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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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4-20 · 공포 2022-04-20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2-04-20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2 제2조(실태조사의 대상 등)
3 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업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환경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3 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업과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환경경쟁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5.31, 2011.12.20, 2013.3.23, 2022.4.20> 4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5.31, 2011.12.20, 2013.3.23, 2022.4.20, 2025.10.1>
5 ③ 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의 작성서식과 조사방법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5 ③ 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의 작성서식과 조사방법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6 제3조 6 제3조
7 제4조(청정생산지원협의회) 7 제4조(청정생산지원협의회)
8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의 조정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청정생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8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의 조정과 법 제8조에 따른 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청정생산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25.10.1>
9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9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청정생산기술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3.23, 2025.10.1>
10 ③ 협의회의 간사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총괄주관기관의 직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1.12.20> 10 ③ 협의회의 간사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총괄주관기관의 직원 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1.12.20>
11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1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2 제5조(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12 제5조(기술개발사업 관련 산업의 육성 촉진 지원기관 등)
13 ①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3 ①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4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2022.4.20> 14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2022.4.20, 2025.10.1>
15 제6조(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15 제6조(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사업 수행절차 등)
16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또는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육성사업(이하 이 조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육성사업의 수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16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또는 청정생산기술컨설팅사업의 육성사업(이하 이 조에서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미리 육성사업의 수행계획에 대한 사항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3.3.23, 2025.10.1>
17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육성사업의 수행계획과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17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육성사업의 수행계획과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컨설팅사업육성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8 ③ 육성사업의 수행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8 ③ 육성사업의 수행과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9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생산의 지원과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9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사업)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청정생산의 지원과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 제8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20 제8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
21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1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과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3 제9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법 제8조제2항에서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3 제9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기관) 법 제8조제2항에서 "청정생산기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
24 제10조(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 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4 제10조(녹색경영추진본부의 사업) 법 제13조제2항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5 제11조(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5 제11조(기업등의 녹색경영 지원)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
26 제12조 26 제12조
27 제13조 27 제13조
28 제14조 삭제 <2022.4.20> 28 제14조 삭제 <2022.4.20>
29 제15조 삭제 <2022.4.20> 29 제15조 삭제 <2022.4.20>
30 제16조 삭제 <2022.4.20> 30 제16조 삭제 <2022.4.20>
31 제17조 삭제 <2022.4.20> 31 제17조 삭제 <2022.4.20>
32 제18조 삭제 <2022.4.20> 32 제18조 삭제 <2022.4.20>
33 제19조 삭제 <2022.4.20> 33 제19조 삭제 <2022.4.20>
34 제20조(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22.4.20> 34 제20조(산업환경정보망 구축 등의 대행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12, 2022.4.20, 2025.10.1>
35 제21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35 제21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
36 제22조(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36 제22조(생태산업개발 촉진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37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사업계획과 실적의 평가 및 심사를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37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의 사업계획과 실적의 평가 및 심사를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2025.10.1>
3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38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태산업단지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2025.10.1>
39 ③ 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생태산업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39 ③ 그 밖에 생태산업개발 촉진을 위한 생태산업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4.20, 2025.10.1>
40 제22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40 제22조의2(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등)
41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1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42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3 ③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43 ③ 그 밖에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44 제22조의3(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44 제22조의3(생태산업단지의 지정 취소 등)
45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지정 취소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45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후 지정 취소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6 ②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5년 이상 생태산업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46 ②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5년 이상 생태산업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47 제23조(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47 제23조(품질인증 평가기관 지정서)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48 제23조의2(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48 제23조의2(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49 ① 법 제22조제8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9 ① 법 제22조제8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50 ②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50 ②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와 같다.
5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 집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5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처분 집행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2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52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3 제24조(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53 제24조(재제조 제품의 표시 사항 등)
54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54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서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5.10.1>
55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도표와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55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도표와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12.12>
56 ③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품ㆍ포장ㆍ용기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제품 또는 제품 포장재의 정보표시면(용기ㆍ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에 재제조 제품이라는 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22.4.20> 56 ③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품ㆍ포장ㆍ용기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제품 또는 제품 포장재의 정보표시면(용기ㆍ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에 재제조 제품이라는 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신설 2022.4.20>
57 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법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57 제2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법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2025.10.1>
58 제26조(품질인증의 지원) 법 제23조의3제3호에서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58 제26조(품질인증의 지원) 법 제23조의3제3호에서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20, 2013.3.23, 2022.4.20, 2025.10.1>
59 제27조 삭제 <2022.4.20> 59 제27조 삭제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