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4,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결혼 및 가족제도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6.14, 2025.10.1>
제2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2.8.2, 2014.2.5, 2016.12.27, 2018.6.1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ㆍ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③ 2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2018.6.14>
④ 제3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제3조(변경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0.11.17, 2025.10.1>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2019.10.18>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고쳐쓴 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류 전부를 송부받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2.8.2, 2016.12.27, 2017.7.13, 2018.6.14>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ㆍ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③ 2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간의 등록사실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제5조(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제4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8.2, 2025.10.1>
②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2019.10.18>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을 고쳐 쓴 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서류 전부를 송부받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제6조(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 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7.7.13, 2018.6.14>
제6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결혼중개업체 공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2018.6.14, 2021.1.8, 2025.9.30>
제6조의3(지도점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제7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휴업(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 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5.8.4, 2018.6.14, 2019.10.18>
② 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2018.6.14, 2019.10.18, 2025.9.30>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7.12, 2018.6.14>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증보험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0.11.17, 2025.10.1>
②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게시사항을 중개사무소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0.11.17, 2025.10.1>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2.5>
제9조(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신상정보의 제공)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각각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③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와 상대방이 만남에 동의하는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제9조의3(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의3에 따라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직접 또는 통역ㆍ번역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국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상대방 국가의 언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대방이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을 말하며, 광고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7, 2012.8.2>
제11조(장부 등의 비치)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ㆍ대장(전자문서로 된 장부ㆍ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여 5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장부ㆍ대장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2012.8.2, 2018.6.14>
제11조의2(결혼중개실적 등의 보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매년 전년도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결혼중개 실적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제12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5.8.4>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결혼중개업을 수행해 온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제14조(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 및 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20조에 따라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6.7.12, 2018.6.14>
제15조(수수료)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제16조(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2025.10.1>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한 교육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2025.10.1>
④ 법 제24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의2(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2025.10.1>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③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구법
공포일: 2025년 9월 30일 | 00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4,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결혼 및 가족제도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6.14, 2025.10.1>
제2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2.8.2, 2014.2.5, 2016.12.27, 2018.6.1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ㆍ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③ 2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0일 이내에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2018.6.14>
④ 제3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제3조(변경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0.11.17, 2025.10.1>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2019.10.18>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고쳐쓴 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류 전부를 송부받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2.8.2, 2016.12.27, 2017.7.13, 2018.6.14>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ㆍ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③ 2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간의 등록사실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제5조(변경등록)
①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제4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8.2, 2025.10.1>
② 법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2019.10.18>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증을 고쳐 쓴 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을 이유로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종전의 중개사무소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서류 전부를 송부받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제6조(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의 재발급) 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7.7.13, 2018.6.14>
제6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 15일까지 전월 말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결혼중개업체 공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2018.6.14, 2021.1.8, 2025.9.30>
제6조의3(지도점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제7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①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휴업(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 후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5.8.4, 2018.6.14, 2019.10.18>
② 제1항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해당 결혼중개업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8.6.14>
③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2, 2018.6.14, 2019.10.18, 2025.9.30>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7.12, 2018.6.14>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증보험 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0.11.17, 2025.10.1>
②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게시사항을 중개사무소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0.11.17, 2025.10.1>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2.5>
제9조(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의2(신상정보의 제공)
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는 각각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③ 영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와 상대방이 만남에 동의하는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제9조의3(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0조의3에 따라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직접 또는 통역ㆍ번역 전문업체를 이용하여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국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가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의 상대방에게 통역ㆍ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상대방 국가의 언어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대방이 지정한 언어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언어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등의 게시물 또는 회원권 등에 쓰거나 붙인 것을 말하며, 광고란 결혼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이나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7, 2012.8.2>
제11조(장부 등의 비치) 결혼중개업자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ㆍ대장(전자문서로 된 장부ㆍ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여 5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장부ㆍ대장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2012.8.2, 2018.6.14>
제11조의2(결혼중개실적 등의 보고)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매년 전년도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결혼중개 실적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제12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신고필증 등의 반납)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5.8.4>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결혼중개업을 수행해 온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등록취소 처분, 영업소 폐쇄명령 또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4>
제14조(행정처분 및 청문대장)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 및 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법 제20조에 따라 청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행정처분 및 청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16.7.12, 2018.6.14>
제15조(수수료) 법 제22조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제16조(결혼중개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에 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2025.10.1>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위탁한 교육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2025.10.1>
④ 법 제24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의2(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2025.10.1>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별표 4와 같다.
③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교육내용ㆍ교육방법 등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