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광업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 등의 작성 등)
① 광업에 관한 출원ㆍ신청 또는 신고의 서류 또는 도면(이하 "서류 또는 도면"이라 한다)은 각 건마다 작성하고, 서식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서식에 따라야 한다.
② 관할관청에 제출한 서류ㆍ도면 또는 표본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1>
③ 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은 관할관청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병적(兵籍)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출원접수부 등)
① 관할관청이 서류 또는 도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차례대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원접수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2.29>
② 관할관청이 서류 또는 도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 일시를 명시한 접수증을 그 출원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광업등록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광업출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6.7.7,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출원접수부와 제3항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는 자기(磁氣)테이프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2016.7.7>
제4조(우편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
① 서류 또는 도면을 우편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광업출원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주소) 광업출원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에 가주소(假住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 시에는 가주소를 표시함으로써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10.12.29>
제7조(측점의 설치 방법)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광구경계의 측점은 해당 단위구역의 각 변의 길이를 8등분(1등분의 길이를 7.5초로 한다)한 등분점의 수직선과 수평선의 교차점 중에서 광구의 면적이 최대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광업권설정출원서)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3.3.23, 2016.7.7,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5.5.8>
제9조 삭제 <2016.7.7>
제10조(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① 영 제13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제11조(광업권의 설정이 제한되는 공익 침해의 사유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29>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상에 관한 설명서가 제출된 후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업권설정이 제한되는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제12조(출원구역 등의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출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광구의 분할 또는 합병출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원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5.5.8, 2016.7.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5.5.8>
④ 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승계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한다. <개정 2010.12.29, 2016.7.7>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⑥ 영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소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6.7.7>
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6.7.7>
제14조(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① 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사망자의 것을 말한다)를, 임의 탈퇴의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이 연서(連署)한 경우에는 탈퇴결의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9>
제15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동일광상부존광물(同一鑛床賦存鑛物)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굴진증구출원서 등)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굴진증구출원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에 따른 굴진증구결정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광구도(조사하려는 지점을 표시한다)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광구경계측량신청서)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손실의 산정) 법 제34조제4항제1호, 영 제30조제1항제1호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2(채굴권의 경매청구기간) 저당권자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채굴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탐사계획의 신고)
① 탐사권자는 법 제40조에 따라 탐사계획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탐사방법에 따른 탐사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탐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의2(굴진탐사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0조의2 단서에 따라 굴진탐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굴진탐사 허가신청서에 굴진탐사 실시사유서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굴진탐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굴진탐사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의3(탐사실적의 인정신청 등)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7>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탐사실적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④ 광업등록사무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채굴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채굴권자는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채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7>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허가ㆍ해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한 서류의 종류와 수량을 넘을 수 없다.
④ 시ㆍ도지사는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서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측량실측도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ㆍ해제 및 협의 사항이 있어 그 허가ㆍ해제 및 협의 사항에 조건ㆍ부담 등이 있거나 대상면적ㆍ유효기간이 채굴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대상면적ㆍ유효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서의 인가조건란에 적어서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⑦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채굴의 중단 및 재개)
① 영 제39조제1항(영 제4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39조제1항(영 제4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채굴중단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채굴권자가 법 제42조의2제3항(법 제61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재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2.31,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③ 시ㆍ도지사가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① 영 제44조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③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조광권소멸신청서)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광권소멸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 삭제 <2010.12.29>
제27조(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신청서)
① 영 제53조에 따른 사업인정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신청서는 토지소유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9, 2022.3.30>
제28조(광업사무소 등의 신고)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29>
제29조(광물 생산 보고서 등)
① 영 제59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29>
② 영 제60조에 따른 갱내 실측도는 별지 제39호서식, 광업부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수수료)
① 법 제98조에 따라 광업에 관한 출원ㆍ청구ㆍ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9, 2015.5.8>
②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12.29, 2013.3.23, 2025.10.1>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구법
공포일: 2022년 3월 30일 | 0045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 등의 작성 등)
① 광업에 관한 출원ㆍ신청 또는 신고의 서류 또는 도면(이하 "서류 또는 도면"이라 한다)은 각 건마다 작성하고, 서식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서식에 따라야 한다.
