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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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4-20 · 공포 2022-04-19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2-04-20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3 제2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4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5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7 제3조(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19> 7 제3조(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ㆍ품목별 사업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19, 2025.10.1>
8 제3조의2(산업환경실천과제의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산업환경실천과제 중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8 제3조의2(산업환경실천과제의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산업환경실천과제 중 지원이 필요한 과제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9 제3조의3(설비자금 등 지원)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9 제3조의3(설비자금 등 지원)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을 말한다.
10 제3조의4 10 제3조의4
11 제4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수요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사업(이하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1 제4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수요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사업(이하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2 제5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12 제5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실시)
1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그 사업을 주관할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 중에서 선정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과 해당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3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그 사업을 주관할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 중에서 선정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과 해당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4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약에는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과제, 책임자, 출연금의 교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성과활용 및 기술료 등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약에는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과제, 책임자, 출연금의 교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성과활용 및 기술료 등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③ 주관기관은 해당 사업의 일부를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5 ③ 주관기관은 해당 사업의 일부를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6 ④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6 ④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7 제6조(총괄주관기관) 17 제6조(총괄주관기관)
18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 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수요조사, 협약의 체결,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8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 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수요조사, 협약의 체결,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9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총괄주관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9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총괄주관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 제7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의 출연 등) 20 제7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의 출연 등)
21 ① 제5조에 따른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은 주관기관이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되는 자금의 일부를 출연(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21 ① 제5조에 따른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은 주관기관이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되는 자금의 일부를 출연(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22 ② 제1항에 따라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의 출연이 있는 경우에 주관기관은 출연하는 자와 미리 출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2 ② 제1항에 따라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의 출연이 있는 경우에 주관기관은 출연하는 자와 미리 출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3 제8조(기술료의 징수 등) 23 제8조(기술료의 징수 등)
24 ① 주관기관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신제품 생산, 원가절감, 에너지절약, 품질향상, 오염물질배출저감 등의 성과를 얻은 때에는 그 기업으로부터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24 ① 주관기관은 기업의 신청에 따라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신제품 생산, 원가절감, 에너지절약, 품질향상, 오염물질배출저감 등의 성과를 얻은 때에는 그 기업으로부터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25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총괄주관기관이 지정된 경우 주관기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총괄주관기관에 내야 한다. 25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총괄주관기관이 지정된 경우 주관기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총괄주관기관에 내야 한다.
26 제9조(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우선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기술의 개발, 원료ㆍ재료의 시험ㆍ분석을 위한 개방실험실과 시험설비의 운영 등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6 제9조(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우선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기술의 개발, 원료ㆍ재료의 시험ㆍ분석을 위한 개방실험실과 시험설비의 운영 등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7 제9조의2(청정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22.4.19> 27 제9조의2(청정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22.4.19>
28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28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29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4.13, 2011.10.26, 2022.4.19> 29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4.13, 2011.10.26, 2022.4.19>
3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의 청정생산지원센터 중 하나 이상을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3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의 청정생산지원센터 중 하나 이상을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31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청정생산 및 녹색경영 확산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22.4.19> 31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청정생산 및 녹색경영 확산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22.4.19>
32 제11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32 제11조(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3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후단,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후단,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 제22조제7항, 제23조의4 또는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ㆍ성격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2.4.19> 33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후단, 제9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2항 후단,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 제22조제7항, 제23조의4 또는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ㆍ성격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2.4.19, 2025.10.1>
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35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은 법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의4 또는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22.4.19> 35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은 법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의4 또는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22.4.19>
36 ④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6 ④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7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에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7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에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8 제11조의2(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법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2.4.19> 38 제11조의2(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 법 제20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2.4.19>
39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39 제11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40 ① 전담기관(법 제8조의2제4항의 전담기관과 법 제20조의2제2항의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청정생산사업장 구축과 확산 지원 또는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재정능력, 기술능력 및 교육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6.8, 2022.4.19> 40 ① 전담기관(법 제8조의2제4항의 전담기관과 법 제20조의2제2항의 전담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청정생산사업장 구축과 확산 지원 또는 생태산업개발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재정능력, 기술능력 및 교육시설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6.8, 2022.4.19, 2025.10.1>
41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2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42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44 제11조의4(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2.4.19> 44 제11조의4(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2.4.19>
45 제12조 45 제12조
46 제13조 46 제13조
47 제14조(보조금) 47 제14조(보조금)
48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48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25.10.1>
49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필요경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9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필요경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50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그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50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그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51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해당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5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해당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52 제15조(녹색경영 추진본부) 52 제15조(녹색경영 추진본부)
53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를 말한다. 53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를 말한다.
