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처리대상폐기물)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관(이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하 "입지후보지선정계획"이라 한다)을 관보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선정계획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후보지를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희망부지는 법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⑤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공모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입지후보지의 선정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에 따라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에 입지후보지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⑦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6항에 따라 입지후보지 선정을 신청한 지역 중에서 입지후보지를 선정하면 입지후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의회에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6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①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가 선정된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②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선정을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9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①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주민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당 1천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가구 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 가구당 총생활안정지원금은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3년 미만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2.5.9>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주 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1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이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라 한다) 안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또는 물건의 야적(野積)"이란 다음 각 호의 분할 또는 야적 행위를 말한다. 제11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반입수수료"라 한다)의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반입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한 반입수수료의 금액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④ 반입수수료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반입할 때에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⑤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ㆍ구에서 반입하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 범위의 결정 및 공개 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 공유 등 제13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및 이주대책)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②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③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결과 수렴을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주민협의체 구성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구성일부터 30일을 말한다) 이내에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환경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조사(이하 "환경상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라 연구기관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영향조사를 하게 한 후 그 조사 결과를 수렴하여 주민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⑥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이하 "기금수혜지역"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⑦ 법 제27조제5항 전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제14조(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주민협의체의 구성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주민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주민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주민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기금수혜지역의 운영이익금 지급대상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운영이익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수혜지역배분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기금수혜지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기금수혜지역배분금은 세대별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 ③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기금수혜지역배분금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배분 방법, 기금수혜지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주민 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제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투자참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결정한다. ④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투자 기간이 만료되는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17조(운영이익금의 배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배분한도 및 유보금의 적립ㆍ관리와 사용용도는 별표 3과 같다. 제1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사용에 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주민지원기금"은 "지원금"으로, "지원협의체"는 "주민협의체"로 본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지원금을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의 조성 및 사용 실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4장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제19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의 자격 및 인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①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할 때에는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7조제2항 각 호의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조사 기관을 선정하여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의 주기ㆍ방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 결과와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해당 지역주민이 3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기록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이 끝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제21조(주민지원 사항의 의뢰)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휴업 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이하 "폐기물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등의 매수 청구를 받은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등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매수 여부와 매수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등의 매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제13조제8항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구법

공포일: 2024년 12월 24일 | 350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처리대상폐기물)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관(이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3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5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하 "입지후보지선정계획"이라 한다)을 관보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선정계획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후보지를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희망부지는 법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⑤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공모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입지후보지의 선정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에 따라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에 입지후보지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⑦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6항에 따라 입지후보지 선정을 신청한 지역 중에서 입지후보지를 선정하면 입지후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의회에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6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①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가 선정된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②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선정을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9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①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주민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당 1천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가구 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 가구당 총생활안정지원금은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3년 미만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2.5.9>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주 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10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이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라 한다) 안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또는 물건의 야적(野積)"이란 다음 각 호의 분할 또는 야적 행위를 말한다. 제11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반입수수료"라 한다)의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반입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한 반입수수료의 금액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④ 반입수수료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반입할 때에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⑤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ㆍ구에서 반입하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 범위의 결정 및 공개 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 공유 등 제13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및 이주대책)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②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③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결과 수렴을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주민협의체 구성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구성일부터 30일을 말한다) 이내에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환경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조사(이하 "환경상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라 연구기관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영향조사를 하게 한 후 그 조사 결과를 수렴하여 주민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⑥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이하 "기금수혜지역"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⑦ 법 제27조제5항 전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제14조(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주민협의체의 구성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주민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주민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주민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기금수혜지역의 운영이익금 지급대상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운영이익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수혜지역배분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기금수혜지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기금수혜지역배분금은 세대별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 ③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기금수혜지역배분금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배분 방법, 기금수혜지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주민 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제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투자참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결정한다. ④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투자 기간이 만료되는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17조(운영이익금의 배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배분한도 및 유보금의 적립ㆍ관리와 사용용도는 별표 3과 같다. 제18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사용에 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주민지원기금"은 "지원금"으로, "지원협의체"는 "주민협의체"로 본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지원금을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의 조성 및 사용 실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4장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제19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의 자격 및 인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①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할 때에는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7조제2항 각 호의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조사 기관을 선정하여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의 주기ㆍ방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 결과와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해당 지역주민이 3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기록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이 끝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제21조(주민지원 사항의 의뢰)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휴업 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이하 "폐기물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등의 매수 청구를 받은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등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매수 여부와 매수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등의 매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제13조제8항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