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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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7-02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7-10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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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
| 2 | 제2조(자동차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 2 | 제2조(자동차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
| 3 |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 3 | 제3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
| 4 | 제4조 삭제 <2008.10.20> | 4 | 제4조 삭제 <2008.10.20> |
| 5 | 제5조 삭제 <2008.10.20> | 5 | 제5조 삭제 <2008.10.20> |
| 6 | 제6조 삭제 <2008.10.20> | 6 | 제6조 삭제 <2008.10.20> |
| 7 | 제7조 삭제 <2008.10.20> | 7 | 제7조 삭제 <2008.10.20> |
| 8 | 제8조 삭제 <2008.10.20> | 8 | 제8조 삭제 <2008.10.20> |
| 9 |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 9 |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
| 10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내용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2018.9.18, 2022.1.25> | 10 | ①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내용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3.23, 2018.9.18, 2022.1.25, 2025.10.1> |
| 11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1 |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12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로, "수립일정"은 "변경일정"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확정된 경우에는"으로 본다. | 12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로, "수립일정"은 "변경일정"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확정된 경우에는"으로 본다. |
| 13 | 제1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3 | 제1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14 | 제11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수립절차) | 14 | 제11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수립절차) |
| 15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5 |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16 | ②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개발시행계획"으로,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 16 | ②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개발시행계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 17 | 제12조(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7 | 제12조(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18 | 제13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 18 | 제13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
| 19 |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전까지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19 |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전까지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0 | ②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급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급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20 |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보급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급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1 | 제14조(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 21 | 제14조(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
| 22 |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보급시행계획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2 |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보급시행계획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3 | ②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3 | ②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 24 | 제15조(기술개발지원시책 등) | 24 | 제15조(기술개발지원시책 등) |
| 25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이하 "기술개발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25 |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이하 "기술개발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26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지원시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26 |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지원시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27 | ③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개발업무를 하는 사업자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7.2> | 27 | ③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개발업무를 하는 사업자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7.2, 2025.10.1> |
| 28 | 제16조(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 | 28 | 제16조(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 |
| 29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29 |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30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30 |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
| 31 | ③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5> | 31 | ③법 제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1.25, 2025.10.1> |
| 32 | 제17조(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 32 | 제17조(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
| 33 |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이하 "수소연료"라 한다)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9.18, 2019.3.26, 2019.12.31> | 33 |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이하 "수소연료"라 한다)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9.18, 2019.3.26, 2019.12.31, 2025.10.1> |
| 34 | ②수소연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에 수소연료의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8, 2019.12.31> | 34 | ②수소연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에 수소연료의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9.18, 2019.12.31> |
| 35 | ③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규모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 35 | ③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규모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2025.10.1> |
| 36 |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외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31> | 36 |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외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31, 2025.10.1> |
| 37 | 제17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 37 | 제17조의2(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
| 38 |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 38 | ① 법 제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
| 39 |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자금규모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39 |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자금규모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0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첨부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40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첨부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 4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4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42 | 제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 42 | 제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
| 43 |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43 |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44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44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45 |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 45 |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
| 46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구입 또는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업무용 차량을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차량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3.26, 2021.5.4, 2023.2.28> | 46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구입 또는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업무용 차량을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차량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3.26, 2021.5.4, 2023.2.28, 2025.10.1> |
| 4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48 | ③ 삭제 <2023.2.28> | 48 | ③ 삭제 <2023.2.28> |
| 49 | 제18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 49 | 제18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
| 50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50 |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51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다음 각 호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공표할 수 있다. | 51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다음 각 호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52 | 제18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52 | 제18조의4(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의 이행 대상자 범위) 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 53 |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5> | 53 |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5> |
| 54 |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 54 |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
| 55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55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5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5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57 |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57 |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 58 |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 58 |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 |
| 59 |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59 |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 60 |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60 |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61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61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62 |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62 | ④ 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 63 |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63 | 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64 | 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64 | ⑥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
| 65 | ⑦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65 | ⑦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는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시간당 25킬로그램 이상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 66 |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 66 |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
| 67 | ① 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4, 2022.1.25> | 67 | ① 법 제11조의2제9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4, 2022.1.25, 2025.10.1> |
| 68 | ② 시ㆍ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68 | ② 시ㆍ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69 | 제18조의9(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 69 | 제18조의9(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
| 70 | ① 법 제11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70 | ① 법 제11조의2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 71 | ②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해야 하는 자는 해당 충전시설이 구축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 71 | ②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해야 하는 자는 해당 충전시설이 구축된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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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③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개방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 72 | ③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개방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
| 73 | ④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개방하는 충전시설의 위치와 개방시간, 이용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73 | ④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는 개방하는 충전시설의 위치와 개방시간, 이용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74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 74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
| 75 | 제18조의10(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 75 | 제18조의10(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 |
| 76 | ①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률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22.1.25> | 76 | ①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경감률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22.1.25> |
| 77 | ②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감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경감신청을 해야 한다. | 77 | ② 법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감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경감신청을 해야 한다. |
| 78 | 제18조의11(시정명령)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술적 곤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간 동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78 | 제18조의11(시정명령)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술적 곤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간 동안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79 | 제18조의12(이행강제금) | 79 | 제18조의12(이행강제금) |
| 80 |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80 | ①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81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81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 시정명령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 82 |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통상설치비용, 월정기주차요금 및 위반기간의 산정기준과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82 |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통상설치비용, 월정기주차요금 및 위반기간의 산정기준과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83 | 제19조(홍보활동의 시행기관) 법 제12조에서 "자동차관련 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8.26, 2013.3.23, 2015.7.24> | 83 | 제19조(홍보활동의 시행기관) 법 제12조에서 "자동차관련 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8.26, 2013.3.23, 2015.7.24, 2025.10.1> |
| 84 | 제20조(위탁업무의 종류 및 보고) | 84 | 제20조(위탁업무의 종류 및 보고) |
| 85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같은 조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 85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같은 조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
| 86 | ②법 제1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 86 | ②법 제1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
| 87 |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관계전문기관에게 그 업무의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87 |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관계전문기관에게 그 업무의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 88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88 |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