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3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19, 2024.12.10> 제2조(통상대응지원업종의 범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22.4.19, 2024.12.10> 제3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24.12.10,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종합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16.7.6, 2025.10.1>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0.7.12, 2013.3.23, 2024.12.10,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부문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온라인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삭제 <2024.12.10> 제4조의3 삭제 <2024.12.10> 제5조(실질적 영향의 기준 등) ①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기업의 결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9.10.19, 2013.3.23, 2025.10.1> ②통상영향이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질적 영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11.9.6, 2012.6.29, 2024.12.10> ③ 삭제 <2008.6.20>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0.7.12, 2013.3.23, 2016.7.6, 2024.12.10, 2025.10.1> ② 삭제 <2016.7.6>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7.6, 2024.12.10, 2025.10.1> ④ 삭제 <2008.6.20> ⑤ 삭제 <2009.10.19>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7.6, 2025.10.1> ⑦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7.6, 2025.10.1> ⑧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현재 2년을 말한다. <신설 2008.6.20, 2024.12.10> ⑨ 삭제 <2024.12.10> ⑩ 삭제 <2024.12.10> ⑪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 무역"이란 대한민국과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10> ⑫ 제11항에서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8.6.20, 2009.10.19> ⑬ 제11항제3호에서 "상업적 주재"란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영토 안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8.6.20, 2009.10.19, 2024.12.10> ⑭ 제13항의 상업적 주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법인은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법인으로 본다. <신설 2008.6.20, 2009.10.19, 2024.12.10> 제7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신청 절차 등) 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2025.10.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2.10, 2025.10.1> 제8조(융자 지원의 신청 절차 등) 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지원신청서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이하 "통상변화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통상변화대응계획의 이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③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④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변화대응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기준, 융자의 기준ㆍ대상ㆍ규모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2.10, 2025.10.1> 제8조의2 삭제 <2012.6.29> 제9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9.10.19, 2015.10.23, 2016.7.6, 2021.10.21, 2024.12.10>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하 "업무집행사원"이라 한다)이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5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5.6, 2009.10.19, 2013.3.23, 2015.10.23, 2016.7.6, 2021.10.21, 2024.12.10,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투자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출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6, 2009.10.19, 2013.3.23, 2015.10.23, 2016.7.6, 2021.10.21, 2025.10.1> ⑤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출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0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근로자 대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②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통지받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고의 예고의 통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6.29> ③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는 경우"란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미만이고, 그 직전 6개월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단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6.29, 2008.6.20, 2022.4.19> ④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제3항의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 예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⑤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중 100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24.12.10> 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근로자가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7.12, 2016.7.6, 2024.12.10>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0.7.12, 2024.12.10> 제12조 삭제 <2016.7.6> 제13조 삭제 <2012.6.29> 제14조 삭제 <2009.10.19> 제15조 삭제 <2009.10.19> 제16조 삭제 <2009.10.19> 제17조 삭제 <2016.7.6> 제18조 삭제 <2016.7.6> 제18조의2(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필요성 등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이하 "통상협정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원칙 및 방향 등에 관한 안건을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피해 산정 기간과 매출액ㆍ생산량 감소 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이하 "통상피해지원기업"이라 한다)의 경영안정, 고용유지, 판로개척, 원자재 수급,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2025.10.1> 제18조의3(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4.12.10> 제18조의4(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근로자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제19조(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변화대응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분기별 업무추진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이 정한다. 제19조의2(통상피해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상피해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또는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은 통상피해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은 통상피해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주요 지원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① 삭제 <2016.7.6> ②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개정 2008.6.20> 제21조 삭제 <2024.12.10> 제22조(보고명령)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5.6, 2009.10.19, 2013.3.23, 2015.10.23, 2016.7.6, 2021.10.21, 2022.4.19, 2024.12.10, 2025.10.1>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0.7.12, 2022.4.19, 2024.12.10> ③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은 제8조제2항에서 정한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기간 동안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3.3.23, 2016.7.6, 2022.4.19, 2024.12.10, 2025.10.1> 제23조(권한의 위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20, 2010.7.12, 2022.4.19, 2024.12.10>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10.19, 2010.7.12, 2012.6.29, 2013.3.23, 2016.7.6, 2019.4.2, 2022.4.19, 2024.12.10,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2.4.19, 2024.12.10, 2025.10.1> 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고용노동부장관(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2025.10.1>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10>

구법

