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문연구기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정보 청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열람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열람일 3일 전까지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4항[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노출확인자단체"라 한다)"로 본다]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현지조사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5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제6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명 철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2.3>
제8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구제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피해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피해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간사)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구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는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이하 "조사판정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② 삭제 <2019.2.12>
③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④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⑤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위원(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법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요청을 받은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제12조의2(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이하 "재심사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③ 재심사전문위원회 위원의 지명, 위촉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판정전문위원회"는 "재심사전문위원회"로 본다.
④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전문위원회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그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수당과 여비)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9.22>
제14조(피해자단체)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유족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설립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이하 "구제자금운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4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신청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2025.10.1>
⑥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는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결과 및 지원 금액 사용 명세 등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5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설립신고, 신고증명서 발급 및 변경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로, "피해자단체"는 "노출확인자단체"로 본다.
③ 노출확인자단체의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노출확인자단체"로 본다.
제1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급신청자의 피해 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0.9.22,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제16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란 지급신청자 중 해당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2.12, 2020.9.2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제17조의2(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0.9.22>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유효기간 갱신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12, 2025.10.1>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피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갱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에 따라 해당 구제급여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제19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은 각각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제20조(장의비)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천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할 당시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
제21조(간병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간병비는 별표 3과 같다.
제21조의2(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22조(특별유족조위금)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3천8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9.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담한 치료비 중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 삭제 <2020.9.22>
제25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5.10.1>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제급여 조정신청서에 구제급여조정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0.9.22,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에 따른 기간 동안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2.12, 2020.9.22, 2025.10.1>
제26조(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또는 간병비(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을 한 경우에는 중단된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 날까지의 요양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요양생활수당 및 간병비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19.7.2>
제27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이 법에 따라 지급한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9.22>
제28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재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 청구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0.1>
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개정 2020.9.22>
제30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② 피해자단체, 환경 관련 단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9.22>
③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④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ㆍ지명 철회,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운영, 간사 및 수당ㆍ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위원회"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로,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은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임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제32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①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긴급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긴급 의료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분남금 납부고지서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신청하고 그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개정 2022.8.2>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노출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비율로 산정한다. <개정 2022.8.2>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판매량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은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량 중 개별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의 비율로 산정한다.
⑤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추가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를 더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2.8.2>
제35조(분담금의 공동납부)
①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별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의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되,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를 공급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판매단가 비율을 2 대 1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대 1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중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사업자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분담금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같은 원료물질에 대하여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수량 중 각각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공급한 원료물질의 사용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물질 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는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같은 원료물질에 대한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료물질 사업자 간의 합의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⑥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분담금액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가산금)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의 분할납부를 하려면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할납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미리 그 뜻을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제4장 보칙
제38조(조사, 보고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5.19, 2020.9.22, 2025.10.1>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2, 2025.10.1>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② 법 제38조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이 곤란하거나 구제급여의 지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구제급여로 한다.
⑤ 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의무 이행 촉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집적ㆍ관리 및 통계자료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0.1>
⑤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⑥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2.12, 2025.10.1>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제4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33조제3항 및 법 제4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원센터의 장, 보건센터의 장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제5장 벌칙
제44조(이행강제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5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간 동안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제기방법 등을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구법
공포일: 2025년 6월 20일 | 355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학적 상관관계의 확인)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또는 전문연구기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직접 수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청구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문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정보 청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열람 방식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열람일 3일 전까지 해당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정보 청구를 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해당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장 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6조제4항[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노출확인자단체"라 한다)"로 본다]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현지조사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등
제5조(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②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③ 법 제7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제6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지명 철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2.3>
제8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당사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피해구제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피해구제위원회를 대표하고, 피해구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피해구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간사)
① 피해구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구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조사판정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는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이하 "조사판정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② 삭제 <2019.2.12>
③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④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⑤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위원(제4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법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요청을 받은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제12조의2(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에 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이하 "재심사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③ 재심사전문위원회 위원의 지명, 위촉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판정전문위원회"는 "재심사전문위원회"로 본다.
