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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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4-20 · 공포 2022-04-19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2-04-20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 |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 |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 3 |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
| 4 |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4 |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 |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 5 |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
| 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7 | 제3조(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19> | 7 | 제3조(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19, 2025.10.1> |
| 8 | 제3조의2(산업환경실천과제의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산업환경실천과제 중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8 | 제3조의2(산업환경실천과제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산업환경실천과제 중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9 | 제3조의3(설비자금 등 지원)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 9 | 제3조의3(설비자금 등 지원)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
| 10 | 제3조의4 | 10 | 제3조의4 |
| 11 | 제4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수요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사업(이하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1 | 제4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수요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사업(이하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2 | 제5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 12 | 제5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
| 13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그 사업을 주관할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 중에서 선정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과 해당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3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그 사업을 주관할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 중에서 선정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과 해당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4 |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약에는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과제, 책임자, 출연금의 교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성과활용 및 기술료 등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4 |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약에는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과제, 책임자, 출연금의 교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성과활용 및 기술료 등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5 | ③ 주관기관은 해당 사업의 일부를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15 | ③ 주관기관은 해당 사업의 일부를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 16 | ④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16 | ④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7 | 제6조(총괄주관기관) | 17 | 제6조(총괄주관기관) |
| 18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 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수요조사, 협약의 체결,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8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 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수요조사, 협약의 체결,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19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총괄주관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9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총괄주관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0 | 제7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의 출연 등) | 20 | 제7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의 출연 등) |
| 21 | ① 제5조에 따른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은 주관기관이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되는 자금의 일부를 출연(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21 | ① 제5조에 따른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은 주관기관이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되는 자금의 일부를 출연(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 22 | ② 제1항에 따라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의 출연이 있는 경우에 주관기관은 출연하는 자와 미리 출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22 | ② 제1항에 따라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의 출연이 있는 경우에 주관기관은 출연하는 자와 미리 출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 23 | 제8조(기술료의 징수 등) | 23 | 제8조(기술료의 징수 등) |
| 24 | ① 주관기관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신제품 생산, 원가절감, 에너지절약, 품질향상, 오염물질배출저감 등의 성과를 얻은 때에는 그 기업으로부터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24 | ① 주관기관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신제품 생산, 원가절감, 에너지절약, 품질향상, 오염물질배출저감 등의 성과를 얻은 때에는 그 기업으로부터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 25 |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총괄주관기관이 지정된 경우 주관기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총괄주관기관에 내야 한다. | 25 |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총괄주관기관이 지정된 경우 주관기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총괄주관기관에 내야 한다. |
| 26 | 제9조(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우선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기술의 개발, 원료ㆍ재료의 시험ㆍ분석을 위한 개방실험실과 시험설비의 운영 등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6 | 제9조(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우선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기술의 개발, 원료ㆍ재료의 시험ㆍ분석을 위한 개방실험실과 시험설비의 운영 등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27 | 제9조의2(청정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22.4.19> | 27 | 제9조의2(청정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22.4.19> |
| 28 |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 28 |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
| 29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4.13, 2011.10.26, 2022.4.19> | 29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4.13, 2011.10.26, 2022.4.19> |
| 30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의 청정생산지원센터 중 하나 이상을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 30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의 청정생산지원센터 중 하나 이상을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
| 31 |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청정생산 및 녹색경영 확산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22.4.19> | 31 |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청정생산 및 녹색경영 확산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22.4.19> |
| 32 | 제11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 32 | 제11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
| 33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후단,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후단,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 제22조제7항, 제23조의4 또는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ㆍ성격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2.4.19> | 33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후단,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후단,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 제22조제7항, 제23조의4 또는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ㆍ성격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2.4.19, 2025.10.1> |
| 34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34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 35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은 법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의4 또는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22.4.19> | 35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은 법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의4 또는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22.4.19> |
| 36 | ④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36 | ④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7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에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37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에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38 | 제11조의2(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법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2.4.19> | 38 | 제11조의2(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법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2.4.19> |
