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14.10.1, 2025.10.1> 제3조(카지노업 허가신청서)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영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영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투자 증명서류) 영 제20조의6제4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6조(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간사) 영 제24조제6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서"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구법

공포일: 2015년 6월 2일 | 0013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제2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등의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8.5, 2013.3.23, 2014.10.1, 2025.10.1> 제3조(카지노업 허가신청서)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카지노업 영업개시신고서) 영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영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투자 증명서류) 영 제20조의6제4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6조(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간사) 영 제24조제6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부서"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