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4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5.3.30, 2024.2.20>
제3조(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1.9.30>
제5조 삭제 <2011.9.30>
제6조 삭제 <2011.9.30>
제7조 삭제 <2011.9.30>
제8조(의무구매 예외 사유의 기록)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법 제7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법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의2(구매실적 증감 사유 확인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전년도 대비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제12조(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하는 정보의 적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녹색제품 정보자료집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2조의2(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평가대상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의4(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절차)
①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의 대형마트ㆍ백화점 및 쇼핑센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을 단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센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3.30>
②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을 홍보하고 판매장소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산정방법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의2(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다음 각 호의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4년 2월 20일 | 34232
제1조(목적) 이 영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5.3.30, 2024.2.20>
제3조(녹색제품구매촉진 기본계획의 통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공공기관의 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1.9.30>
제5조 삭제 <2011.9.30>
제6조 삭제 <2011.9.30>
제7조 삭제 <2011.9.30>
제8조(의무구매 예외 사유의 기록)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 등)
① 법 제6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는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법 제7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법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의2(구매실적 증감 사유 확인대상)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란 녹색제품 구매실적이 전년도 대비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제12조(녹색제품 정보의 제공)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하는 정보의 적정성과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녹색제품 정보자료집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공공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2조의2(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수상자의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교육)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하려는 경우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녹색제품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평가 방법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센터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의 기준, 시기 등을 미리 평가대상 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해당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센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의4(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절차)
①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의 대형마트ㆍ백화점 및 쇼핑센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을 단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센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3.30>
②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녹색제품을 홍보하고 판매장소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판매장소의 규모 산정방법 등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의2(녹색매장의 지정대상 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란 다음 각 호의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