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조의3(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은 단장, 투자관리자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투자관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③ 단장은 전략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채용하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담기관 등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기획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법 제6조제5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조의4(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할 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0.1>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와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조(신기술 인증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57조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3.3.23, 2014.8.6, 2017.1.26, 2017.9.15, 2021.1.1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1.11.25, 2017.9.15>
③ 영 제18조제6항 및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1.11.25>
제2조의2(신기술 인증의 공고사항) 영 제18조제7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조의3(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7.9.15>
제2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①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6, 2017.9.15, 2021.1.18, 2025.10.1>
②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2조의5(신제품 인증 신청)
①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17.1.26, 2017.9.15, 2021.1.1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③ 영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1.18>
제2조의6(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 영 제19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조의7(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2021.1.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제3조(영문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영 제20조의2에 따라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제5조(이의신청)
① 영 제20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②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18>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18>
제6조(신기술적용제품 및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거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인증표시판을 공장에 걸어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
① 평가기관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2, 2017.9.1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의3(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산업기술혁신 정보)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11.25, 2013.3.23, 2025.10.1>
제8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법 제36조제2항에서 "기술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법 제38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
①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이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15, 2025.10.1>
제11조(수수료)
① 법 제4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별표 5에 따른 신기술 인증ㆍ유효기간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구법
공포일: 2022년 1월 21일 | 0044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포함되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전략기획투자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조의3(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단은 단장, 투자관리자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 및 투자관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③ 단장은 전략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채용하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 또는 관련 전담기관 등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기획단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법 제6조제5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단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조의4(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할 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0.1>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와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조(신기술 인증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57조제5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3.3.23, 2014.8.6, 2017.1.26, 2017.9.15, 2021.1.1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1.11.25, 2017.9.15>
③ 영 제18조제6항 및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1.11.25>
제2조의2(신기술 인증의 공고사항) 영 제18조제7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조의3(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영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7.9.15>
제2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①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6, 2017.9.15, 2021.1.18, 2025.10.1>
②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2조의5(신제품 인증 신청)
① 영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17.1.26, 2017.9.15, 2021.1.1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③ 영 제18조의5제1항 및 제20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8조제6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1.18>
제2조의6(신제품 인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 영 제19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조의7(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조의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2021.1.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제3조(영문 인증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영문 인증서 또는 영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인증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영 제20조의2에 따라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제5조(이의신청)
① 영 제20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②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18>
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18>
제6조(신기술적용제품 및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신제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을 받거나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인증표시판을 공장에 걸어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
① 평가기관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2, 2017.9.15>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관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조의3(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산업기술혁신 정보)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11.25, 2013.3.23, 2025.10.1>
제8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법 제36조제2항에서 "기술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법 제38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
①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이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15, 2025.10.1>
제11조(수수료)
① 법 제4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별표 5에 따른 신기술 인증ㆍ유효기간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