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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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1-31 · 공포 2025-01-21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1-31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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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설립등기) 2 제2조(설립등기)
3 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라 한다)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3 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라 한다)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4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3조(이전등기) 한국에너지공대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5 제3조(이전등기) 한국에너지공대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6 제4조(변경등기) 한국에너지공대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6 제4조(변경등기) 한국에너지공대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7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7 제5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8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8 제6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할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5.10.1>
9 제7조(위치변경) 한국에너지공대는 그 시설의 일부를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재지 외의 장소로 위치를 변경(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승인하기 전에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9 제7조(위치변경) 한국에너지공대는 그 시설의 일부를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재지 외의 장소로 위치를 변경(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승인하기 전에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 제8조(조직) 한국에너지공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10 제8조(조직) 한국에너지공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11 제9조(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11 제9조(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12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의 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성할 때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총장은 동문 및 한국에너지공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평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2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의 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 한다)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성할 때 평의원은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총장은 동문 및 한국에너지공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평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3 ②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13 ②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의 선출ㆍ위촉, 평의원회의 회의, 그 밖에 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의원의 선출ㆍ위촉, 평의원회의 회의, 그 밖에 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5 제10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15 제10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16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대로 하여금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대로 하여금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1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計上)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8 제11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18 제11조(출연금의 결정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9 제12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19 제12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20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제11조에 따라 통보받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0 ① 한국에너지공대는 제11조에 따라 통보받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21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2 ③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한국에너지공대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22 ③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한국에너지공대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23 ④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한국에너지공대는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출연금을 사용해야 한다. 23 ④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한국에너지공대는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출연금을 사용해야 한다.
24 제13조(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 본다. 24 제13조(출연금 지급규정 등의 준용) 법 제1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5 제14조(사업계획서) 25 제14조(사업계획서)
26 ① 한국에너지공대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산서에는 시설ㆍ설비, 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구분되어 표시되어야 한다. 26 ① 한국에너지공대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예산서에는 시설ㆍ설비, 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구분되어 표시되어야 한다.
27 ② 한국에너지공대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27 ② 한국에너지공대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8 제15조(결산 보고) 28 제15조(결산 보고)
29 ① 한국에너지공대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29 ① 한국에너지공대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30 ② 한국에너지공대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0 ② 한국에너지공대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1 제16조(잉여금의 처리) 한국에너지공대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에 전입해야 한다. 31 제16조(잉여금의 처리) 한국에너지공대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에 전입해야 한다.
32 제17조(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한국에너지공대와 기부절차 및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3> 32 제17조(토지 등의 기부와 공동사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한국에너지공대와 기부절차 및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23>
33 제18조(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33 제18조(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34 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제16조에 따라 발전기금에 전입된 금액을 말한다. 34 ①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제16조에 따라 발전기금에 전입된 금액을 말한다.
35 ②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5 ②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6 ③ 한국에너지공대는 발전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발전기금의 원금을 줄이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③ 한국에너지공대는 발전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발전기금의 원금을 줄이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37 ④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낸 자가 특정 사업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도를 지정한 경우 한국에너지공대는 그 지정된 용도로만 해당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그 용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낸 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37 ④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낸 자가 특정 사업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도를 지정한 경우 한국에너지공대는 그 지정된 용도로만 해당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그 용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낸 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38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8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9 제19조(교원의 자격기준) 39 제19조(교원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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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은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교원으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40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은 연구지도력, 교육능력, 교원으로서의 식견과 인격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4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4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구실적연수, 교육경력연수 및 실무경력연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42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초빙교수 및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42 ③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초빙교수 및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43 제20조(특별임용 등) 43 제20조(특별임용 등)
44 ① 총장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으로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44 ① 총장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업적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원으로 특별임용하거나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45 ② 총장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 취득자를 임용하기 곤란한 학과 또는 실무경력이 필요한 학과의 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교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45 ② 총장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 취득자를 임용하기 곤란한 학과 또는 실무경력이 필요한 학과의 교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교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46 제21조(교원의 구분 등) 46 제21조(교원의 구분 등)
47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원은 전임직(專任職)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47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원은 전임직(專任職)과 비전임직으로 구분한다.
48 ② 전임직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48 ② 전임직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제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칙으로 정한다.
49 제22조(명예교수) 총장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한국에너지공대의 발전에 이바지했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49 제22조(명예교수) 총장은 인격과 덕망이 높고 연구업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한국에너지공대의 발전에 이바지했거나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다.
50 제23조(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50 제23조(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51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1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양성평등조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2 ②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52 ②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수립을 위한 교원의 계열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의 계열별 구분에 따른다.
53 ③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시작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3 ③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시작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4 ④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4 ④ 총장은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5 ⑤ 제4항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55 ⑤ 제4항에 따른 양성평등조치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계획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6 제24조(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56 제24조(교원의 자격심사와 업적평가)
57 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57 ① 총장은 교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그 업적을 평가한다.
58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58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에 관한 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59 제25조(학생정원 등) 59 제25조(학생정원 등)
60 ① 총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전망과 한국에너지공대의 수용능력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생정원을 조정ㆍ책정한다. 60 ① 총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전망과 한국에너지공대의 수용능력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생정원을 조정ㆍ책정한다.
61 ② 총장은 학생정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시험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61 ② 총장은 학생정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학시험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6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3 제26조(입학자격) 63 제26조(입학자격)
64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64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65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석사 및 전문석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65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석사 및 전문석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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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66 ③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67 제27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졸업한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26조에 따른 입학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67 제27조(외국인 학생) 총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이 졸업한 학교의 종류와 수업연한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제26조에 따른 입학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68 제28조(입학방법) 68 제28조(입학방법)
69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69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은 서류심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70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70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시기 및 과목별 배점 등 입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71 ③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 입학전형시행계획(이하 "입학전형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공표해야 한다. 71 ③ 총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 입학전형시행계획(이하 "입학전형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수립하여 공표해야 한다.
72 ④ 총장은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72 ④ 총장은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7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4 제29조(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방안 수립 등) 총장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4 제29조(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방안 수립 등) 총장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5 제30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한국에너지공대는 각 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75 제30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지급) 한국에너지공대는 각 학위과정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76 제31조(과정별 수업연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해당 학위과정별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업기간과 재학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재학기간은 총장이 정한다. 76 제31조(과정별 수업연한)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해당 학위과정별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업기간과 재학이 허용되는 최대한의 재학기간은 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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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제32조(학기 및 수업일수) 77 제32조(학기 및 수업일수)
78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3학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78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3학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79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2주 이상으로 한다. 79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2주 이상으로 한다.
80 제33조(이수단위 등)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위과정별 이수에 필요한 취득학점 등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80 제33조(이수단위 등)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위과정별 이수에 필요한 취득학점 등 이수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81 제34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총장은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ㆍ석사ㆍ전문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81 제34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총장은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학사ㆍ석사ㆍ전문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82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82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83 제36조(학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위과정, 교원, 학생의 관리,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83 제36조(학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위과정, 교원, 학생의 관리,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