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19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20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3.11.29, 2007.11.28, 2011.3.30, 2014.12.30, 2016.8.11> 20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3.11.29, 2007.11.28, 2011.3.30, 2014.12.30, 2016.8.11>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3.30, 2014.12.30, 2015.6.15> 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3.30, 2014.12.30, 2015.6.15, 2025.10.1>
22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2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3.30>
23 제10조 삭제 <1999.6.30> 23 제10조 삭제 <1999.6.30>
24 제11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24 제11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2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26 ②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확보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6 ②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확보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7 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ㆍ고시 등) 27 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ㆍ고시 등)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상한(이하 "요금의 상한"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 대상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2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상한(이하 "요금의 상한"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 대상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2025.10.1>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요금의 상한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계전문가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금의 상한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계전문가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0 ③ 삭제 <2008.10.20> 30 ③ 삭제 <2008.10.20>
31 제13조 삭제 <2008.10.20> 31 제13조 삭제 <2008.10.20>
32 제13조의2 삭제 <2025.7.29> 32 제13조의2 삭제 <2025.7.29>
33 제13조의3 삭제 <2025.7.29> 33 제13조의3 삭제 <2025.7.29>
34 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34 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3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7 제15조 삭제 <1999.6.30> 37 제15조 삭제 <1999.6.30>
38 제16조 삭제 <1999.6.30> 38 제16조 삭제 <1999.6.30>
39 제17조 삭제 <2011.3.30> 39 제17조 삭제 <2011.3.30>
40 제17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40 제17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41 제18조 삭제 <2011.3.30> 41 제18조 삭제 <2011.3.30>
42 제19조 삭제 <2011.3.30> 42 제19조 삭제 <2011.3.30>
43 제20조 삭제 <2011.3.30> 43 제20조 삭제 <2011.3.30>
44 제21조(국가의 주주권행사) 국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행사한다. <개정 1994.12.23, 1999.6.30, 2008.2.29, 2013.3.23> 44 제21조(국가의 주주권행사) 국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사한다. <개정 1994.12.23,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45 제22조(연구 및 기술개발) 45 제22조(연구 및 기술개발)
46 ①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9.6.30, 2008.2.29, 2011.3.30, 2013.3.23> 46 ①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9.6.30,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4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6.30, 2008.2.29, 2013.3.23> 4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4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9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9> 49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9>
50 ⑤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확장적립금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50 ⑤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확장적립금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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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⑥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51 ⑥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52 제23조 삭제 <2011.3.30> 52 제23조 삭제 <2011.3.30>
53 제24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3 제24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4 제25조 삭제 <2011.3.30> 54 제25조 삭제 <2011.3.30>
55 제26조 삭제 <2011.3.30> 55 제26조 삭제 <2011.3.30>
56 제27조 삭제 <2011.3.30> 56 제27조 삭제 <2011.3.30>
57 제27조의2(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 토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57 제27조의2(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 토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58 제28조(협의기간) 법 제49조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8 제28조(협의기간) 법 제49조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9 제29조 삭제 <1997ㆍ12ㆍ31> 59 제29조 삭제 <1997ㆍ12ㆍ31>
60 제30조(권한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60 제30조(권한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61 제31조(보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2015.7.24, 2025.7.29> 61 제31조(보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2015.7.24, 2025.7.29, 2025.10.1>
62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2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7.29> 6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7.29, 2025.10.1>
64 ②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에 따른 요금감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64 ②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에 따른 요금감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5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65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6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급대상지역에서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6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급대상지역에서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6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6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10.1>
68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68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