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35804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과 시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1.21> 제3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설립등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정관 포함사항) 법 제7조제5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출연금 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출연금등의 지급절차)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서에 해당 사업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연금등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 법 제1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생물자원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9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수익사업의 종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국립생물자원관장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장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관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업무보고 사항) 법 제22조제3항에서 "업무 추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를 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시작일 3개월 전까지 생물자원관법인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관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견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③ 생물자원관법인은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생물자원관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3년 11월 21일 | 33886
제1조(목적) 이 영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과 시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문인력과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1.21> 제3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설립등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법인"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정관 포함사항) 법 제7조제5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출연금 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생물자원관법인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출연금등의 지급절차)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서에 해당 사업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생물자원관법인에 출연금등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사용ㆍ수익) 법 제1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생물자원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9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생물자원관법인은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생물자원관법인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금 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에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수익사업의 종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생물자원관법인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국립생물자원관장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장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사업실적 보고서 등의 제출) 관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업무보고 사항) 법 제22조제3항에서 "업무 추진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운영평가를 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시작일 3개월 전까지 생물자원관법인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관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견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③ 생물자원관법인은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생물자원관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