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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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6-01 · 공포 2024-04-23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4-06-01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9, 2008.6.20> |
| 2 | 제2조(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석탄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08.6.20> | 2 | 제2조(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석탄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08.6.20> |
| 3 | 제2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 | 3 | 제2조의2(실태조사의 범위 등) |
| 4 | ①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4 | ①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5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목적, 조사시기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5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목적, 조사시기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 6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6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7 | 제3조(인접광구의 사용결정 신청)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석탄광업자가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에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협의내용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3.3.23, 2020.3.11> | 7 | 제3조(인접광구의 사용결정 신청)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석탄광업자가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에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협의내용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3.3.23, 2020.3.11, 2025.10.1> |
| 8 | 제4조(조사 등을 하는 전문기관) 법 제6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이하 "대한석탄공사"라 한다)가 소유하는 광구가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2006.6.28, 2008.3.3, 2008.6.20, 2008.9.30, 2013.3.23, 2014.12.29, 2022.7.11> | 8 | 제4조(조사 등을 하는 전문기관) 법 제6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이하 "대한석탄공사"라 한다)가 소유하는 광구가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2006.6.28, 2008.3.3, 2008.6.20, 2008.9.30, 2013.3.23, 2014.12.29, 2022.7.11, 2025.10.1> |
| 9 | 제5조 삭제 <1999.9.9> | 9 | 제5조 삭제 <1999.9.9> |
| 10 | 제6조 삭제 <1999.9.9> | 10 | 제6조 삭제 <1999.9.9> |
| 11 | 제7조 삭제 <1999.9.9> | 11 | 제7조 삭제 <199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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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제8조(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 등) | 12 | 제8조(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 등) |
| 13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 13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
| 14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4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15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5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6 | ④ 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석탄가공 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6.8.2> | 16 | ④ 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석탄가공 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6.8.2> |
| 17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17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
| 18 | 제9조 삭제 <1999.9.9> | 18 | 제9조 삭제 <1999.9.9> |
| 19 | 제10조(변경신고 등) | 19 | 제10조(변경신고 등) |
| 20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0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1 | ②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등록증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석탄가공 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6.8.2> | 21 | ②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등록증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석탄가공 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6.8.2> |
| 22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 22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
| 23 | 제11조(지원신청)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23 | 제11조(지원신청)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 24 | 제12조(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 | 24 | 제12조(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 |
| 25 | ①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2.8.9, 2022.7.11> | 25 | ①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2.8.9, 2022.7.11> |
| 26 |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 26 |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
| 27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계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 27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계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
| 28 | ④ 삭제 <1999.9.9> | 28 | ④ 삭제 <1999.9.9> |
| 29 |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29 |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에 대한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30 |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30 | 제1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 31 |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31 |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 32 |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9, 2008.3.3, 2013.3.23> | 32 | ①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9, 2008.3.3, 2013.3.23, 2025.10.1> |
| 3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 3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
| 34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34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35 |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9, 2008.3.3, 2013.3.23> | 35 |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9, 2008.3.3, 2013.3.23, 2025.10.1> |
| 36 | 제16조(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 36 | 제16조(석탄가공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
| 37 | ①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또는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그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2002.8.9, 2014.12.29> | 37 | ①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업하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또는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그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2002.8.9, 2014.12.29> |
| 38 | ② 석탄가공업자가 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ㆍ폐업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7.11> | 38 | ② 석탄가공업자가 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ㆍ폐업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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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같이 제출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2.7.11> | 39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같이 제출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2.7.11> |
| 40 | 제17조(석탄등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 40 | 제17조(석탄등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은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
| 41 | 제18조(품질분석시험시설)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설치하여야 할 품질분석시험시설은 별표 4와 같다. | 41 | 제18조(품질분석시험시설)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가 설치하여야 할 품질분석시험시설은 별표 4와 같다. |
| 42 | 제19조 삭제 <1999.9.9> | 42 | 제19조 삭제 <1999.9.9> |
| 43 | 제20조 삭제 <1989.8.21> | 43 | 제20조 삭제 <1989.8.21> |
| 44 | 제21조 삭제 <1999.9.9> | 44 | 제21조 삭제 <1999.9.9> |
| 45 | 제22조(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 | 45 | 제22조(실지조사의 신청 및 실지조사의견서의 제출) |
| 46 | ①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12.1.9, 2013.3.23> | 46 | ①법 제39조제2항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12.1.9, 2013.3.23, 2025.10.1> |
| 47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 47 |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
| 48 | ③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견서에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2008.3.3, 2012.1.9, 2013.3.23> | 48 | ③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실지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견서에 실지조사를 할 자의 명부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8.21, 1993.7.24, 1999.9.9, 2008.3.3, 2012.1.9, 2013.3.23, 2025.10.1> |
| 49 | 제23조(실지조사를 행하는 전문기관) 법 제39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13.3.23, 2016.8.2> | 49 | 제23조(실지조사를 행하는 전문기관) 법 제39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13.3.23, 2016.8.2, 2025.10.1> |
| 50 | 제24조 삭제 <1999.9.9> | 50 | 제24조 삭제 <1999.9.9> |
| 51 | 제25조(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중 경미한 사항) 법 제39조의9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13.3.23> | 51 | 제25조(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중 경미한 사항) 법 제39조의9제2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13.3.23, 2025.10.1> |
| 52 | 제26조(수수료) | 52 | 제26조(수수료) |
| 53 |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 53 |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
| 5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8.21, 1999.9.9, 2005.2.2> | 5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8.21, 1999.9.9, 20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