공포일: 2024년 7월 23일 | 34744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19, 2024.12.10> 제2조(통상대응지원업종의 범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22.4.19, 2024.12.10> 제3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24.12.10,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종합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16.7.6, 2025.10.1>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①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0.7.12, 2013.3.23, 2024.12.10,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되,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 또는 부문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면 또는 온라인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7.12,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삭제 <2024.12.10> 제4조의3 삭제 <2024.12.10> 제5조(실질적 영향의 기준 등) ①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기업의 결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9.10.19, 2013.3.23, 2025.10.1> ②통상영향이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질적 영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11.9.6, 2012.6.29, 2024.12.10> ③ 삭제 <2008.6.20>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0.7.12, 2013.3.23, 2016.7.6, 2024.12.10, 2025.10.1> ② 삭제 <2016.7.6>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7.6, 2024.12.10, 2025.10.1> ④ 삭제 <2008.6.20> ⑤ 삭제 <2009.10.19>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7.6, 2025.10.1> ⑦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7.6, 2025.10.1> ⑧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일 현재 2년을 말한다. <신설 2008.6.20, 2024.12.10> ⑨ 삭제 <2024.12.10> ⑩ 삭제 <2024.12.10> ⑪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 무역"이란 대한민국과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10> ⑫ 제11항에서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8.6.20, 2009.10.19> ⑬ 제11항제3호에서 "상업적 주재"란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영토 안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08.6.20, 2009.10.19, 2024.12.10> ⑭ 제13항의 상업적 주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법인은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법인으로 본다. <신설 2008.6.20, 2009.10.19, 2024.12.10> 제7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신청 절차 등) 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2025.10.1>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2.10, 2025.10.1> 제8조(융자 지원의 신청 절차 등) 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3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지원신청서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이하 "통상변화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통상변화대응계획의 이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0> ③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④ 법 제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변화대응계획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 기준, 융자의 기준ㆍ대상ㆍ규모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12.10, 2025.10.1> 제8조의2 삭제 <2012.6.29> 제9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9.10.19, 2015.10.23, 2016.7.6, 2021.10.21, 2024.12.10>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4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하 "업무집행사원"이라 한다)이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정부의 출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5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지원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5.6, 2009.10.19, 2013.3.23, 2015.10.23, 2016.7.6, 2021.10.21, 2024.12.10,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투자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출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6, 2009.10.19, 2013.3.23, 2015.10.23, 2016.7.6, 2021.10.21, 2025.10.1> ⑤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출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0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근로자 대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②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통지받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고의 예고의 통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6.29> ③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는 경우"란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미만이고, 그 직전 6개월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단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6.29, 2008.6.20, 2022.4.19> ④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 함은 제3항의 근로시간 단축이 포함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 예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⑤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중 100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24.12.10> 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근로자가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10.7.12, 2016.7.6, 2024.12.10>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0.7.12, 2024.12.10> 제12조 삭제 <2016.7.6> 제13조 삭제 <2012.6.29> 제14조 삭제 <2009.10.19> 제15조 삭제 <2009.10.19> 제16조 삭제 <2009.10.19> 제17조 삭제 <2016.7.6> 제18조 삭제 <2016.7.6> 제18조의2(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필요성 등을 협의하는 경우에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된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이하 "통상협정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원칙 및 방향 등에 관한 안건을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피해 산정 기간과 매출액ㆍ생산량 감소 비율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이하 "통상피해지원기업"이라 한다)의 경영안정, 고용유지, 판로개척, 원자재 수급,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2025.10.1> 제18조의3(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4.12.10> 제18조의4(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근로자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제19조(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상변화대응의 지원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통상변화대응지원 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분기별 업무추진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이 정한다. 제19조의2(통상피해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상피해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또는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은 통상피해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은 통상피해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주요 지원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① 삭제 <2016.7.6> ②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월을 말한다. <개정 2008.6.20> 제21조 삭제 <2024.12.10> 제22조(보고명령)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5.6, 2009.10.19, 2013.3.23, 2015.10.23, 2016.7.6, 2021.10.21, 2022.4.19, 2024.12.10, 2025.10.1>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0.7.12, 2022.4.19, 2024.12.10> ③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은 제8조제2항에서 정한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기간 동안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이행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3.3.23, 2016.7.6, 2022.4.19, 2024.12.10, 2025.10.1> 제23조(권한의 위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20, 2010.7.12, 2022.4.19, 2024.12.10>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10.19, 2010.7.12, 2012.6.29, 2013.3.23, 2016.7.6, 2019.4.2, 2022.4.19, 2024.12.10,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2.4.19, 2024.12.10, 2025.10.1> 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고용노동부장관(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2025.10.1>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