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4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③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안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법 제2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물분쟁을 말한다.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별표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및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③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3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제8조(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로, "법 제22조제6호에 따른 사항"은 "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 본다.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 물관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물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간사인 위원에 대해서는 제6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여비 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계획 관련 분야, 정책 관련 분야, 물분쟁 조정 분야 및 그 밖의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7.19> ②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중 물분쟁 조정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다목 및 제23조제3항제3호다목의 위원 중에서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출석 요청 및 출석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관리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국가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게재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대책을 말한다. <개정 2022.6.14, 2022.7.11, 2025.10.1> 제13조의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한 심의(이하 이 조에서 "부합성심의"라 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부합성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합성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검토를 의뢰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유역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계획"은 "유역계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로 본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2.7.11> 제15조(공청회의 개최)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물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국가계획의 안 또는 유역계획의 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국가계획 또는 유역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① 물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중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관할에 속하지 않는 물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물분쟁 조정신청 내용을 관할 물관리위원회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송에 걸린 기간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신설 2022.7.19> ③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물분쟁의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그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변경신청을 받은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9> ⑤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정기간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2.7.19> ⑥ 물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물분쟁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분쟁의 내용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9>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물분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9> ⑧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물관리위원회의 합의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2.7.19> 제17조(선정대표자)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분쟁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당사자들을 위하여 해당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지ㆍ이유 변경, 철회 및 조정안(調停案)의 수락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⑥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정대표자에게 알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은 신청의 취지ㆍ이유 변경,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물분쟁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분쟁의 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물분쟁 조정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조정 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물관리위원회는 조정 조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선정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조정 조서의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⑤ 물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물분쟁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⑥ 조정에 참여한 물관리위원회 위원은 물분쟁 조정절차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1.12> 제20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것이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7.19, 2025.10.1> ③ 물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일시 변경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7.19, 2025.10.1> ④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제21조(조정 비용) 물관리위원회의 물분쟁 조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분쟁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 2022.7.19> ③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① 물관리 협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관리 협정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해야 한다. ②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는 그 협정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물관리 협정서의 복사본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2023.5.23>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거나 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단체의 설립)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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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년 12월 24일 | 35089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물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③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안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법 제2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물분쟁을 말한다. 제7조(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별표에 따른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및 영산강ㆍ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③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3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제8조(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로, "법 제22조제6호에 따른 사항"은 "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 본다. 제9조(물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법 제2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⑤ 물관리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물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간사인 위원에 대해서는 제6항 본문에 따른 수당과 여비 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계획 관련 분야, 정책 관련 분야, 물분쟁 조정 분야 및 그 밖의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7.19> ②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물관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분과위원회 중 물분쟁 조정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다목 및 제23조제3항제3호다목의 위원 중에서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출석 요청 및 출석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관리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제11조(사무국의 조직 등)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무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관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국가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에 게재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 및 대책을 말한다. <개정 2022.6.14, 2022.7.11, 2025.10.1> 제13조의2(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심의)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7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 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유역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관한 심의(이하 이 조에서 "부합성심의"라 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부합성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합성심의를 위한 현지조사나 검토를 의뢰한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유역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계획"은 "유역계획"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로 본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2.7.11> 제15조(공청회의 개최) ①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물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국가계획의 안 또는 유역계획의 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국가계획 또는 유역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제16조(물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① 물분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당사자"라 한다) 중 물분쟁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관할에 속하지 않는 물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물분쟁 조정신청 내용을 관할 물관리위원회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송에 걸린 기간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신설 2022.7.19> ③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물분쟁의 조정신청을 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그 상대방(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물분쟁 조정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변경신청을 받은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의 복사본을 첨부하여 피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9> ⑤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정기간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2.7.19> ⑥ 물관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물분쟁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분쟁의 내용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9>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물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물분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9> ⑧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물관리위원회의 합의 권고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2.7.19> 제17조(선정대표자)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분쟁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당사자들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당사자들을 위하여 해당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지ㆍ이유 변경, 철회 및 조정안(調停案)의 수락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⑥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정대표자에게 알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당사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은 신청의 취지ㆍ이유 변경,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물분쟁 조정절차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물분쟁 조정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분쟁의 내용과 사실관계 등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물분쟁 조정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정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3조제4항 본문에 따른 조정 조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물관리위원회는 조정 조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正本)을 당사자(선정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송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 후단에 따른 조정 조서의 원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⑤ 물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물분쟁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⑥ 조정에 참여한 물관리위원회 위원은 물분쟁 조정절차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11.12> 제20조(자료제출ㆍ출석의 요구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출석하는 것이 업무 또는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출석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7.19, 2025.10.1> ③ 물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석일시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일시 변경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2.7.19, 2025.10.1> ④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한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제21조(조정 비용) 물관리위원회의 물분쟁 조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 제22조(조정의 종료 등) ① 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분쟁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② 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 2022.7.19> ③ 물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물분쟁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물분쟁 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물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24조(물관리 협정의 체결) ① 물관리 협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관리 협정서를 작성하여 서로 교환해야 한다. ②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는 그 협정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물관리 협정서의 복사본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관리 협정을 체결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2023.5.23>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거나 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단체의 설립)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