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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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5-01-17 · 공포 2025-01-17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5-01-17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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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등) 2 제2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등)
3 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3 ①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4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4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5 ③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5 ③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정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6 ④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6 ④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7 제3조(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신청 등) 7 제3조(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 신청 등)
8 ①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8 ①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9 ②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9 ②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0 ③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고,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10 ③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고,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11 제4조(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 신청 등) 11 제4조(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 신청 등)
12 ① 영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12 ① 영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13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3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4 ③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고,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14 ③ 영 제20조제5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고, 인재혁신전문기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15 제5조(전문양성인 등록 신청 등) 15 제5조(전문양성인 등록 신청 등)
16 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양성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16 ①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양성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17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전문양성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신청인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7 ②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전문양성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산업통상부장관(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신청인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8 ③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전문양성인 등록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고, 전문양성인 등록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18 ③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전문양성인 등록증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고, 전문양성인 등록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