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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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8-28 · 공포 2025-07-29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8-28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 2 |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
| 3 | ①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3 | ①법 제2조제2호의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구분 및 그 사업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4 | ②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 4 | ②제1항의 사업에 있어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2025.10.1> |
| 5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5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용량 및 전기생산용량의 계산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6 | 제3조 삭제 <1999.6.30> | 6 | 제3조 삭제 <1999.6.30> |
| 7 | 제4조(자료의 제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 7 | 제4조(자료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관련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
| 8 | 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 | 8 | 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 |
| 9 |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2.12.26, 2003.6.30, 2003.11.29, 2007.9.10, 2008.2.29, 2008.9.18, 2009.11.20, 2011.3.30, 2011.11.16, 2013.3.23, 2016.8.11, 2018.2.9> | 9 |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2.12.26, 2003.6.30, 2003.11.29, 2007.9.10, 2008.2.29, 2008.9.18, 2009.11.20, 2011.3.30, 2011.11.16, 2013.3.23, 2016.8.11, 2018.2.9, 2025.10.1> |
| 10 | ② 삭제 <1999.6.30> | 10 | ② 삭제 <1999.6.30> |
| 11 | ③ 삭제 <1999.6.30> | 11 | ③ 삭제 <1999.6.30> |
| 12 | ④ 삭제 <1999.6.30> | 12 | ④ 삭제 <1999.6.30> |
| 13 | ⑤ 삭제 <1999.6.30> | 13 | ⑤ 삭제 <1999.6.30> |
| 14 | 제6조(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등) | 14 | 제6조(공급대상지역의 지정ㆍ공고 등) |
| 15 |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5 |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6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1999.6.30, 2008.2.29, 2013.3.23> | 16 |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
| 17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6.30, 2008.2.29, 2013.3.23> | 17 |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
| 18 | 제7조(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8 | 제7조(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19 |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 19 |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
| 20 |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3.11.29, 2007.11.28, 2011.3.30, 2014.12.30, 2016.8.11> | 20 |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6.30, 2003.11.29, 2007.11.28, 2011.3.30, 2014.12.30, 2016.8.11> |
| 2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3.30, 2014.12.30, 2015.6.15> | 2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1.3.30, 2014.12.30, 2015.6.15, 2025.10.1> |
| 22 |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3.30> | 22 |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3.30> |
| 23 | 제10조 삭제 <1999.6.30> | 23 | 제10조 삭제 <1999.6.30> |
| 24 | 제11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 24 | 제11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
| 25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 25 |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결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의 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
| 26 | ②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확보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26 | ②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확보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 27 | 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ㆍ고시 등) | 27 | 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ㆍ고시 등) |
| 28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상한(이하 "요금의 상한"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 대상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 28 |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상한(이하 "요금의 상한"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상한, 대상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2025.10.1> |
| 29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요금의 상한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계전문가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29 |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금의 상한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계전문가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30 | ③ 삭제 <2008.10.20> | 30 | ③ 삭제 <2008.10.20> |
| 31 | 제13조 삭제 <2008.10.20> | 31 | 제13조 삭제 <2008.10.20> |
| 32 | 제13조의2 삭제 <2025.7.29> | 32 | 제13조의2 삭제 <2025.7.29> |
| 33 | 제13조의3 삭제 <2025.7.29> | 33 | 제13조의3 삭제 <2025.7.29> |
| 34 | 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 34 | 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
| 35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35 |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36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36 |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37 | 제15조 삭제 <1999.6.30> | 37 | 제15조 삭제 <1999.6.30> |
| 38 | 제16조 삭제 <1999.6.30> | 38 | 제16조 삭제 <1999.6.30> |
| 39 | 제17조 삭제 <2011.3.30> | 39 | 제17조 삭제 <2011.3.30> |
| 40 | 제17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 40 | 제17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
| 41 | 제18조 삭제 <2011.3.30> | 41 | 제18조 삭제 <2011.3.30> |
| 42 | 제19조 삭제 <2011.3.30> | 42 | 제19조 삭제 <2011.3.30> |
| 43 | 제20조 삭제 <2011.3.30> | 43 | 제20조 삭제 <2011.3.30> |
| 44 | 제21조(국가의 주주권행사) 국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행사한다. <개정 1994.12.23, 1999.6.30, 2008.2.29, 2013.3.23> | 44 | 제21조(국가의 주주권행사) 국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사한다. <개정 1994.12.23,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
| 45 | 제22조(연구 및 기술개발) | 45 | 제22조(연구 및 기술개발) |
| 46 | ①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9.6.30, 2008.2.29, 2011.3.30, 2013.3.23> | 46 | ①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9.6.30,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
| 47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6.30, 2008.2.29, 2013.3.23> | 47 |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9.6.30, 2008.2.29, 2013.3.23, 2025.10.1> |
| 48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8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9 |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9> | 49 |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출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1.29> |
| 50 | ⑤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확장적립금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0 | ⑤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확장적립금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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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⑥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 51 | ⑥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
| 52 | 제23조 삭제 <2011.3.30> | 52 | 제23조 삭제 <2011.3.30> |
| 53 | 제24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53 | 제24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54 | 제25조 삭제 <2011.3.30> | 54 | 제25조 삭제 <2011.3.30> |
| 55 | 제26조 삭제 <2011.3.30> | 55 | 제26조 삭제 <2011.3.30> |
| 56 | 제27조 삭제 <2011.3.30> | 56 | 제27조 삭제 <2011.3.30> |
| 57 | 제27조의2(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 토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57 | 제27조의2(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 토지의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 58 | 제28조(협의기간) 법 제49조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8 | 제28조(협의기간) 법 제49조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협의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9 | 제29조 삭제 <1997ㆍ12ㆍ31> | 59 | 제29조 삭제 <1997ㆍ12ㆍ31> |
| 60 | 제30조(권한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60 | 제30조(권한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한국에너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
| 61 | 제31조(보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2015.7.24, 2025.7.29> | 61 | 제31조(보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ㆍ3ㆍ6, 1999.6.30, 2008.2.29, 2013.3.23, 2015.7.24, 2025.7.29, 2025.10.1> |
| 62 |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62 |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63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7.29> | 63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허가 신청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7.29, 2025.10.1> |
| 64 | ②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에 따른 요금감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64 | ② 법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에 따른 요금감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65 |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 65 |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
| 66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급대상지역에서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 66 |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급대상지역에서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
| 67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 67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10.1> |
| 68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68 |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