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등)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 2부에 별표 1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나 외국환은행의 장(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으로 한정한다) 또는 산업통상부장관(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 2023.8.3, 2025.10.1>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서 작성 시 차관기간 및 차관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5조제3항,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8.5, 2025.10.1>
제3조 삭제 <2016.8.2>
제4조 삭제 <2016.8.2>
제5조 삭제 <2016.8.2>
제6조(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최초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조 삭제 <1999.5.29>
제8조 삭제 <1999.5.29>
제9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영 제19조제9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10, 2020.8.5>
제9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3(지역본부의 기준 등)
① 영 제20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8.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지정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본부로 지정받은 법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본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역본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4(현금지원의 신청)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25.10.1>
제10조(외국인투자기업의 민원사무처리 등)
① 법 제17조제9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별표 5 제8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이란 별표 2의 개별처리민원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 삭제 <2016.8.2>
제12조 삭제 <2016.8.2>
제13조 삭제 <2016.8.2>
제14조 삭제 <2016.8.2>
제15조 삭제 <2016.8.2>
제15조의2 삭제 <2016.8.2>
제15조의3 삭제 <2016.8.2>
제15조의4 삭제 <2016.8.2>
제15조의5 삭제 <2016.8.2>
제15조의6 삭제 <2016.8.2>
제16조(연구개발시설의 기준)
①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6호의7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연구개발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8.2, 2025.10.1>
제16조의2(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영 제26조의2제5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0.6, 2012.10.5, 2016.8.2, 2020.8.5>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2, 2020.8.5>
③ 수탁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7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수탁기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 삭제 <2016.8.2>
제19조(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① 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시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2>
② 관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21조제3항제2호를 위배하였는지를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2>
③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본재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제20조 삭제 <2016.8.2>
제21조(외국인투자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 정보의 대외 공개 금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ㆍ통계 등을 수집ㆍ작성하는 공무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 삭제 <2016.8.2>
제23조(도입자본재의 검토ㆍ확인신청) 영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입물품명세서의 검토ㆍ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 3부에 물품매도 확약서 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6>
제24조(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 2부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구법
공포일: 2023년 8월 3일 | 005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투자 신고 및 허가신청 등)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또는 허가신청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 2부에 별표 1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이나 외국환은행의 장(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의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으로 한정한다) 또는 산업통상부장관(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8.5, 2023.8.3, 2025.10.1>
② 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신고서 작성 시 차관기간 및 차관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5조제3항,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8.5, 2025.10.1>
제3조 삭제 <2016.8.2>
제4조 삭제 <2016.8.2>
제5조 삭제 <2016.8.2>
제6조(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최초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조 삭제 <1999.5.29>
제8조 삭제 <1999.5.29>
제9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영 제19조제9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6.10, 2020.8.5>
제9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3(지역본부의 기준 등)
① 영 제20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8.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지정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본부로 지정받은 법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본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역본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4(현금지원의 신청)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8.2, 2025.10.1>
제10조(외국인투자기업의 민원사무처리 등)
① 법 제17조제9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② 영 별표 5 제8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허가 등"이란 별표 2의 개별처리민원사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 삭제 <2016.8.2>
제12조 삭제 <2016.8.2>
제13조 삭제 <2016.8.2>
제14조 삭제 <2016.8.2>
제15조 삭제 <2016.8.2>
제15조의2 삭제 <2016.8.2>
제15조의3 삭제 <2016.8.2>
제15조의4 삭제 <2016.8.2>
제15조의5 삭제 <2016.8.2>
제15조의6 삭제 <2016.8.2>
제16조(연구개발시설의 기준)
①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6호의7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개발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연구개발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8.2, 2025.10.1>
제16조의2(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건설 등 착수 기간) 영 제26조의2제5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하 "수탁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0.6, 2012.10.5, 2016.8.2, 2020.8.5>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8.2, 2020.8.5>
③ 수탁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7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통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제17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수탁기관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 삭제 <2016.8.2>
제19조(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① 국세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신고 시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2>
② 관세청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21조제3항제2호를 위배하였는지를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별지 제21호서식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8.2>
③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받은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본재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제20조 삭제 <2016.8.2>
제21조(외국인투자에 관한 영업비밀 관련 정보의 대외 공개 금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ㆍ통계 등을 수집ㆍ작성하는 공무원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대외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2조 삭제 <2016.8.2>
제23조(도입자본재의 검토ㆍ확인신청) 영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입물품명세서의 검토ㆍ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청서 3부에 물품매도 확약서 등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6>
제24조(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 2부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