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205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5, 2025.6.20, 2025.10.1> 제3조(조사대상) ① 인구총조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5.6.20> ② 주택총조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한 외국공관 등 외국정부의 공적 기관이나 국제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5> 제4조(조사사항) ① 인구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② 주택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구에 따라 조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의2(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인구총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상주하는 장소에서 가구를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상주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주택총조사는 주택의 소재지에서 주택을 단위로 실시한다. ③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이하 "인구주택총조사"라 한다)에서 가구원(家口員)에 관한 사항은 가구원을 응답 대상으로 하고,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은 가구주 또는 가구주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④ 인구주택총조사는 등록센서스로 실시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센서스가 불가능한 조사항목은 조사요원이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조사, 응답자 기입조사 또는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0.26, 2025.10.1>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① 등록센서스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②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면접조사, 인터넷을 통한 조사, 응답자 기입조사 및 전화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하고,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로 한다. <개정 2015.10.5, 2020.10.26> ③ 현장조사의 조사기준일시는 조사기준연도의 11월 1일 0시 현재로 한다. <신설 2015.10.5>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2025.10.1> 제6조(조사의 보완)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총조사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등록센서스 자료의 검증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의2(행정자료 등의 대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등록센서스를 통한 인구총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1, 2020.10.26,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등록센서스를 통한 주택총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1, 2020.10.26, 2025.10.1> 제6조의3(행정자료 등의 안전관리)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복원 불가능한 가상번호를 부여하고 고유식별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를 안전하게 입수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조사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25.10.1> ② 삭제 <2015.10.5>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①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2025.10.1> ③ 국가데이터처장과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전국의 가구 및 거처의 기초정보를 파악하는 조사(이하 이 조에서 "가구주택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10.5, 2025.6.20, 2025.10.1> ④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실시한다. <신설 2025.6.20> 제9조 삭제 <2015.10.5> 제10조(조사 실시의 공고)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센서스의 방법만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7.1, 2025.10.1> 제11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요원) ① 조사실시기관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사람(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을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②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 2025.10.1> 제13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 날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제15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6조(조사서류의 보존)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4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제17조(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1항과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사구의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② 삭제 <2015.10.5> 제19조(포상)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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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5년 6월 20일 | 0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5, 2025.6.20, 2025.10.1> 제3조(조사대상) ① 인구총조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5.6.20> ② 주택총조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한 외국공관 등 외국정부의 공적 기관이나 국제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5> 제4조(조사사항) ① 인구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② 주택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10.1>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구에 따라 조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조의2(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인구총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상주하는 장소에서 가구를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상주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주택총조사는 주택의 소재지에서 주택을 단위로 실시한다. ③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이하 "인구주택총조사"라 한다)에서 가구원(家口員)에 관한 사항은 가구원을 응답 대상으로 하고,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은 가구주 또는 가구주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④ 인구주택총조사는 등록센서스로 실시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센서스가 불가능한 조사항목은 조사요원이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조사, 응답자 기입조사 또는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0.26, 2025.10.1>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① 등록센서스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②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면접조사, 인터넷을 통한 조사, 응답자 기입조사 및 전화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하고,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로 한다. <개정 2015.10.5, 2020.10.26> ③ 현장조사의 조사기준일시는 조사기준연도의 11월 1일 0시 현재로 한다. <신설 2015.10.5>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2025.10.1> 제6조(조사의 보완)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총조사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등록센서스 자료의 검증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의2(행정자료 등의 대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등록센서스를 통한 인구총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1, 2020.10.26,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등록센서스를 통한 주택총조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1, 2020.10.26, 2025.10.1> 제6조의3(행정자료 등의 안전관리)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복원 불가능한 가상번호를 부여하고 고유식별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를 안전하게 입수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조사표)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ㆍ작성한다. <개정 2025.10.1> ② 삭제 <2015.10.5> 제8조(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①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조사구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 또는 조사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정한 조사구를 변경하여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5, 2025.10.1> ③ 국가데이터처장과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구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전국의 가구 및 거처의 기초정보를 파악하는 조사(이하 이 조에서 "가구주택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10.5, 2025.6.20, 2025.10.1> ④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실시한다. <신설 2025.6.20> 제9조 삭제 <2015.10.5> 제10조(조사 실시의 공고)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센서스의 방법만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7.1, 2025.10.1> 제11조(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요원) ① 조사실시기관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사람(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을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②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사요원에게 조사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 2025.10.1> 제13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4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 날까지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제15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6조(조사서류의 보존)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4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제17조(자문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5,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1항과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사구의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② 삭제 <2015.10.5> 제19조(포상) 국가데이터처장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