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4> 제2조(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①「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주주 1인 또는 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주식을 말한다. ②제1항은 외국인에게도 준용한다. 제3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임원의 경우로서 제5호에 갈음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0.5, 2013.3.23, 2025.10.1> ②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서류에 포함되는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③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 삭제 <2009.7.31> 제5조(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09.7.3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전자무역기반사업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 유관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7.31, 2013.3.23, 2025.10.1> 제6조 삭제 <2015.8.4> 제7조 삭제 <2015.8.4> 제8조 삭제 <2015.8.4> 제9조 삭제 <2015.8.4>

구법

공포일: 2015년 8월 4일 | 001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4> 제2조(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①「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일한 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주주 1인 또는 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주식을 말한다. ②제1항은 외국인에게도 준용한다. 제3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임원의 경우로서 제5호에 갈음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0.5, 2013.3.23, 2025.10.1> ②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서류에 포함되는 내용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③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4조 삭제 <2009.7.31> 제5조(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09.7.3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전자무역기반사업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무역 유관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7.31, 2013.3.23, 2025.10.1> 제6조 삭제 <2015.8.4> 제7조 삭제 <2015.8.4> 제8조 삭제 <2015.8.4> 제9조 삭제 <20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