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4
제1조(목적) 이 영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순환 시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이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공고 등)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의 공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8조(물순환 촉진구역의 변경)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을 심사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1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공동으로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을 하려는 각각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과 관련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공동으로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을 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취소된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법 제11조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17조(실태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물순환 정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등 평가(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토대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사업시행자,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1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 법 제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ㆍ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물순환 촉진구역이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 행위허가의 대상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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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년 10월 22일 | 34953
제1조(목적) 이 영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순환 시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전략과 기본방침(이하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물관리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공고 등) ①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의 공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별표 1에 따른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8조(물순환 촉진구역의 변경)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9조(물순환 촉진구역의 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의 내용 및 처리절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을 심사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1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전 의견수렴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공동으로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을 하려는 각각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과 관련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공동으로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제안을 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통보받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취소 등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취소된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취소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법 제11조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17조(실태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물순환 정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추진실적 등 평가(이하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토대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20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사업시행자,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실시계획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1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품질인증 제품ㆍ설비의 우선 구매) 법 제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ㆍ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물순환 촉진구역이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 행위허가의 대상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