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방지) ① 공인기관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성적서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② 공인기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인정을 획득한 인증기관은 제외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발급한 성적서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홀로그램이나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활용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8.30> ③ 제1항에 따른 성적서의 위조ㆍ변조 여부 확인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성적서 관계 자료의 유지ㆍ관리) ① 적합성평가사업자(공인기관은 제외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신이 발행한 성적서와 그 성적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4년의 범위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공인기관은 발행한 성적서에 대한 적합성평가 관계 자료를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부정행위조사기관 소속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조치) 법 제6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조(공인기관 인정 신청ㆍ평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하며, 서류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서류평가 또는 현장평가 과정에서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신청인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한 사유를 명확히 적어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신청인을 공인기관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⑦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서(이하 "공인기관 인정서"라 한다)에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변경신고 및 인정서 재교부 신청) ① 공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어 공인기관 인정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인기관 인정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③ 공인기관의 장은 공인기관 인정서가 분실ㆍ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기관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공인기관 인정서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제8조(인정 분야 변경 등) ① 공인기관의 장은 인정받은 분야를 변경(확대를 포함한다)하거나 사업장 소재지ㆍ설비 등 국제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변경 신청 사항에 대해 해당 공인기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변경 신청 사항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같은 분야에 대해 현장평가를 받은 경우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 신청 사항을 승인한 경우(변경 승인으로 공인기관 인정서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공인기관 인정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제9조(공인기관 재평가) ① 공인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7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휴업ㆍ폐업사실의 통지 등) ① 공인기관이 그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기관 휴업ㆍ폐업통지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ㆍ폐업통지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공인기관의 휴업ㆍ폐업사실을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1조(인정마크의 사용 및 공인기관 표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정마크는 인정기구를 나타내는 로고에 인정 분야ㆍ번호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8.30> ② 공인기관의 장은 공인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은 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따르지 않은 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공인기관으로서 평가한 것이 아님을 성적서에 명확히 표시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마크 사용방법 및 공인기관 표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정기검사 및 특별검사) ① 공인기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인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③ 공인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정기검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연기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연기 신청의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공인기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인기관에 대한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공인기관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분사실 및 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14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영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및 재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5조(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영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하며, 서류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서류평가 또는 현장평가 과정에서 신청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인정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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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3년 8월 30일 | 005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방지) ① 공인기관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성적서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② 공인기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인정을 획득한 인증기관은 제외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발급한 성적서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홀로그램이나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활용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8.30> ③ 제1항에 따른 성적서의 위조ㆍ변조 여부 확인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성적서 관계 자료의 유지ㆍ관리) ① 적합성평가사업자(공인기관은 제외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신이 발행한 성적서와 그 성적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4년의 범위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 공인기관은 발행한 성적서에 대한 적합성평가 관계 자료를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부정행위조사기관 소속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5조(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조치) 법 제6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6조(공인기관 인정 신청ㆍ평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하며, 서류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서류평가 또는 현장평가 과정에서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신청인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한 사유를 명확히 적어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신청인을 공인기관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⑦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서(이하 "공인기관 인정서"라 한다)에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변경신고 및 인정서 재교부 신청) ① 공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어 공인기관 인정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인기관 인정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③ 공인기관의 장은 공인기관 인정서가 분실ㆍ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기관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공인기관 인정서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제8조(인정 분야 변경 등) ① 공인기관의 장은 인정받은 분야를 변경(확대를 포함한다)하거나 사업장 소재지ㆍ설비 등 국제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변경 신청 사항에 대해 해당 공인기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변경 신청 사항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같은 분야에 대해 현장평가를 받은 경우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 신청 사항을 승인한 경우(변경 승인으로 공인기관 인정서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공인기관 인정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제9조(공인기관 재평가) ① 공인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7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휴업ㆍ폐업사실의 통지 등) ① 공인기관이 그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기관 휴업ㆍ폐업통지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ㆍ폐업통지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공인기관의 휴업ㆍ폐업사실을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1조(인정마크의 사용 및 공인기관 표시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정마크는 인정기구를 나타내는 로고에 인정 분야ㆍ번호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8.30> ② 공인기관의 장은 공인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은 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따르지 않은 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공인기관으로서 평가한 것이 아님을 성적서에 명확히 표시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마크 사용방법 및 공인기관 표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정기검사 및 특별검사) ① 공인기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인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③ 공인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정기검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연기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연기 신청의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공인기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인기관에 대한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공인기관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분사실 및 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14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① 영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및 재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5조(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영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하며, 서류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서류평가 또는 현장평가 과정에서 신청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인정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