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비축명령서) 영 제13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비축명령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비축명령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축의무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비축 핵심자원의 보유 수량, 보관 장소 및 보관ㆍ저장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 핵심자원 관리ㆍ실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 영 제1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지정해제통지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 영 제19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① 영 제20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공급기관(이하 "핵심공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핵심공급기관 지정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과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④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는 훈련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의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ㆍ관리를 매년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핵심공급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개선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 명령 등)
① 영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반입명령서, 영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출ㆍ사용조치통지서, 영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생산개시 등 명령서 및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조정명령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29조제3항(영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5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결정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영 제29조제4항(영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5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구법
공포일: 2025년 2월 6일 | 0059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비축명령서) 영 제13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비축명령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비축명령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축의무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비축 핵심자원의 보유 수량, 보관 장소 및 보관ㆍ저장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축 핵심자원 관리ㆍ실태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 영 제1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지정해제통지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 영 제19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① 영 제20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공급기관(이하 "핵심공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핵심공급기관 지정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과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④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는 훈련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의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ㆍ관리를 매년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핵심공급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항에 따른 개선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선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수급관리 긴급대응조치 명령 등)
① 영 제29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반입명령서, 영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방출ㆍ사용조치통지서, 영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생산개시 등 명령서 및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조정명령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29조제3항(영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5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결정통지서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영 제29조제4항(영 제30조제3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5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