| 39 |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 39 |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
| 40 | ① 전담기관(법 제8조의2제4항의 전담기관과 법 제20조의2제2항의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청정생산사업장 구축과 확산 지원 또는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재정능력, 기술능력 및 교육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6.8, 2022.4.19> | 40 | ① 전담기관(법 제8조의2제4항의 전담기관과 법 제20조의2제2항의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청정생산사업장 구축과 확산 지원 또는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재정능력, 기술능력 및 교육시설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6.8, 2022.4.19, 2025.10.1> |
| 41 |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1 |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42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42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4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4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44 | 제11조의4(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2.4.19> | 44 | 제11조의4(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2.4.19> |
| 45 | 제12조 | 45 | 제12조 |
| 46 | 제13조 | 46 | 제13조 |
| 47 | 제14조(보조금) | 47 | 제14조(보조금) |
| 48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 48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25.10.1> |
| 49 |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필요경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49 |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필요경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0 |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그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50 |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그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1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해당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51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해당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2 | 제15조(녹색경영 추진본부) | 52 | 제15조(녹색경영 추진본부) |
| 53 |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를 말한다. | 53 |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를 말한다. |
| 54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 추진본부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 54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 추진본부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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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제16조 삭제 <2002.8.8> | 55 | 제16조 삭제 <2002.8.8> |
| 56 | 제17조 삭제 <2017.10.31> | 56 | 제17조 삭제 <2017.10.31> |
| 57 | 제17조의2 삭제 <2017.10.31> | 57 | 제17조의2 삭제 <2017.10.31> |
| 58 | 제17조의3 삭제 <2017.10.31> | 58 | 제17조의3 삭제 <2017.10.31> |
| 59 | 제17조의4 삭제 <2017.10.31> | 59 | 제17조의4 삭제 <2017.10.31> |
| 60 | 제18조 삭제 <2006.6.22> | 60 | 제18조 삭제 <2006.6.22> |
| 61 | 제19조(녹색경영진단지도) | 61 | 제19조(녹색경영진단지도) |
| 62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녹색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녹색경영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진단ㆍ지도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녹색경영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녹색경영진단ㆍ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3.3.23> | 62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녹색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녹색경영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진단ㆍ지도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녹색경영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녹색경영진단ㆍ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3.3.23, 2025.10.1> |
| 6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경영진단ㆍ지도의 방법ㆍ절차, 녹색경영진단기관의 지정, 녹색경영진단ㆍ지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에 관한 녹색경영진단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 63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녹색경영진단ㆍ지도의 방법ㆍ절차, 녹색경영진단기관의 지정, 녹색경영진단ㆍ지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에 관한 녹색경영진단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25.10.1> |
| 64 | 제19조의2(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 64 | 제19조의2(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
| 65 |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65 |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 66 | ②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66 | ②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 67 | 제20조(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 67 | 제20조(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
| 68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해당 환경설비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의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인증으로써 품질인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5.6, 2011.10.26, 2013.3.23> | 68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해당 환경설비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의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인증으로써 품질인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5.6, 2011.10.26, 2013.3.23, 2025.10.1> |
| 69 | ② 법 제22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인 환경설비의 품질인증기준과 품질인증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 69 | ② 법 제22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인 환경설비의 품질인증기준과 품질인증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
| 70 | ③ 삭제 <2022.4.19> | 70 | ③ 삭제 <2022.4.19> |
| 71 | 제2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 71 | 제2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
| 72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72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73 | ② 법 제22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73 | ② 법 제22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 74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74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7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및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 7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및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76 | 제21조의2(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의 표시 등)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과 보상방법 등의 기준 및 방법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 76 | 제21조의2(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의 표시 등)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과 보상방법 등의 기준 및 방법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
| 77 | 제21조의3(공제사업) 법 제2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자본재공제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 77 | 제21조의3(공제사업) 법 제2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자본재공제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
| 78 | 제22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 78 | 제22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
| 79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한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는 자(이하 "대규모 에너지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배출량과 그 저감대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79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한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는 자(이하 "대규모 에너지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배출량과 그 저감대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80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80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
| 81 | ③ 제2항에 따른 권고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81 | ③ 제2항에 따른 권고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82 | 제23조 삭제 <1997.12.31> | 82 | 제23조 삭제 <1997.12.31> |
| 83 | 제24조 삭제 <1999.3.12> | 83 | 제24조 삭제 <1999.3.12> |
| 84 | 제25조 삭제 <1999.3.12> | 84 | 제25조 삭제 <1999.3.12> |
| 85 | 제26조 삭제 <1999.3.12> | 85 | 제26조 삭제 <1999.3.12> |
| 86 | 제27조 삭제 <1999.3.12> | 86 | 제27조 삭제 <1999.3.12> |
| 87 |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 87 |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
| 88 |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19> | 88 |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