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4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침수방지시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하천법」, 「하수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재원의 조달 및 사용 협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협의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침수방지시설 사업 집행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물재해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황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이하 "도시침수예보"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시침수예보를 위한 측정지점 및 기준수위 등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도시침수예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송ㆍ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실시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구역의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침수피해 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침수예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도시침수예보센터(이하 "예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보센터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권한 등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구법
공포일: 2024년 3월 5일 | 34291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침수방지시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기본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하천법」, 「하수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재원의 조달 및 사용 협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협의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침수방지시설 사업 집행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물재해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황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침수예보(이하 "도시침수예보"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시침수예보를 위한 측정지점 및 기준수위 등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도시침수예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송ㆍ신문 등의 매체를 통하여 실시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구역의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침수피해 저감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침수예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도시침수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도시침수예보센터(이하 "예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보센터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권한 등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