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4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국립생태원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국립생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국립생태원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립생태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국립생태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제5조(수익사업의 종류) 국립생태원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국립생태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예산총칙, 추정재무상태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9.7.2>
③ 원장은 법 제22조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이 조에서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국립생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① 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력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원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국립생태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19년 7월 2일 | 29950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국립생태원은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국립생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국립생태원은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립생태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국립생태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제5조(수익사업의 종류) 국립생태원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국립생태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예산총칙, 추정재무상태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9.7.2>
③ 원장은 법 제22조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이 조에서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2>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국립생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① 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인력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파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기간 중 원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국립생태원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