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6, 2015.7.1> 제2조 삭제 <2015.7.1> 제3조 삭제 <2015.7.1> 제4조 삭제 <2015.7.1> 제5조(선정계획의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 신청일 2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 삭제 <1999.4.16> 제7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8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9.4.16, 2005.12.16, 2015.7.1>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법 제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5.12.16, 2008.3.3, 2013.3.23, 2013.12.5, 2015.7.1, 2017.10.20, 2018.10.25, 2025.10.1>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6, 2004.11.17, 2015.7.1> ③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④제3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⑤진흥원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⑥ 삭제 <2015.7.1> 제10조(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 지역디자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구법

공포일: 2022년 1월 21일 | 0044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6, 2015.7.1> 제2조 삭제 <2015.7.1> 제3조 삭제 <2015.7.1> 제4조 삭제 <2015.7.1> 제5조(선정계획의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 신청일 2개월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 삭제 <1999.4.16> 제7조(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산업디자인상품선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8조(우수산업디자인표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9.4.16, 2005.12.16, 2015.7.1>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법 제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5.12.16, 2008.3.3, 2013.3.23, 2013.12.5, 2015.7.1, 2017.10.20, 2018.10.25, 2025.10.1> ②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6, 2004.11.17, 2015.7.1> ③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④제3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⑤진흥원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⑥ 삭제 <2015.7.1> 제10조(지역디자인센터의 운영 사업) 지역디자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