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권상실 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친권상실 청구 또는 후견인 변경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제4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설립 목적 또는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위탁 기관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① 삭제 <2020.11.20>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20>
제6조(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송부한다. <개정 2023.10.10, 2025.10.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송부는 반기별 1회로 한다. <개정 2023.10.10>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고지를 받을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2025.10.1>
제7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①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고지정보(공개정보) 정정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3.10.10>
② 영 제22조의2제6항 단서에 따른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 정정 요청의 처리 결과 통지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고지정보(공개정보) 정정 요청 결과 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3.10.10>
제7조의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3.14, 2023.10.10, 2025.10.1>
②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11.30, 2022.3.14>
③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3.21, 2019.12.31, 2022.3.14, 2025.10.1>
④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아동관련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14>
⑤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회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2호가목 단서 또는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2.3.14, 2025.10.1>
⑥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3항제2호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5.1, 2016.11.30, 2018.3.21, 2019.12.31, 2022.3.14>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4>
제9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절차)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5.1>
②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작성하는 포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제10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7.16, 2020.11.20>
제11조(신고인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포상금의 지급 외의 목적으로 신고인의 인적 사항 등 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3.14>
제13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청구)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공개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공개명령청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제14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명령의 청구)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고지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고지명령청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제15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3.14>
구법
공포일: 2023년 10월 10일 | 0019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권상실 청구 등의 처리결과 통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른 친권상실 청구 또는 후견인 변경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의 통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제4조(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설립 목적 또는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위탁 기관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교육과정등의 이수통보)
① 삭제 <2020.11.20>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의 교육과정등 이수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20>
제6조(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고지명령의 집행)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고지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송부한다. <개정 2023.10.10, 2025.10.1>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송부를 통한 고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고지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지정보 우편송부 현황 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지정보의 송부는 반기별 1회로 한다. <개정 2023.10.10>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른 고지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고지를 받을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2025.10.1>
제7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①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고지정보(공개정보) 정정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3.10.10>
② 영 제22조의2제6항 단서에 따른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 정정 요청의 처리 결과 통지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고지정보(공개정보) 정정 요청 결과 통지서(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3.10.10>
제7조의3(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3.14, 2023.10.10, 2025.10.1>
②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11.30, 2022.3.14>
③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3.21, 2019.12.31, 2022.3.14, 2025.10.1>
④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아동관련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14>
⑤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회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2호가목 단서 또는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2022.3.14, 2025.10.1>
⑥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3항제2호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5.1, 2016.11.30, 2018.3.21, 2019.12.31, 2022.3.14>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3.14>
제9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절차)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5.1>
②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작성하는 포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제10조(포상금의 지급액 등)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7.16, 2020.11.20>
제11조(신고인의 보호) 포상금의 지급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포상금의 지급 외의 목적으로 신고인의 인적 사항 등 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등)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3.14>
제13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의 청구)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공개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공개명령청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제14조(종전의 성범죄자에 대한 고지명령의 청구)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검사에게 하는 고지명령청구 요청과 검사가 법원에 하는 고지명령청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제15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