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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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8-30 · 공포 2023-08-30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3-08-30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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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방지) 2 제2조(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방지)
3 ① 공인기관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성적서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3 ① 공인기관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성적서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4 ② 공인기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인정을 획득한 인증기관은 제외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발급한 성적서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홀로그램이나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활용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8.30> 4 ② 공인기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인정을 획득한 인증기관은 제외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발급한 성적서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홀로그램이나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활용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8.30>
5 ③ 제1항에 따른 성적서의 위조ㆍ변조 여부 확인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 ③ 제1항에 따른 성적서의 위조ㆍ변조 여부 확인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제3조(성적서 관계 자료의 유지ㆍ관리) 6 제3조(성적서 관계 자료의 유지ㆍ관리)
7 ① 적합성평가사업자(공인기관은 제외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신이 발행한 성적서와 그 성적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4년의 범위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7 ① 적합성평가사업자(공인기관은 제외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신이 발행한 성적서와 그 성적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4년의 범위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8 ② 공인기관은 발행한 성적서에 대한 적합성평가 관계 자료를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8 ② 공인기관은 발행한 성적서에 대한 적합성평가 관계 자료를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9 제4조(부정행위조사기관 소속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9 제4조(부정행위조사기관 소속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10 제5조(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조치) 법 제6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0 제5조(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조치) 법 제6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1 제6조(공인기관 인정 신청ㆍ평가 등) 11 제6조(공인기관 인정 신청ㆍ평가 등)
12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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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하며, 서류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서류평가 또는 현장평가 과정에서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4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하며, 서류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서류평가 또는 현장평가 과정에서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5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5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현장평가를 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6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신청인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한 사유를 명확히 적어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6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신청인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한 사유를 명확히 적어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7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신청인을 공인기관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7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신청인을 공인기관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8 ⑦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서(이하 "공인기관 인정서"라 한다)에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⑦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서(이하 "공인기관 인정서"라 한다)에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9 제7조(변경신고 및 인정서 재교부 신청) 19 제7조(변경신고 및 인정서 재교부 신청)
20 ① 공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0 ① 공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어 공인기관 인정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인기관 인정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2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되어 공인기관 인정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인기관 인정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22 ③ 공인기관의 장은 공인기관 인정서가 분실ㆍ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기관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공인기관 인정서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22 ③ 공인기관의 장은 공인기관 인정서가 분실ㆍ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기관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공인기관 인정서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23 제8조(인정 분야 변경 등) 23 제8조(인정 분야 변경 등)
24 ① 공인기관의 장은 인정받은 분야를 변경(확대를 포함한다)하거나 사업장 소재지ㆍ설비 등 국제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24 ① 공인기관의 장은 인정받은 분야를 변경(확대를 포함한다)하거나 사업장 소재지ㆍ설비 등 국제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2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변경 신청 사항에 대해 해당 공인기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변경 신청 사항을 승인할 수 있다. 2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변경 신청 사항에 대해 해당 공인기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변경 신청 사항을 승인할 수 있다.
26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같은 분야에 대해 현장평가를 받은 경우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26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같은 분야에 대해 현장평가를 받은 경우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27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 신청 사항을 승인한 경우(변경 승인으로 공인기관 인정서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공인기관 인정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27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 신청 사항을 승인한 경우(변경 승인으로 공인기관 인정서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공인기관 인정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28 제9조(공인기관 재평가) 28 제9조(공인기관 재평가)
29 ① 공인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7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29 ① 공인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7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30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30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31 제10조(휴업ㆍ폐업사실의 통지 등) 31 제10조(휴업ㆍ폐업사실의 통지 등)
32 ① 공인기관이 그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기관 휴업ㆍ폐업통지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2 ① 공인기관이 그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기관 휴업ㆍ폐업통지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3 ② 제1항에 따라 휴업ㆍ폐업통지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공인기관의 휴업ㆍ폐업사실을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3 ② 제1항에 따라 휴업ㆍ폐업통지서를 제출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당 공인기관의 휴업ㆍ폐업사실을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4 제11조(인정마크의 사용 및 공인기관 표시 등) 34 제11조(인정마크의 사용 및 공인기관 표시 등)
35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정마크는 인정기구를 나타내는 로고에 인정 분야ㆍ번호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8.30> 35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정마크는 인정기구를 나타내는 로고에 인정 분야ㆍ번호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도안 및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8.30>
36 ② 공인기관의 장은 공인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은 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따르지 않은 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공인기관으로서 평가한 것이 아님을 성적서에 명확히 표시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36 ② 공인기관의 장은 공인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은 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따르지 않은 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항목은 공인기관으로서 평가한 것이 아님을 성적서에 명확히 표시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3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마크 사용방법 및 공인기관 표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마크 사용방법 및 공인기관 표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8 제12조(정기검사 및 특별검사) 38 제12조(정기검사 및 특별검사)
39 ① 공인기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39 ① 공인기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40 ② 공인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40 ② 공인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41 ③ 공인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정기검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41 ③ 공인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정기검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42 ④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연기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연기 신청의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42 ④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연기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연기 신청의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43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공인기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43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예정일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공인기관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44 제13조(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44 제13조(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45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인기관에 대한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45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인기관에 대한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46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공인기관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분사실 및 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46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공인기관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분사실 및 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47 제14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47 제14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48 ① 영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및 재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48 ① 영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지정 분야 확대ㆍ변경 및 재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49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49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50 제15조(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50 제15조(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51 제1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 51 제1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
52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2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5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54 ③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4 ③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5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영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하며, 서류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서류평가 또는 현장평가 과정에서 신청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55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영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해야 하며, 서류평가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서류평가 또는 현장평가 과정에서 신청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5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57 제1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57 제1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58 제18조(인정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58 제18조(인정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