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④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2.10.5, 2013.12.12, 2016.9.6> ⑤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9.6> 제3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신청)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2.10.5, 2013.12.12, 2016.9.6>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④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⑤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신청)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대상 품목(서비스 분야) 지정신청서에 지정사유서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제8조(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 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공업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②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 서비스 분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제9조(제품 등의 인증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서비스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인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비스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재발급(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품인증표시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3에 따른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이하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②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도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23> ③ 인증받은자는 공장에는 별표 6의 표시판을 내걸고, 서비스 사업장에는 별표 7에 따른 표시판을 내걸어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심사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4조(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 ① 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인증심사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13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인증신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삭제 <2015.1.23> ④ 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후에 해당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되거나 별표 8의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한국산업표준의 개정내용 또는 인증심사기준의 변경내용을 알려 그 개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에 적합하도록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1.23> 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10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3.12.12, 2016.9.6, 2022.1.21> ②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③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6.2> ④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6조(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ㆍ절차ㆍ방법 등) ① 인증받은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9, 2013.12.12, 2015.1.23, 2016.9.6, 2017.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이나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2017.6.2> ③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후의 정기심사는 이전심사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기심사 주기를 따른다. <신설 2017.6.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에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면제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정기심사 중 서비스심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15.1.23, 2016.9.6, 2017.6.2> ⑤ 인증받은자가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⑥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6.2> ⑦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2017.6.2> 제17조(시판품조사 등의 절차ㆍ방법)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제17조의2(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제품의 결함을 바로잡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령이행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9.6> 제18조(우수한 단체표준제품) ① 법 제25조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단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를 받은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③ 그 밖에 우수 단체표준제품 및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0> ② 단체표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체가 단체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3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단체표준의 제정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 ①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가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개정 2015.1.23>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 등에 표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단체표준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제21조(보조금지급 대상사업) 법 제31조제4호에 따른 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의2(부상 및 증서 서식) ① 영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수상자별 부상(副賞) 및 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별표 13의2와 같고, 증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과 같다.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받은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2.10.5, 2013.12.12, 2016.9.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인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비스인증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제23조(수수료 등)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에서 정한 수수료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②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에서 정한 비용 및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현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7.6.2>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비용 및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6.9.6> 제24조(자료 제출) ① 인증받은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15.7.29, 2016.9.6, 2025.10.1> 제25조(문서의 비치ㆍ보존) ① 인증기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문서는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7.6.2> ② 인증받은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해당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교환, 수리, 환불 또는 보상하여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여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제27조(시판품조사 등을 위한 지원요청)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판품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산업표준화의 촉진 또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인증제품의 품목별 또는 인증서비스의 분야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6.9.6>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구법

공포일: 2024년 9월 3일 | 0057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표준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협력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④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2.10.5, 2013.12.12, 2016.9.6> ⑤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산업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6.9.6> 제3조(산업표준 제정 등의 신청)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19조에 따라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표준 제정(개정ㆍ폐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 제5조(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2.10.5, 2013.12.12, 2016.9.6>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리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④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⑤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신청)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또는 서비스 분야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대상 품목(서비스 분야) 지정신청서에 지정사유서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제8조(인증대상 품목 등의 지정) ①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공업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②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 서비스 분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제9조(제품 등의 인증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서비스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하여 그 제품 또는 서비스가 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인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비스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재발급(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품인증서 또는 서비스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인증서를 발급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품인증표시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가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3에 따른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이하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②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도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23> ③ 인증받은자는 공장에는 별표 6의 표시판을 내걸고, 서비스 사업장에는 별표 7에 따른 표시판을 내걸어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인증심사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4조(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 ① 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인증심사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13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인증신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삭제 <2015.1.23> ④ 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후에 해당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되거나 별표 8의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한국산업표준의 개정내용 또는 인증심사기준의 변경내용을 알려 그 개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에 적합하도록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1.23> 제1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10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3.12.12, 2016.9.6, 2022.1.21> ②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③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6.2> ④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의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16조(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ㆍ절차ㆍ방법 등) ① 인증받은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사업장심사 및 서비스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9, 2013.12.12, 2015.1.23, 2016.9.6, 2017.1.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받은자가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사업장이나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 2017.6.2> ③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후의 정기심사는 이전심사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기심사 주기를 따른다. <신설 2017.6.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에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면제하고, 서비스에 대하여는 정기심사 중 서비스심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15.1.23, 2016.9.6, 2017.6.2> ⑤ 인증받은자가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⑥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6.2> ⑦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2017.6.2> 제17조(시판품조사 등의 절차ㆍ방법)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제17조의2(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①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제품의 결함을 바로잡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령이행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9.6> 제18조(우수한 단체표준제품) ① 법 제25조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우수한 단체표준제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단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인정서를 받은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수 단체표준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우수 단체표준제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③ 그 밖에 우수 단체표준제품 및 단체표준 우수 인증단체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0> ② 단체표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단체가 단체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이하 "협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에 대하여 등록일부터 3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단체표준의 제정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 ①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가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개정 2015.1.23>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로부터 단체표준 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 등에 표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단체표준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제21조(보조금지급 대상사업) 법 제31조제4호에 따른 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의2(부상 및 증서 서식) ① 영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수상자별 부상(副賞) 및 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별표 13의2와 같고, 증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과 같다.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받은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2.10.5, 2013.12.12, 2016.9.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제품인증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서비스인증서를 그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제23조(수수료 등)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에서 정한 수수료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②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에서 정한 비용 및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현금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7.6.2> ③ 소관 행정기관의 장 및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비용 및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6.9.6> 제24조(자료 제출) ① 인증받은자는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15.7.29, 2016.9.6, 2025.10.1> 제25조(문서의 비치ㆍ보존) ① 인증기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문서는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7.6.2> ② 인증받은자는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9>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받은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해당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교환, 수리, 환불 또는 보상하여 주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하여 많은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6.9.6> 제27조(시판품조사 등을 위한 지원요청)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판품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산업표준화의 촉진 또는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인증제품의 품목별 또는 인증서비스의 분야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6.9.6>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