② 관할관청에 제출한 서류ㆍ도면 또는 표본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2.1.21>
③ 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표 초본은 관할관청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주민등록표 초본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병적(兵籍)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출원접수부 등)
① 관할관청이 서류 또는 도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차례대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원접수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2.29>
② 관할관청이 서류 또는 도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 일시를 명시한 접수증을 그 출원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이하 "광업등록사무소장"이라 한다)이 광업출원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6.7.7,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출원접수부와 제3항에 따른 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는 자기(磁氣)테이프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2016.7.7>
제4조(우편에 의한 서류 등의 제출)
① 서류 또는 도면을 우편으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으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우편물의 표면에 "광업출원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주소) 광업출원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에 가주소(假住所)를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 시에는 가주소를 표시함으로써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 「광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10.12.29>
제7조(측점의 설치 방법)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광구경계의 측점은 해당 단위구역의 각 변의 길이를 8등분(1등분의 길이를 7.5초로 한다)한 등분점의 수직선과 수평선의 교차점 중에서 광구의 면적이 최대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광업권설정출원서)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출원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광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2013.3.23, 2016.7.7,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5.5.8>
제9조 삭제 <2016.7.7>
제10조(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① 영 제13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선정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영 제14조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제11조(광업권의 설정이 제한되는 공익 침해의 사유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29>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상에 관한 설명서가 제출된 후 다른 법령에 따라 광업권설정이 제한되는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제12조(출원구역 등의 증감ㆍ분할ㆍ합병설정출원)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출원구역이나 광구의 증감출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광구의 분할 또는 합병출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출원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5.5.8, 2016.7.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5.5.8>
④ 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로 인한 광업출원인의 명의 승계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한다. <개정 2010.12.29, 2016.7.7>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⑥ 영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소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6.7.7>
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9, 2016.7.7>
제14조(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
① 영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신고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사망자의 것을 말한다)를, 임의 탈퇴의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이 연서(連署)한 경우에는 탈퇴결의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9>
제15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동일광상부존광물(同一鑛床賦存鑛物)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굴진증구출원서 등)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굴진증구출원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에 따른 굴진증구결정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광구도(조사하려는 지점을 표시한다)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광구경계측량신청서)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광구경계측량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손실의 산정) 법 제34조제4항제1호, 영 제30조제1항제1호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의2(채굴권의 경매청구기간) 저당권자는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채굴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탐사계획의 신고)
① 탐사권자는 법 제40조에 따라 탐사계획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탐사방법에 따른 탐사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탐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의2(굴진탐사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40조의2 단서에 따라 굴진탐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굴진탐사 허가신청서에 굴진탐사 실시사유서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굴진탐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굴진탐사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의3(탐사실적의 인정신청 등)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7>
②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탐사실적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④ 광업등록사무소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채굴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 채굴권자는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채굴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7>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허가ㆍ해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서 정한 서류의 종류와 수량을 넘을 수 없다.
④ 시ㆍ도지사는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서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측량실측도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ㆍ해제 및 협의 사항이 있어 그 허가ㆍ해제 및 협의 사항에 조건ㆍ부담 등이 있거나 대상면적ㆍ유효기간이 채굴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대상면적ㆍ유효기간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서의 인가조건란에 적어서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⑦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채굴의 중단 및 재개)
① 영 제39조제1항(영 제4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영 제39조제1항(영 제4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채굴중단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채굴권자가 법 제42조의2제3항(법 제61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재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2.31,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③ 시ㆍ도지사가 조광권의 존속기간 연장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조광권 존속기간 연장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
① 영 제44조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광권설정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③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조광권설정인가통지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조광권소멸신청서)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광권소멸신청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 삭제 <2010.12.29>
제27조(토지 사용ㆍ수용의 인정신청서)
① 영 제53조에 따른 사업인정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인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신청서는 토지소유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0.12.29, 2022.3.30>
제28조(광업사무소 등의 신고)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29>
제29조(광물 생산 보고서 등)
① 영 제59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29>
② 영 제60조에 따른 갱내 실측도는 별지 제39호서식, 광업부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수수료)
① 법 제98조에 따라 광업에 관한 출원ㆍ청구ㆍ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9, 2015.5.8>
②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같은 항 제10호 및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의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 광업등록사무소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12.29, 2013.3.23, 2025.10.1>
제3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