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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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31 · 공포 2024-07-23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7-31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 2 제2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주기)
3 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통상조약 발효 후 5년마다 실시한다. 3 ①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통상조약 발효 후 5년마다 실시한다.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경제적 효과와 통상조약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의 경제적 효과와 통상조약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 제3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방법) 5 제3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방법)
6 ① 제2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평가를 개시(開始)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연구기관의 장이 기술적인 이유로 평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6 ① 제2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평가를 개시(開始)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 연구기관의 장이 기술적인 이유로 평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7 ②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7 ②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는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8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9 제4조 삭제 <2024.7.23> 9 제4조 삭제 <2024.7.23>
10 제5조 삭제 <2024.7.23> 10 제5조 삭제 <2024.7.23>
11 제5조의2 삭제 <2024.7.23> 11 제5조의2 삭제 <2024.7.23>
12 제6조(비밀엄수서약) 12 제6조(비밀엄수서약)
13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자문 또는 보조를 제공하는 사람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비공개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를 공유하려는 경우에는 비공개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별지 서식의 비밀엄수서약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3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과 관련한 자문 또는 보조를 제공하는 사람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비공개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를 공유하려는 경우에는 비공개정보에 접근하기 전에 별지 서식의 비밀엄수서약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4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서약서에는 비공개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4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서약서에는 비공개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