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통합 고시의 개정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법 제8조에 따른 통합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한다)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사업계획 승인의 공동신청 등)
①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장설립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공장설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시설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로 한다.
제5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영 제8조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산업단지 안의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의 공장을 증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장증설신고서에 공장증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장증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은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조성 시에 산업단지 안의 다수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로 한다.
제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범위)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6, 2025.10.1>
제9조(공동채용 집단화지역)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집단화지역"이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 영 제1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단지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검사 등의 완화대상) 법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구법
공포일: 2017년 1월 6일 | 0023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조(통합 고시의 개정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법 제8조에 따른 통합 고시(변경 고시를 포함한다)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사업계획 승인의 공동신청 등)
①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른 공장설립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공장설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공동 설치 및 공동 이용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시설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로 한다.
제5조(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영 제8조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산업단지 안의 공장증설에 관한 신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의 공장을 증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장증설신고서에 공장증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장증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간선시설(電氣幹線施設) 및 배전시설(配電施設)"은 산업단지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조성 시에 산업단지 안의 다수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로 한다.
제8조(광산안전관리직원의 범위) 법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6, 2025.10.1>
제9조(공동채용 집단화지역)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집단화지역"이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동시검사 실시대상 산업단지등) 영 제1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단지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검사 등의 완화대상) 법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