④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전문위원회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재심사 청구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재심사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그 검토 결과를 피해구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수당과 여비) 피해구제위원회, 조사판정전문위원회 또는 재심사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9.22>
제14조(피해자단체)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유족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은 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설립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의2(피해자단체 사업의 지원)
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지원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피해자단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이하 "구제자금운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제4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에 신청한 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간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2025.10.1>
⑥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는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 결과 및 지원 금액 사용 명세 등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피해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말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의3(노출확인자단체)
①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5명 이상 포함해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단체의 설립신고, 신고증명서 발급 및 변경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로, "피해자단체"는 "노출확인자단체"로 본다.
③ 노출확인자단체의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노출확인자단체"로 본다.
제15조(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사람(이하 "지급신청자"라 한다) 중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급신청자의 피해 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0.9.22,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제16조(진찰ㆍ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
①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자"란 지급신청자 중 해당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①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2.12, 2020.9.2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을 마련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결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제17조의2(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요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0.9.22>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유효기간 갱신 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2.12, 2025.10.1>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피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갱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등급에 따라 해당 구제급여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제19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은 각각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요양급여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제20조(장의비)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의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천분의 8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장의비 지급을 신청할 당시의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한다.
제21조(간병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간병비는 별표 3과 같다.
제21조의2(장해급여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22조(특별유족조위금)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3천8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9.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담한 치료비 중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1항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특별유족인정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이하 "특별유족인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유족인정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 삭제 <2020.9.22>
제25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5.10.1>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구제급여 조정신청서에 구제급여조정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0.9.22,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에 따른 기간 동안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2.12, 2020.9.22, 2025.10.1>
제26조(요양급여 등의 지급 제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또는 간병비(이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중단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을 한 경우에는 중단된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정을 한 날의 전 날까지의 요양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요양생활수당 및 간병비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개정 2019.7.2>
제27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이 법에 따라 지급한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정부출연금으로 지급한 금액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9.22>
제28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사실, 부당이득 금액, 납부기한, 납부계좌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재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신청을 한 사람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심사 청구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0.1>
제3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개정 2020.9.22>
제30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이하 "피해구제자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② 피해자단체, 환경 관련 단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9.22>
③ 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④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ㆍ지명 철회,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운영, 간사 및 수당ㆍ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구제위원회"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으로,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해당 위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은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을 해제할"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임직원"으로 본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제32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①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긴급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긴급 의료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부과징수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분남금 납부고지서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4조(분담금 및 추가분담금의 산정)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2014년 4월 1일부터 2017년 2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신청하고 그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 중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경노출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개정 2022.8.2>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점유율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노출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비율로 산정한다. <개정 2022.8.2>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판매량비율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개별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은 법 제37조에 따른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량 중 개별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수량의 비율로 산정한다.
⑤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추가분담금(이하 "추가분담금"이라 한다)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를 더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2.8.2>
제35조(분담금의 공동납부)
①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별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의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되, 가습기살균제 판매단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습기살균제를 공급받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와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판매단가 비율을 2 대 1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 대 1 이하의 범위에서 사업자 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중 가습기살균제를 공급한 사업자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또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그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간의 분담금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같은 원료물질에 대하여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총 판매수량 중 각각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공급한 원료물질의 사용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물질 사업자를 확인할 수 없는 원료물질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수량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같은 원료물질에 대한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료물질 사업자 간의 합의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⑥ 같은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복수의 원료물질 사업자 간에 합의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분담금액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변경된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가산금)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7조(분담금의 분할납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의 분할납부를 하려면 제33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할납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와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부과징수기관의 장은 미리 그 뜻을 납부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제4장 보칙
제38조(조사, 보고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5.19, 2020.9.22, 2025.10.1>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2, 2025.10.1>
제39조(진찰요구 대상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② 법 제38조에 따른 요구는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대상이 되는 구제급여는 구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이 곤란하거나 구제급여의 지급에 지장을 주게 되는 모든 구제급여로 한다.
⑤ 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의무 이행 촉구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의무를 이행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41조(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집적ㆍ관리 및 통계자료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4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건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0.1>
⑤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⑥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 및 보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2.12, 2025.10.1>
제4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9.22, 2025.10.1>
제4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33조제3항 및 법 제42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원센터의 장, 보건센터의 장 및 제15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0.9.22, 2025.10.1>
제5장 벌칙
제44조(이행강제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5항(법 제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간 동안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이의제기방법 등을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