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12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4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1-10-29 · 공포 2011-10-28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11-10-29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환경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설립등기) 「한국환경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조(설립등기) 「한국환경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3조(사업) 법 제1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3 제3조(사업) 법 제17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
4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4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5 ①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①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6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25.10.1>
7 제5조(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제5조(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제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8 제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9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9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1 제7조(출연금의 지급) 11 제7조(출연금의 지급)
12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2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3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1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4 ③ 공단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③ 공단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5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6 제8조(출자 등) 공단이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제8조(출자 등) 공단이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7 제9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이 법 제26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제9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공단이 법 제26조에 따라 자금차입의 승인을 받으려면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8 제10조(채권의 형식) 법 제27조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18 제10조(채권의 형식) 법 제27조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19 제11조(채권의 발행방법) 19 제11조(채권의 발행방법)
20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20 ①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 동일한 20줄 펼치기 ···
21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1 ② 제1항에 따라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2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22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23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권종(券種)ㆍ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23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권종(券種)ㆍ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24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4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5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5 제13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26 제14조(채권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26 제14조(채권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 청약서에 적힌 채권의 발행총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 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27 제15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27 제15조(채권 인수가액의 납입 등)
28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28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29 ②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29 ②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30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30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31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1 제16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공단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2 제17조(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32 제17조(채권 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33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33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34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34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35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35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에는 언제든지 채권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36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36 제18조(이권 흠결의 경우)
37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37 ① 이권(利券)이 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欠缺)된 경우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38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8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39 제19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39 제19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40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40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채권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41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1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2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42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43 제20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43 제20조(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44 ① 공단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4 ① 공단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5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5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 예산총칙,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6 ③ 공단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6 ③ 공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7 제21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회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5 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47 제21조(예비비) 공단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회계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5 이내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48 제22조(계속비) 공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48 제22조(계속비) 공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