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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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2-17 · 공포 2024-02-13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2-17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6.7.12, 2018.1.16> | 2 |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8, 2016.7.12, 2018.1.16> |
| 3 | 제3조(자연마을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10호 이상의 가구(家口)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3 | 제3조(자연마을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10호 이상의 가구(家口)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 4 |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 4 |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시 주민동의 등) |
| 5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류 지역 또는 제3조에 따른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 모두의 요건에 적합하게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5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류 지역 또는 제3조에 따른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 모두의 요건에 적합하게 주민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6 |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하천 및 지류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 6 | ②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하천 및 지류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
| 7 | 제5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 7 | 제5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
| 8 | 제5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 8 | 제5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
| 9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9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0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10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1 |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11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2 | 제5조의3(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 12 | 제5조의3(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
| 13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 13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5.10.1> |
| 14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4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
| 15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5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6 | 제5조의4(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16 | 제5조의4(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 17 | ①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7 | ①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8 | ②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8 | ②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9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19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0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0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
| 21 | 제5조의5(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 21 | 제5조의5(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
| 22 |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절차)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2 |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절차)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23 | 제6조의2(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증설(당초 시설물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23 | 제6조의2(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증설(당초 시설물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 24 | 제7조(수질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12> | 24 | 제7조(수질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12> |
| 25 |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도지사"로 본다. | 25 |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5.10.1> |
| 26 | 제9조(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 26 | 제9조(토지등의 매수절차 등) |
| 27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4.7.28> | 27 |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4.7.28> |
| 28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2019.1.8> | 28 |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201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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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우선순위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 29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우선순위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
| 30 | ④ 삭제 <2014.7.28> | 30 | ④ 삭제 <2014.7.28> |
| 31 |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 31 |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
| 32 | 제9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 32 | 제9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
| 33 |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8.31, 2021.3.9> | 33 |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8.31, 2021.3.9> |
| 3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 3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
| 35 | 제10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 35 | 제10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
| 36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약간 좋음 등급 이상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 36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약간 좋음 등급 이상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25.10.1> |
| 37 |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7 |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38 | ③ 환경부장관은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ㆍ확인하여야 한다. | 38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39 | 제10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 39 | 제10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
| 40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를 하기 전에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0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를 하기 전에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 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41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41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42 |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2 |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
| 43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 | 43 |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 |
| 44 |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통보한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44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통보한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45 | 제11조(사업장 관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7.28> | 45 | 제11조(사업장 관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7.28> |
| 46 |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 46 | 제12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
| 47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7.12> | 47 |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7.12> |
| 48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14.7.28> | 48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14.7.28> |
| 49 |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 49 |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
| 50 |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 50 |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
| 51 | 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7.12> | 51 | 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7.12> |
| 52 |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 52 |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
| 53 |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6.7.12> | 53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6.7.12, 2025.10.1> |
| 54 |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그 이행완료예정일과 실제이행완료일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 54 |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그 이행완료예정일과 실제이행완료일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
| 55 |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다시 측정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7.12> | 55 |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다시 측정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7.12> |
| 56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ㆍ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 56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ㆍ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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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⑤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ㆍ사유ㆍ납부 또는 환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 57 | ⑤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ㆍ사유ㆍ납부 또는 환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
