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①「송유관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송유관의 설치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2021.12.16>
②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송유관에 운전상태감시장치 또는 압력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2.9.28, 2008.3.3, 2013.3.23, 2025.10.1>
③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거나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가서 또는 변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8, 2008.3.3, 2013.3.23, 2025.10.1>
제4조(공사계획의 신고등)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 설치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이유서를 첨부하여 재해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완료후 30일 이내에, 그 밖의 공사는 공사착공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8, 2008.3.3, 2013.3.23, 2025.10.1>
②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8, 2008.3.3, 2013.3.23, 2025.10.1>
제5조(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공사계획의 검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7조(완성검사등의 신청)
①송유관설치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신청서에 송유관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8조(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①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①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안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인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10조(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 공사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안전관리규정안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11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전임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법 제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안전관리자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사업연도 종료후 1년간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안전검사의 절차)
①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불합격사유 및 개선하여야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 통보를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시설을 개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재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15조의2(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송유관"이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송유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7과 같다.
제15조의3(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정밀안전진단 신청서에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안전관리자 선임현황에 관한 보고)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접수에 관한 사항은 매 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2년 1월 21일 | 0044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유관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공사계획의 인가대상등)
①「송유관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송유관의 설치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2021.12.16>
②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송유관에 운전상태감시장치 또는 압력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2.9.28, 2008.3.3, 2013.3.23, 2025.10.1>
③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9.28>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등)
①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설치공사의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거나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인가서 또는 변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8, 2008.3.3, 2013.3.23, 2025.10.1>
제4조(공사계획의 신고등)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송유관 설치공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공사이유서를 첨부하여 재해복구공사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완료후 30일 이내에, 그 밖의 공사는 공사착공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9.28, 2008.3.3, 2013.3.23, 2025.10.1>
②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2.9.28, 2008.3.3, 2013.3.23, 2025.10.1>
제5조(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공사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공사계획의 검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7조(완성검사등의 신청)
①송유관설치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신청서에 송유관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8조(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방법등)
①법 제5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의 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완성검사 및 사용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9조(안전관리규정의 인가신청등)
①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안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인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10조(안전관리규정의 검토등) 공사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안전관리규정안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11조(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전임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②법 제7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안전관리자는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사업연도 종료후 1년간 유지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법 제8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안전검사의 절차)
①송유관설치자등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불합격사유 및 개선하여야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 통보를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시설을 개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재검사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15조의2(정밀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송유관"이란 제8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송유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7과 같다.
제15조의3(정밀안전진단의 절차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정밀안전진단 신청서에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송유관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안전관리자 선임현황에 관한 보고)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함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접수에 관한 사항은 매 반기 종료후 1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제16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공사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인가 신청 시의 제출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