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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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10-08 · 공포 2024-10-08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10-08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 2 제2조(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
3 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유기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3 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유기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기화학물질의 상품명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등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기화학물질의 상품명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등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5 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④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④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제3조 삭제 <2012.2.22> 7 제3조 삭제 <2012.2.22>
8 제4조 삭제 <2012.2.22> 8 제4조 삭제 <2012.2.22>
9 제5조 삭제 <2012.2.22> 9 제5조 삭제 <2012.2.22>
10 제6조(제조허가) 10 제6조(제조허가)
11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미 제조를 허가한 총수량과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정한 총수량에 허가하려는 제조수량을 합산한 수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조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미 제조를 허가한 총수량과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정한 총수량에 허가하려는 제조수량을 합산한 수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조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3 제6조의2(제조신고) 13 제6조의2(제조신고)
14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의 제조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4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의 제조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5 ② 인간이나 동식물의 질병에 대한 진단ㆍ치료ㆍ검사를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등을 분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5 ② 인간이나 동식물의 질병에 대한 진단ㆍ치료ㆍ검사를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등을 분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6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16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17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신고제조자에게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7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신고제조자에게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8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제조자를 지원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 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제조자를 지원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신고제조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9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신고제조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 제7조(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4.10.8> 20 제7조(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4.10.8, 2025.10.1>
21 제7조의2(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21 제7조의2(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22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2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3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3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4 ③ 삭제 <2018.4.3> 24 ③ 삭제 <2018.4.3>
25 제8조(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ㆍ인수 신고) 25 제8조(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ㆍ인수 신고)
26 ①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물질의 인도(引渡) 또는 인수(引受)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6 ①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물질의 인도(引渡) 또는 인수(引受)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7 ② 법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1종화학물질 중 색시톡신(Saxitoxin)이 5밀리그램 이하인 물질로서 진단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인도ㆍ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7 ② 법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1종화학물질 중 색시톡신(Saxitoxin)이 5밀리그램 이하인 물질로서 진단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인도ㆍ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8 제9조(특정화학물질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신고 대상, 신고기간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28 제9조(특정화학물질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신고 대상, 신고기간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29 제9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 29 제9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
30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한 날부터 30일 안에 보유량, 보유경위, 보유기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하는 일정량 미만의 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30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한 날부터 30일 안에 보유량, 보유경위, 보유기간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하는 일정량 미만의 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31 ②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0.9.11> 31 ②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0.9.11>
32 ③ 제1항에 따른 보유신고를 한 자는 매년 2월말일까지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32 ③ 제1항에 따른 보유신고를 한 자는 매년 2월말일까지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현황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3 제10조(행정감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33 제10조(행정감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4 제10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절차 등) 34 제10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절차 등)
35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35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6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6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7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37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38 제10조의3(정기검사의 기간)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8 제10조의3(정기검사의 기간)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9 제10조의4(정기검사의 면제 대상) 법 제18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기검사가 실시되는 해의 정기검사 일시 전에 수시검사를 받은 자를 말한다. 39 제10조의4(정기검사의 면제 대상) 법 제18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기검사가 실시되는 해의 정기검사 일시 전에 수시검사를 받은 자를 말한다.
40 제10조의5(국립 연구시설)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40 제10조의5(국립 연구시설)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1 제11조(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의 범위) 41 제11조(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의 범위)
42 ① 법 제19조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립 연구시설에서 제조할 수 있는 1종화학물질 및 생물작용제등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2 ① 법 제19조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립 연구시설에서 제조할 수 있는 1종화학물질 및 생물작용제등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3 ② 법 제19조에 따라 국립 연구시설에서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조에 대하여 미리 해당 국립 연구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43 ② 법 제19조에 따라 국립 연구시설에서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조에 대하여 미리 해당 국립 연구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44 제11조의2(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44 제11조의2(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45 제12조(장부의 비치 등) 45 제12조(장부의 비치 등)
46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6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7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7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8 제12조의2(자료 제출) 48 제12조의2(자료 제출)
49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장부의 비치의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9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장부의 비치의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0 ②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비치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0 ②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비치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1 제13조 삭제 <1997.12.31> 51 제13조 삭제 <1997.12.31>
52 제14조(업무의 위탁) 52 제14조(업무의 위탁)
5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화학산업 또는 생물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53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화학산업 또는 생물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4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산업 또는 생물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54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산업 또는 생물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신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신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신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신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6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56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