| 58 |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 58 |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
| 59 |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 59 |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
| 60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 60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
| 61 | ③ 부과권자는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61 | ③ 부과권자는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62 | 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62 | 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 63 | ① 부과권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6회 이내로 한다. | 63 | ① 부과권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6회 이내로 한다. |
| 64 |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자가 내야 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64 |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자가 내야 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 그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도 이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 65 |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제1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3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12회 이내로 한다. | 65 |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제1항에 따라 연기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3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12회 이내로 한다. |
| 66 | 제17조(징수비용의 교부) | 66 | 제17조(징수비용의 교부) |
| 67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제14조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 67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제14조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2025.10.1> |
| 68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해당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6.7.12, 2021.3.9> | 68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해당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6.7.12, 2021.3.9, 2025.10.1> |
| 69 | 제18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8.1.16> | 69 | 제18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8.1.16> |
| 70 | 제18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4.7.28, 2016.7.12> | 70 | 제18조의2(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4.7.28, 2016.7.12> |
| 71 |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 71 | 제19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 |
| 72 | 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 72 | ①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
| 73 | ② 제1항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 73 | ② 제1항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 및 탐진강 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
| 74 | 제20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 74 | 제20조(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
| 75 |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75 |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 76 | ② 시장ㆍ군수는 관할지역에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 76 | ② 시장ㆍ군수는 관할지역에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5.10.1> |
| 77 | 제2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 77 | 제21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
| 78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9, 2014.7.28> | 78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9, 2014.7.28> |
| 79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당사자간 합의로 선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를 말하고,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1명을 말한다)만을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4.5.9> | 79 |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등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당사자간 합의로 선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를 말하고,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1명을 말한다)만을 소유자로 본다. <개정 2014.5.9, 2025.10.1> |
| 80 | 제2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 80 | 제22조(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
| 81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28> | 81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28> |
| 82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7.28> | 82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이하 "주민지원사업대상자"라 한다)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7.28> |
| 83 | ③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과 특별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특별지원사업비"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7.28> | 83 | ③ 주민지원사업에 제공되는 재원(이하 "주민지원사업비"라 한다)은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일반지원사업비"라 한다)과 특별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하 "특별지원사업비"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7.28> |
| 84 | ④ 특별지원사업비는 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사업비의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을 결정ㆍ배분한다. <개정 2014.7.28, 2021.3.9> | 84 | ④ 특별지원사업비는 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위원회가 주민편익시설,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사업비의 지원 대상 지역과 지원금액을 결정ㆍ배분한다. <개정 2014.7.28, 2021.3.9> |
| 85 | ⑤ 일반지원사업비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7.28> | 85 | ⑤ 일반지원사업비는 특별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한다. 이 경우 일반지원사업비 중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민지원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중치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하되, 구체적인 배분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7.28, 2025.10.1> |
| 86 | 제23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 86 | 제23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
| 87 |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9> | 87 |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3.9> |
| 88 |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88 |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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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시ㆍ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ㆍ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9 |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시ㆍ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ㆍ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90 | ④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90 | ④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91 | ⑤ 시장ㆍ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 | 91 | ⑤ 시장ㆍ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 |
| 92 | ⑥ 시장ㆍ군수는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92 | ⑥ 시장ㆍ군수는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93 | ⑦ 삭제 <2021.3.9> | 93 | ⑦ 삭제 <2021.3.9> |
| 94 | ⑧ 삭제 <2021.3.9> | 94 | ⑧ 삭제 <2021.3.9> |
| 95 | 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 95 | 제23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
| 96 |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동ㆍ리 등 행정구역의 주민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체(이하 "주민공동체"라 한다)를 말한다. | 96 |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동ㆍ리 등 행정구역의 주민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체(이하 "주민공동체"라 한다)를 말한다. |
| 97 | ② 주민공동체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권등기에 "이 토지 또는 건물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 97 | ② 주민공동체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권등기에 "이 토지 또는 건물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
| 98 | 제24조(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개선하려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에게 법 제22조에 따른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8.1.16> | 98 | 제24조(사업장에 대한 지원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개선하려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에게 법 제22조에 따른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2018.1.16, 2025.10.1> |
| 99 | 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 99 | 제25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
| 100 |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00 | ① 위원회는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101 | ②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101 | ② 법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02 | 제26조(통보 등)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ㆍ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 102 | 제26조(통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사용ㆍ수용 대상 토지등의 목록이 포함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5.10.1> |
