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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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6-25 · 공포 2020-06-25
신법 (현행)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구법 시행 2020-06-25 신법 시행 2025-10-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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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제2조(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고시)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3 제3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법 제7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3조(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 법 제7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매체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ㆍ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하 "각 심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4조(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체물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매체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제4조(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매체물제작자ㆍ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이하 "자율규제단체등"이라 한다)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에 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유해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매체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제5조(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 5 제5조(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 및 결정 등)
6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청구서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한 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재심의를 위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7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한 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재심의를 위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8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심의하여 결정한 결과를 재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8 ③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재심의하여 결정한 결과를 재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9 제6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한 경우 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영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와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장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9 제6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을 취소한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영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 의무자와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장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10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11 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1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2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1과 같다. 12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0.1>
13 제8조(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13 제8조(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의 작성ㆍ통보)
14 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0, 2020.6.25> 14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청소년유해약물 목록표와 별지 제10호서식의 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0, 2020.6.25, 2025.10.1>
15 ②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10, 2020.6.25> 15 ②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유해약물등 목록표를 통보하여야 하는 관계기관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3.10, 2020.6.25, 2025.10.1>
16 제8조의2(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 16 제8조의2(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
17 ① 영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17 ① 영 제31조의2제3항에 따른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18 ② 영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18 ② 영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19 제8조의3(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신청서) 영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19 제8조의3(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신청서) 영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20 제8조의4(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 등) 20 제8조의4(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 등)
21 ① 영 제31조의5제2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21 ① 영 제31조의5제2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22 ② 영 제31조의5제8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22 ② 영 제31조의5제8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치료 및 재활 기간 연장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따른다.
23 제8조의5(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 실시 등) 23 제8조의5(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 실시 등)
24 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4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5 ② 제1항에 따른 접촉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5 ② 제1항에 따른 접촉실태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6 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접촉실태 조사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26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접촉실태 조사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7 제9조(민간의 감시ㆍ고발 단체) 27 제9조(민간의 감시ㆍ고발 단체)
28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관련 단체 또는 시민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8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학교 관련 단체 또는 시민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9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종류는 학교 관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한다. 29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종류는 학교 관련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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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10조(증표) 영 제40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30 제10조(증표) 영 제40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31 제1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45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31 제1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45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32 제1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32 제12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 등)
33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33 ①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34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허용 통지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통지서에 따른다. 34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 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허용 통지서 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통지서에 따른다.