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현행 타법개정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공포번호: 00001 공포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제2조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2025.10.1>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및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5. 그 밖에 비상시 여성ㆍ가족ㆍ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조 (자원조사)

법 제10조 및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25.9.30>

제4조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부칙

부칙 <제92호,2016.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성평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조 전단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