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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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1-19 · 공포 2024-01-19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1-19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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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2 | 제2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 3 | 제3조(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3 | 제3조(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 4 | 제4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승인 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4 | 제4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등 승인 신청서)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 5 | 제5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5 | 제5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
| 6 | 제6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6 | 제6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사전검토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 7 | 제7조(전문인력 등의 지정신청 등) | 7 | 제7조(전문인력 등의 지정신청 등) |
| 8 |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직과 전문인력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8 |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직과 전문인력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 9 | ②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가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9 | ②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한다)가 출입국 정보 제공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첨단전략기술 전문인력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0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10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1 | 제8조(특화단지 지정신청서)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11 | 제8조(특화단지 지정신청서)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 12 | 제9조(신속처리신청서 등) | 12 | 제9조(신속처리신청서 등) |
| 13 |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13 |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 14 | ② 영 제30조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19> | 14 | ② 영 제30조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19> |
| 15 | 제9조의2(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 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 15 | 제9조의2(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 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략기술보유자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과 같다. |
| 16 | 제10조(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요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16 | 제10조(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요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
| 17 | 제11조(지원 신청서) | 17 | 제11조(지원 신청서) |
| 18 |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8 |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산업체 부담금의 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9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19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20 | 제12조(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7.5> | 20 | 제12조(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7.5> |
| 21 | 제13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등) | 21 | 제13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 등) |
| 22 | ①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22 | ① 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 23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 23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5.10.1> |
| 24 | 제14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24 | 제14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8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