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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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11-17 · 공포 2023-11-17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3-11-17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 2 |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
| 3 | 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11.17> | 3 | 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11.17, 2025.10.1> |
| 4 |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기간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4 | 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기간은 지능형 로봇산업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5 | 제3조 삭제 <2016.1.11> | 5 | 제3조 삭제 <2016.1.11> |
| 6 | 제4조 삭제 <2016.1.11> | 6 | 제4조 삭제 <2016.1.11> |
| 7 | 제5조 삭제 <2016.1.11> | 7 | 제5조 삭제 <2016.1.11> |
| 8 | 제6조(로봇랜드의 조성 주체)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8 | 제6조(로봇랜드의 조성 주체)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
| 9 | 제7조(준공 전 사용신고서 및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 | 9 | 제7조(준공 전 사용신고서 및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 |
| 10 | ① 영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10 | ① 영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
| 11 | ② 영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11 | ② 영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 12 | 제7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 12 | 제7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
| 13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이하 "운행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3 |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이하 "운행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14 | ② 운행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4 | ② 운행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5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15 |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6 | ④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6 | ④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7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 17 |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8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18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19 | ⑦ 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19 | ⑦ 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 20 | 제7조의3(운행안전인증기관의 기록의 작성 등)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또는 제7조의7에 따른 변경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운행안전인증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전산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된 기록을 포함한다)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 20 | 제7조의3(운행안전인증기관의 기록의 작성 등)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의5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또는 제7조의7에 따른 변경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운행안전인증서 발급 시까지의 관련 기록(전산장치에 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된 기록을 포함한다)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
| 21 | 제7조의4(운행안전인증 기준) | 21 | 제7조의4(운행안전인증 기준) |
| 22 | ①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기준(이하 "운행안전인증 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22 | ① 법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기준(이하 "운행안전인증 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
| 23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3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24 | 제7조의5(운행안전인증의 신청 등) | 24 | 제7조의5(운행안전인증의 신청 등) |
| 25 | ①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행안전인증 대상을 해당 실외이동로봇의 모델별로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5 | ① 운행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델의 구분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행안전인증 대상을 해당 실외이동로봇의 모델별로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26 | ② 제1항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실외이동로봇의 제품심사에 필요한 해당 실외이동로봇을 시료(試料)로 제출해야 한다. | 26 | ② 제1항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실외이동로봇의 제품심사에 필요한 해당 실외이동로봇을 시료(試料)로 제출해야 한다. |
| 27 | ③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운행안전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 27 | ③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운행안전인증 여부를 알려야 한다. |
| 28 | ④ 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제품심사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8 | ④ 제1항에 따른 운행안전인증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제품심사 및 이의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29 | ⑤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운행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운행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 29 | ⑤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운행안전인증 신청의 급격한 증가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운행안전인증 여부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
| 30 | ⑥ 운행안전인증(제7조의7에 따른 변경인증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 30 | ⑥ 운행안전인증(제7조의7에 따른 변경인증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
| 31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31 |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32 | 제7조의6(운행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 32 | 제7조의6(운행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
| 33 | ①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운행안전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 33 | ①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운행안전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
| 34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 34 |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대상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 3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안전인증서의 발급ㆍ재발급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35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행안전인증서의 발급ㆍ재발급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 36 | 제7조의7(변경인증) | 36 | 제7조의7(변경인증) |
| 37 | ① 법 제4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기 전에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변경인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37 | ① 법 제4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기 전에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 변경인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38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의 내용이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 38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운행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의 내용이 운행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
| 39 | ③ 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39 | ③ 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
| 40 | 제7조의8(운행안전인증의 표시 등) 영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40 | 제7조의8(운행안전인증의 표시 등) 영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 41 | 제7조의9(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법 제40조의3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운행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41 | 제7조의9(운행안전인증의 취소 등) 법 제40조의3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의 취소, 운행안전인증 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및 개선명령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 42 | 제7조의10(책임보험 등의 가입금액) | 42 | 제7조의10(책임보험 등의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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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① 법 제40조의4 및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실외이동로봇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 보험금등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 43 | ① 법 제40조의4 및 영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실외이동로봇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급 보험금등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44 | ② 하나의 사건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한다. | 44 | ② 하나의 사건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한다. |
| 45 | 제8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 | 45 | 제8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 등) |
| 46 |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 46 |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
| 47 | ②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 47 | ②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 매출액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
| 48 | ③ 영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 48 | ③ 영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
| 49 | ④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 49 | ④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1.17> |
| 50 | 제9조 삭제 <2016.1.11> | 50 | 제9조 삭제 <2016.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