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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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6-08 · 공포 2022-06-08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2-06-08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내용 등) | 2 | 제2조(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내용 등) |
| 3 | ① 여성가족부장관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
| 4 |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4 |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 5 |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우편조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5 |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우편조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6 |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 6 |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 7 | 제3조(직업교육훈련의 실시기관) 법 제13조제1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 7 | 제3조(직업교육훈련의 실시기관) 법 제13조제1항에서 "여성인력개발기관 등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