54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 추진본부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54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 추진본부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자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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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제16조 삭제 <2002.8.8> 55 제16조 삭제 <2002.8.8>
56 제17조 삭제 <2017.10.31> 56 제17조 삭제 <2017.10.31>
57 제17조의2 삭제 <2017.10.31> 57 제17조의2 삭제 <2017.10.31>
58 제17조의3 삭제 <2017.10.31> 58 제17조의3 삭제 <2017.10.31>
59 제17조의4 삭제 <2017.10.31> 59 제17조의4 삭제 <2017.10.31>
60 제18조 삭제 <2006.6.22> 60 제18조 삭제 <2006.6.22>
61 제19조(녹색경영진단지도) 61 제19조(녹색경영진단지도)
62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녹색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녹색경영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진단ㆍ지도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녹색경영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녹색경영진단ㆍ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3.3.23> 62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른 녹색경영의 진단ㆍ지도(이하 "녹색경영진단ㆍ지도"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녹색경영진단ㆍ지도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녹색경영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녹색경영진단ㆍ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2013.3.23, 2025.10.1>
6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녹색경영진단ㆍ지도의 방법ㆍ절차, 녹색경영진단기관의 지정, 녹색경영진단ㆍ지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에 관한 녹색경영진단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63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녹색경영진단ㆍ지도의 방법ㆍ절차, 녹색경영진단기관의 지정, 녹색경영진단ㆍ지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에 관한 녹색경영진단지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25.10.1>
64 제19조의2(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64 제19조의2(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65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5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66 ②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6 ②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67 제20조(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67 제20조(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68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해당 환경설비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의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인증으로써 품질인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5.6, 2011.10.26, 2013.3.23> 68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해당 환경설비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의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인증으로써 품질인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5.6, 2011.10.26, 2013.3.23, 2025.10.1>
69 ② 법 제22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인 환경설비의 품질인증기준과 품질인증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69 ② 법 제22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인 환경설비의 품질인증기준과 품질인증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70 ③ 삭제 <2022.4.19> 70 ③ 삭제 <2022.4.19>
71 제2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71 제21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72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72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품질인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3 ② 법 제22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73 ② 법 제22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74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74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및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7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및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6 제21조의2(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의 표시 등)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과 보상방법 등의 기준 및 방법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76 제21조의2(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의 표시 등)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과 보상방법 등의 기준 및 방법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77 제21조의3(공제사업) 법 제2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자본재공제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77 제21조의3(공제사업) 법 제2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산업발전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자본재공제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78 제22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78 제22조(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79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한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는 자(이하 "대규모 에너지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배출량과 그 저감대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79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한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는 자(이하 "대규모 에너지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배출량과 그 저감대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8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0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대규모 에너지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81 ③ 제2항에 따른 권고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81 ③ 제2항에 따른 권고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82 제23조 삭제 <1997.12.31> 82 제23조 삭제 <1997.12.31>
83 제24조 삭제 <1999.3.12> 83 제24조 삭제 <1999.3.12>
84 제25조 삭제 <1999.3.12> 84 제25조 삭제 <1999.3.12>
85 제26조 삭제 <1999.3.12> 85 제26조 삭제 <1999.3.12>
86 제27조 삭제 <1999.3.12> 86 제27조 삭제 <1999.3.12>
87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87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88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19> 88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