| 103 | 제27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주암호ㆍ동복호ㆍ상사호ㆍ이사천의 역조정지댐ㆍ수어호 및 탐진호(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의 수역을 말한다. | 103 | 제27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이란 주암호ㆍ동복호ㆍ상사호ㆍ이사천의 역조정지댐ㆍ수어호 및 탐진호(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의 수역을 말한다. |
| 104 | 제28조(자료의 제출) | 104 | 제28조(자료의 제출) |
| 105 |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05 |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를 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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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② 시장ㆍ군수는 제27조에 따른 수역에서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106 | ② 시장ㆍ군수는 제27조에 따른 수역에서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 107 | ③ 영산강ㆍ섬진강수계를 관할하는 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107 | ③ 영산강ㆍ섬진강수계를 관할하는 홍수통제소장은 「하천법」 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 108 | ④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제27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 108 | ④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제27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
| 109 | 제2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 109 | 제2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면제 지역)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
| 110 | 제30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 110 | 제30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
| 111 | ① 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법 제33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2년 마다 심의ㆍ조정한다. | 111 | ① 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법 제33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고려하여 2년 마다 심의ㆍ조정한다. |
| 112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고시한다. | 112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조정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113 | ③ 제2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에 고시된 부과율에 따른다. | 113 | ③ 제2항에 따른 부과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에 고시된 부과율에 따른다. |
| 114 | 제31조(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 114 | 제31조(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방법) |
| 115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 | 115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은 수도요금의 부과ㆍ징수기준인 물사용량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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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② 수도사업자가 제27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과 그 외의 공공수역의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물사용량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해당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6.7.12> | 116 | ② 수도사업자가 제27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수역의 물과 그 외의 공공수역의 물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의 물사용량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물사용량을 해당 수도사업자가 관할하는 급수구역(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말한다)에서의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6.7.12> |
| 117 | 제32조(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방법 등) | 117 | 제32조(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방법 등) |
| 118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하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제30조에 따른 부과율에 제31조에 따른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 118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하 "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은 제30조에 따른 부과율에 제31조에 따른 물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
| 119 | ②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7.12> | 119 | ②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하고,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6.7.12> |
| 120 | ③ 수도사업자는 최종 수요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 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120 | ③ 수도사업자는 최종 수요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 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
| 121 | ④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 121 | ④ 최종 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를 따른다. |
| 122 | 제33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 122 | 제33조(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
| 123 |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해당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가 취수한 물의 양에 제30조에 따른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전용수도 설치자의 경우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 123 |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해당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가 취수한 물의 양에 제30조에 따른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전용수도 설치자의 경우 취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도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제3호에 따른 1일 평균급수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
| 124 | ②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 취수한 물의 양과 그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 124 | ②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는 매월 취수한 물의 양과 그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위원회에 통보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기금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
| 125 | ③ 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납입대행기관"이라 한다)와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 125 | ③ 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납입대행기관"이라 한다)와 신용카드등의 수단으로 물이용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하도록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
| 126 | ④ 제2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입일로 본다. <신설 2016.7.12> | 126 | ④ 제2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신용카드등으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입일로 본다. <신설 2016.7.12> |
| 127 | 제33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1.16, 2021.3.9> | 127 | 제33조의2(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면제)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1.16, 2021.3.9> |
| 128 | 제34조(강제징수의 위탁) 법 제30조제9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128 | 제34조(강제징수의 위탁) 법 제30조제9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를 위탁하려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위탁받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 129 | 제35조(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1.3.9, 2024.2.13> | 129 | 제35조(기금의 용도) 법 제33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1.3.9, 2024.2.13> |
| 130 | 제3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130 | 제3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 131 | ①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131 | ①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 132 |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용을 심사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132 |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용을 심사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 133 | 제37조(권한의 위임) | 133 | 제37조(권한의 위임) |
| 134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12> | 134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12, 2025.10.1> |
| 135 |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6.7.12, 2018.1.23> | 135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7.28, 2016.7.12, 2018.1.23, 2025.10.1> |
| 136 |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 136 |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
| 137 |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 137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매수 토지등의 관리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활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025.10.1> |
| 138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138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39 |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39 |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 140 |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3.9> | 140 | 제3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3.9, 2025.10.1> |
| 141 | 제37조의4 삭제 <2021.3.9> | 141 | 제37조의4 삭제 <2021.3.9> |
| 142 | 제38조(과태료의 부과) | 142 | 제38조(과태료의 부과) |
| 143 |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143 |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 144 |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 144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