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 등)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영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신탁 대상 기술의 특허료 등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등 권리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에 따라 선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기술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신청서 등)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과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통보서에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관리대장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휴업ㆍ폐업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7,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수수료)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4.17>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행정처분 관리대장) 법 제35조의7에 따른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의8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8호서식의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구법
공포일: 2022년 1월 21일 | 0044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 등)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영 제25조의4제4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신탁 대상 기술의 특허료 등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이하 "기술신탁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등 권리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신탁 선별평가기준에 따라 선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5조(기술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신청서 등)
① 기술신탁관리기관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과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영 제3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통보서에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변경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을 발급하고,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관리대장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술신탁관리기관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기술신탁관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술신탁관리업 휴업ㆍ폐업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
① 법 제3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7,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조직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수수료) 법 제35조의2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4.17>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5조의7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총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행정처분 관리대장) 법 제35조의7에 따른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의8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8호서식의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인력 등의 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